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문체부·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정조사록
제346회국회 (정기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
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국 회 사 무 처
- 피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 장 소 제3회의장 (245호)
조사록
편집- (10시01분 조사개시)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중계 관계로 정시에 차질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구성된 이후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조사계획서 의결과 운영일정 합의, 증인 채택 등을 한 것은 국정조사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국회의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 이상 연 5주에 걸쳐 매주 수십만의 국민이, 지난주 토요일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에 190여만 명의 기록적인 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가지고서 현 정부에서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힘은 물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에 따라 어제 오후에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논의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서 탄핵, 새 총리 선출, 중립내각 구성, 개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이 논의․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공중파인 KBS를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관보고의 목적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거나 검찰 발표에 서 밝혀진 바와 같이 최순실 등 민간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게 된 사실과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단체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위로부터 외압을 받거나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에 협조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각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최순실 등이 관여한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에 대하여, 법무부․대검찰청은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 경과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최순실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대리진료․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최순실 등이 개입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힌 후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상기관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보고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보고 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참석한 5개 기관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김성태 위원장 잠깐만, 다 됐습니다.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가 끝나면 5개 기관 전체를 상대로 1차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답변이 끝나면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질의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서면질의나 서면답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이 증인 3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선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조사특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 앞에 수사 경과를 소상히 보고하고 답변함으로써 국민들의 답답하고 궁금한 심정을 어느 정도나마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검찰의 위상을 또 수사상의 중요성을 중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검찰청 보고 거부 및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법무부 측의 보고와 답변이 검찰수사 경과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는지 판단해 보고 추후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논의해서 후속 대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대검찰청 증인이 안 나온 건 간사들끼리 합의된 겁니까?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합의 안 됐는데 이것을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 박범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그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우선……
● 박범계 위원 증인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아니, 참석하신……
● 이완영 위원 증인선서를 받고 나서……
● 장제원 위원 아니, 선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찰청 나온 다음에.
● 박범계 위원 예,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아니, 참석하신 분들 우선……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가만히 계시고 좀 이따…… 이제 첫 시작이니까……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 박영선 위원 증인 받으면 안 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먼저 받고 불출석한 기관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간사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출석 기관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증인 선서를 받으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됩니다.
●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께 권한을……
● 김성태 위원장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먼저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또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박범계 위원 야당 간사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먼저 주시고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시지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자리조차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은 건 이건 처음부터 아예 기관보고를 안 받겠다는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공석으로 비어 있는 검찰총장의 자리라도 하나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내가 이것……
● 손혜원 위원 미리 다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안 나오는 것 알고?
● 김성태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 박영선 위원 이것 할 수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참여하신 우리……
● 장제원 위원 원만한 의사 진행이 안 되지요.
● 박영선 위원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이지요.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국정조사니까 개별 기관별로 하는 게 아니고……
● 김성태 위원장 기관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 윤소하 위원 전체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상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를 먼저 규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 불출석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서 받는 게 아니에요.
● 김성태 위원장 기관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참석한 기관장의 선서는 먼저 받고 불출석한 참석……
● 김한정 위원 야당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이게 전체로 5개 부처의 기관장들이……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제가 발언권 드리기 전에는……
● 김한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마이크가 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참석한 기관장들의 선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람 받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오늘 기관보고는 5개 부처가 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비어 있는 기관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총장의 자리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슨 기관보고를 받습니까?
●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예.
● 황영철 위원 검찰총장이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지요. 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받아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출석한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위원회에서 승인이 있기 전에 왜 회의장에 검찰총장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경위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태 위원장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언권 드리기 전에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왜 언제 안 나온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언제 안 나온다는 통보……
● 김성태 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요. 저희는 대검에서 안 나왔는지를 지금 와서 알았어요. 위원장님 언제 들으셨어요?
● 김성태 위원장 제가 조금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주세요?
- (장내 소란)
● 박영선 위원 자리도 안 만든 거야, 지금?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것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박범계 위원 가만히 좀 계세요. 왜 그렇게…… 간사 간 협의를 무슨 협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증인들의…
●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선서를 받고 위원들의……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하나 반문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참석한 타 부처 기관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지 않을 겁니까?
● 박영선 위원 나중에 하자는 거지요.
● 김성태 위원장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김한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이 문제 해결하고 하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자, 회의 진행은 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원장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저도 할 말씀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여야 2명 정도씩만 하시자고요.
●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진행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또한 국회에서 증인을……
● 김한정 위원 야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아 주셔야 됩니다.
● 황영철 위원 2명 정도씩.
● 김한정 위원 여기 우리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방송 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육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영선 위원 그래서 혼자서 원맨으로……
● 김성태 위원장 제가 여러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발언을 하실 시기에 제가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지금 저에게만 먼저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먼저, 계속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혜원 위원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진행하면 안 돼요.
● 김성태 위원장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 박영선 위원 일어나서 나가지요.
- (일부 위원 퇴장)
● 김성태 위원장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박영선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즉 이 조항은……
●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검찰총장 자리를 왜 안 만들어 놨습니까?
