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2.23 |
제정: 2012.2.22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 7. "사육경비"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육비, 자재비,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축종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로 한다.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등
편집-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2. 계열화사업의 축종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약 및 준수사항
편집-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 4.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육경비의 지급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5일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⑤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육경비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6.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7.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 8.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 3. 사육경비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장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편집-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정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모범사업자의 신청·연장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및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의 우선적 지원
- 2.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금리 등 정책·제도 운영 시 우대
- 3.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편집-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 ④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 "계열화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계열화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 2.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
- 3. 그 밖에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분쟁조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편집-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 등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관할) 조정위원회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한다.
-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열화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4급 공무원
- 2.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임원
- 3.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단체의 임원
- 4.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6. 축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0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4조(규칙 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열화협의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심의·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열화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계열화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계열화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6조(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의 조정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2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 ②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0조(증명서의 발급)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31조(시정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보고와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3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준용한다.
-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위원 또는 공무원
- 2. 계열화협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제8장 벌칙
편집-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57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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