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2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3.1
타법폐지: 2004.10.22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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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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