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한민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넘어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1.28 |
타법폐지: 2016.1.27 |
조문
편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859호 2016.1.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859호) (시행 2017.1.28.)
- 대한민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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