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9.23
제정: 2016.9.23


조문 편집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칙 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2016.9.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비용 보조 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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