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 (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및 등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2)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1)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2) 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정관) (1)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사업) (1)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 (임원) (1) 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3)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5)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6)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9조 (이사회) (1)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원장) (1) 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2)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원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2)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겸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의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 (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보조금 등) (1)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18조 (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9조 (자금의 차입) (1)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 (1) 지방의료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
  • 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 후 1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당해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 (지도·감독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업무상황 등의 공시) 원장은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운영목표, 경상실적평가결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589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15)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1> 까지 생략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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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