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1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30. |
타법폐지: 2016.3.29. |
조문
편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4111호, 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111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970호) (시행 20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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