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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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제2485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타법폐지: 2013.11.20 |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11.20>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3081호) (시행 2011.8.19)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2091호) (시행 2010.3.26)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0924호) (시행 2008.7.23)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0505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8585호) (시행 2004.11.11)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863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273호) (시행 2001.6.30)
- 대한민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5912호) (시행 199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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