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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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19 |
전부개정: 2011.5.19 |
조문
편집-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640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표준시에 관한 법률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표준시에 관한 법률 (제10640호) (시행 2011.5.19)
- 대한민국 표준시에관한법률 (제3919호) (시행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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