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제676호)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67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제3919호)

시행: 1961.8.7
제정: 1961.8.7

조문

편집
단기 4294년 8월 10일부터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고 동일의 영시를 영시30분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676호, 1961.8.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