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41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5.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교수요원)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⑤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제목개정 2015.12.29.]
  • 제1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 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0734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96호, 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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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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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