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4.4.3
일부개정: 2014.4.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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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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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8호, 2002.6.1.>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9호, 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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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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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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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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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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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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