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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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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