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6.14
일부개정: 2016.1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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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4.6.11.>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
2. 제2항제3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과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⑦ 제5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1.>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③ 삭제 <2016.8.2.>
④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제목개정 2016.8.2.]
  • 제4조(선결처분)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0.6.29.]
  •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3.]
  •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전문개정 2010.6.29.]
  • 제7조 삭제 <2008.10.20.>
  •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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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155호, 2007.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82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30호, 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소관 사무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교육청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지역교육청(이하 "종전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90호, 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란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42호, 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이하 "청원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21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67호, 2016.12.13.>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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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 [별표 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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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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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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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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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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