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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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과학재단법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6155~6158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과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기금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5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1.16>
- 1.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지원
- 2.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 3. 과학기술교육의 향상·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4.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 5.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6.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 7.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8. 기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임원)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둔다.<개정 2001.1.16>
- (2)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1.1.16>
- [전문개정 1991.3.8]
- 제8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1.1.16>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삭제 <2001.1.16>
- (5)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1.3.8]
- 제9조 (이사장과 감사<개정 2001.1.16>)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01.1.16>
- (2)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1991.3.8]
-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1.3.8, 2001.1.16>
- 제11조 삭제<2000.1.28>
- 제12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1.1.16>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2001.1.16, 2008.2.29>
- 제16조 (비밀엄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1.1.16]
- 제19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1.1.16]
- 제20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1.1.16]
부칙
편집- 부칙 <제2943호,1976.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362호,1991.3.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 법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부칙 <제6220호,2000.1.28> 과학기술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12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을 "경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을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 (2) 내지 (4)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6352호,2001.1.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재단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임면한 직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 것으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53호,2001.1.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7) 내지 (13)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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