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법
(대한민국 집달관법에서 넘어옴)
집달관법 법률 제39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8.2.25. |
타법개정: 1987.12.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집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28, 1987.12.4>
- 제2조 (직무) 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81.1.29>
- 제3조 (임명자격) (1) 집달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달관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2.24, 1981.1.29>
- 제3조의2 (정원등) (1) 집달리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9>
- (2) 집달관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퇴직한다. <개정 1981.1.29, 1982.12.28>
- (3) 집달관이 60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개정 1981.1.29>
- [본조신설 1973.2.24]
- 제4조 (위임사무) 집달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1.1.29>
- 1. 고지 및 최고
- 2.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 3. 거절증서의 작성
- 제5조 (의무적사무) 집달관은 법령에 정한 직무이외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그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특히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81.1.29>
-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 3. 영장의 집행
- 제6조 (감독기관) (1) 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개정 1981.1.29>
- (2) 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 (3) 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 (4) 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2.24, 1981.1.29>
- 1. 집달리의 기록·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 2. 집달관이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 제7조 (사무소) 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 제7조의2 (장부의 비치) (1) 집달리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압류직무부
- 2. 가압류직무부
- 3. 징수명령부
-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 5. 송달부
- 6. 집달리수수료수납부
- (2)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3.2.24]
- 제7조의3 (수수료등의 게시) 집달관은 사무소내에 집달리의 수수료·여비·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 [본조신설 1973.2.24]
- 제8조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1)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981.1.29>
- (2) 제1항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2.12.28>
- (3) 삭제 <1973.2.24>
- 제9조 (주거) 집달관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 제10조 (제척) 집달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1981.1.29>
-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때
- 2.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같다.
-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법률상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때
- 제11조 (직무거절금지) 집달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81.1.29>
- 제11조의2 (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1) 집달리 또는 그 친족은 그 집달리 또는 다른 집달관이 경매하는 물건이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1981.1.29>
- (2) 민사소송법 제536조 또는 경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도 제1항과 같다.
- [본조신설 1973.2.24]
- 제12조 삭제 <1973.2.24>
- 제13조 삭제 <1973.2.24>
- 제14조 (직무불능통지) (1) 집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 (2) 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관이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1982.12.28>
- 제15조 (신분증휴대) (1) 집달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 (2) 경찰이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 제16조 (수수료, 체당금) (1) 집달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개정 1973.2.24, 1981.1.29>
- (2) 집달관은 소정의 삭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 (3)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3.2.24>
- 제17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달관이 제5조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이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및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1.1.29, 1982.12.28>
- 제18조 (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집달리에 대하여 정직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3.2.24]
- 제19조 삭제 <1973.2.24>
- 제20조 (사망등의 경우의 처분) 집달관이 사망, 정직, 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 2. 집달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 제21조 (징계처분) (1) 집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견책·20만원이하의 과태료·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981.1.29>
-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반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 4. 신체상,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 5. 정당한 이유없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2) 제1항의 정직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개정 1982.12.28>
- 제22조 (벌칙) (1)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73.2.24]
- 제23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81.1.29]
부칙
편집- 부칙 <제702호, 1961.8.31>
- 제24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5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집달리가 그 직무상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6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위임을 받고 미결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 제27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8조 (구법령폐지) 조선민사령중 집달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155호, 1962.9.24>
- (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2)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의 임기는 각기 임명발령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2552호, 1973.2.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대리자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3) (동전) 집달리의 정원 및 수수료에 관하여 제3조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3363호, 1981.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집달관의 정원 및 수수료에 관하여 제3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집달리"는 "집달관"으로 본다.
- 부칙 <제3591호, 1982.12.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집달관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992호, 1987.12.4> (법원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 (5) 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 (6) 내지 (9)생략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집달관법 (제3992호) (시행 198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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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