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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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26호, 2010.4.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83호, 2012.3.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6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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