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운송업법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에서 넘어옴)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1.1 |
타법폐지: 2003.12.31 |
조문
편집- 철도소운송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052호, 2003.12.31> (한국철도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철도소운송업법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 (제7052호) (시행 2005.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