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 |
제정: 2014.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6. "관측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정보를 관측·수집·송신·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 4.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 6.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 관리
-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편집- 제5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 3.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
편집-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
편집-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 등에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편집-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4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7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320호, 2014. 1. 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38조를 삭제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442호) (시행 2016. 1. 25.)
- 대한민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320호) (시행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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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