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3379호)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33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 12. 23.
타법개정: 2015. 6.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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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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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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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2.>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11.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12.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13.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에 따른 예수금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7.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8.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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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1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임원 및 직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③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2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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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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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벌칙) ①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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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3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379호, 2015. 6. 22.>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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