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한민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넘어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법률 제115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0.22 |
일부개정: 2012.10.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6조(사업)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전문개정 2012.10.22.]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4조(사업연도) 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6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감독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전문개정 2012.10.22.]
-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205호, 2007.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설립 당시의 인력개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비용) 인력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4조(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인력개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력개발원이 승계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인력개발원 설립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에 인력개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98>부터 <760>까지 생략
-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 <1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9>부터 <137>까지 생략
- <1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523호, 2012.10.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1523호) (시행 2012.10.22)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8205호) (시행 2007.4.4)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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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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