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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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316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9.4.17 |
제정: 1979.4.1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 및 그 근교(이하 "도시" 한다)의 교통원활을 위하여 철도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지하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국가가 철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지하철도
-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또는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 (2)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은 자(이하 "지하철도건설자"라 한다)가 그 지하철도의 경영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지하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철도를 말한다.
- 1. 지하에 건설하는 철도
-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경영면허를 받아 지상에 건설하는 철도
- (2) 이 법에서 "지하철도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토지를 말한다.
- 1. 선로용 토지
- 2. 정차장·신호장·차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3. 지하철도의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변전소·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4. 차량, 기계등을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5. 지하철도경영에 부수되는 건물과 기타 지하철도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제4조 (지하철도노선의 지정) (1) 지하철도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하철도에 대한 노선의 지정은 교통부장관이 행한다.
- 제5조 (토지수용법에 대한 특례) (1)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지하철도건설자가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인가를 받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하철도용지·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인가시에 정한 지하철도건설공사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 (토지에의 출입등) 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1) 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보상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계인 및 지하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지하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토지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1) 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지하철도건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1) 지하철도건설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하철도건설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자에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수 있다.
- 제1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지하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지방재정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제11조 (지하철도건설자금의 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방법으로 지하철도건설자금을 조달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한 재원
- 2.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
-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 제12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지하철도건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 (1)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정부지원) (1) 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인 지하철도건설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지하철도의 시설물(지하철도의 차량·기계·기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6조 (지하철도공사) (1)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부산시 또는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하철도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지하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설립·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법인격 및 설립등기) (1)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2)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설립자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1) 공사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의 사장은 국무총리의, 부산시와 도가 설립하는 공사의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3) 부사장·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 (4)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하철도건설자는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 2.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인가
-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공작물의 사용승인,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 6. 전기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 7.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 (2) 교통부장관이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 (감독등) (1) 교통부장관은 지하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
-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5조 (보고 및 검사) (1)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철도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6조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1) 지하철도건설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2) 지하철도건설자가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 제2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67호, 1979.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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