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제8852호)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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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4) 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3>
  •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1)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5조 (의무교육등)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특수교육 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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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애
(2)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1997.12.13>
(3)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1)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3)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취학편의등) (1)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2)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3)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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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순회교육등) (1)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 (통합교육) (1)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삭제 <2002.12.5>
(3)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5>
  • 제16조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치료 및 직업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치료교육등) (1)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1)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2)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제20조 (직업교육) (1)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1)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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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4조 (장학금지급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개정 1997.12.13>) (1)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13>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4)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재심청구) (1)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배치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4)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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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0.1.28>
  •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0.1.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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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716호, 1994.1.7>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7)생략
(8) 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9) 내지 (15)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440호, 1997.12.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에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본다.
(3)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 부칙 <제6217호, 2000.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0)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42호, 2002.12.5>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칙 <제7395호, 2005.3.24>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2>까지 생략
(93) 특수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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