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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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31. |
일부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 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에 관한 사항
-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1]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절차 및 재산정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 1. 과잉 공급 규모
- 2. 연도별 감차 규모
- 3. 감차보상금의 수준
-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 6. 기타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 1. 국가의 감차예산
-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 4.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2. 유류비
- 3. 세차비
-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2016.10.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 [시행일:2017.10.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조세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2016.10.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 [시행일:2017.10.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378호, 2014.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제3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492호, 2015.8.1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701호, 201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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