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넘어옴)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120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14 |
일부개정: 2013.8.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 삭제 <2008.12.31>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09.10.19]
-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2013.3.23, 2013.8.13>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0.19]
-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0.19]
-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752호, 1999.2.5>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355호, 2005.1.27>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61>부터 <760>까지 생략
-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287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800호, 2009.10.1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972호, 2011.7.28>
-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14>부터 <710>까지 생략
-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040호, 2013.8.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통일교육 지원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통일교육 지원법 (제10972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통일교육 지원법 (제9800호) (시행 2010.4.20)
- 대한민국 통일교육 지원법 (제9287호) (시행 2009.2.1)
-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 (제7355호) (시행 2005.7.28)
-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 (제5752호) (시행 1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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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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