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9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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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1)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 (3)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창업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1)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 (판로 확보) (1)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계열화의 촉진) (1) 정부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분업화를 통하여 서로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열화(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조·가공 또는 수리(수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 및 위탁 거래 관계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근로 환경의 개선과 고용의 안정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1)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 (연차 보고) (1)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의 추진 실적과 중소기업의 동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중소기업자 실태 조사) (1)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1)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4)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23조 (의견제출) (1)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44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24조 (행정지원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2.26]
부칙
편집- 부칙 <제8360호, 2007.4.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3) 까지 생략
-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부칙 <제9184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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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