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제8852호)
(대한민국 특수교육진흥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 (4) 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3>
-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1)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5조 (의무교육등)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특수교육 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24]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편집-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정신지체
- 4. 지체부자유
-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 6. 언어장애
- 7. 학습장애
-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 9.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애
- (2)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1997.12.13>
- (3)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1)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 (3)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취학편의등) (1)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 (2)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3)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4)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 (2)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편집- 제14조 (순회교육등) (1)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 (통합교육) (1)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삭제 <2002.12.5>
- (3)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5>
- 제16조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치료 및 직업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치료교육등) (1)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1)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 (2)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3.24]
- 제20조 (직업교육) (1)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1)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4조 (장학금지급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개정 1997.12.13>) (1)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13>
-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 (4)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재심청구) (1)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배치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4)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0.1.28>
-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0.1.28]
부칙
편집- 부칙 <제4716호, 1994.1.7>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 부칙 <제5069호, 1995.12.29> (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7)생략
- (8) 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9) 내지 (15)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40호, 1997.12.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에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본다.
- (3)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 부칙 <제6217호, 2000.1.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8호,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30)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742호, 2002.12.5>
-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칙 <제7395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2>까지 생략
- (93) 특수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9호·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94)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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