● 윤소하 위원 지금 선서를 할 때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선서……
● 김성태 위원장 국회의 조사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 윤소하 위원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는 취지입니다.
● 박영선 위원 간사 뭐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검찰총장이 왜 자리도 없고, 뭐야 도대체?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강행하실 겁니까?
● 김성태 위원장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강행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김성태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박범계 위원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십니까, 그래?
● 김한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조윤선 장관 증인선서 이후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아니, 아니, 선서를 하면 안 된다니까.
● 김한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윤소하 위원 검찰총장하고 같이 선서해야지. 선서를,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 선서가 선후 순서의 문제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국정조사 관련법에 의해서 각 기관장들은 따로따로입니다.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할, 충분히 존중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김성태 위원장 앉으세요. 여기까지만 해 주고.
● 윤소하 위원 선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 김성태 위원장 여기까지만 해 주고 내가 해 줄게. 여기까지만 해 주고.
● 박범계 위원 아니, 다수 위원들이 지금……
● 김성태 위원장 자, 선서하세요.
● 박범계 위원 장제원 위원님도 그러시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 장 관 | 조윤선 |
제 1 차 관 | 정관주 | |
제 2 차 관 | 유동훈 | |
기 획 조 정 실 장 | 송수근 | |
문 화 정 책 관 | 이형호 | |
예 술 정 책 관 | 우상일 | |
문 화 콘 텐 츠 산 업 실 장 | 윤태용 | |
콘 텐 츠 정 책 관 | 최병구 | |
체 육 정 책 실 장 | 김재원 | |
체 육 정 책 관 | 한민호 | |
체 육 협 력 관 | 전병극 | |
관 광 정 책 실 장 | 황명선 | |
관 광 정 책 관 | 김태훈 | |
국 제 관 광 정 책 관 | 이우성 | |
해 외 문 화 홍 보 원 장 | 김갑수 | |
법무부 | 장 관 직 무 대 리 | 이창재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익환 | |
검 찰 국 장 | 안태근 | |
보건복지부 | 장 관 | 정진엽 |
차 관 | 방문규 | |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장 | 권덕철 | |
보 건 의 료 정 책 관 | 김강립 | |
보 건 산 업 정 책 국 장 | 이동욱 | |
공 공 보 건 의 료 정 책 관 | 권준욱 | |
연 금 정 책 국 장 | 장재혁 | |
국민연금공단 | 이 사 장 | 문형표 |
기 금 이 사 | 강면욱 | |
책 임 투 자 팀 장 | 정재영 |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부장관 기관보고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시작하여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많은 위원들의 증인선서 전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시고 증인선서부터 하신 점에 대해서 커다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을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만 허락하겠다는 그 진행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전체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의결사항입니다. 대검찰청이 기관으로서 오늘 기관보고를 하도록 문건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석에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겁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저희 국조특위에 보낸 불출석사유서로 대검총장이 혹은 차장, 반부패부장이 이곳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례로도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2명의 특검 후보 중의 한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모레 중에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만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동안 수사했던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환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한 성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기관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리고 그동안 떠밀려서 수사했고 증거 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준 그 검찰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이 장에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회의 국정조사를 모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답변하는 검찰총장과 대검 관계자의 답변의 태도와 내용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자리에 출석조차도 하지 않고 자리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은 이 현실은 과연 이 자리가, 온 국민이 방송 3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그 의지를 확인하는 이 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자리인지,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이신 이완영 간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원점에서 협의해서 반드시 오늘 중에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경진 위원 따로 발언 안 하고 이용주 위원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11월 29일 자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국정조사 불출석, 불응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기관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장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좌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보고자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기관보고 자료를 제출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소극적 수사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총장이 이 위원회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그간 있었던 수사 경과 그리고 향후에 있을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검찰총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영 위원 이완영 간사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우리 계획서에 들어가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첫째의 이유로 검찰총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채택된 계획서에 당초에 법무부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검찰청 포함)’ 이렇게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우리 국정조사특위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우리 검찰청의 수사 내용을 어떻게 공정한 것을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박범계 간사님 말씀대로 간사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우리 위원회……
●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주세요. 아니,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양당 간사님들 간에 교섭단체 의견은 다 하셨는데……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다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효율적으로 여야 1명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다 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 주십시오.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오늘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 하다가……
● 윤소하 위원 예,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윤소하 위원님. 위원장이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나서시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여야 간에 간사 제외하고 한 분씩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다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다음에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 발언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국정조사위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위원들께서 선서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청이 오기 전에는 선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할 것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국민의 뜻에 응당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것은, 이제 금방 이완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앞전 1차 국정조사위 회의 때 조사 대상기관에 법무부밖에 없었는데 검찰청을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동안에 재판 또는 수사상의 이유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여기에
8다가 재판이나 수사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이라고 분명히 우리 특조위원들이 명시를 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는 규정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영 간사님께서 오히려…… 그리고 이 사항은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이에요. 무슨 그 전의 법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부분을 재단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검찰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 윤소하 위원 지금 이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선례가 없는 국정조사인데 지금 선례를 들어서 출석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금방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국정조사위원들을 어떻게 예단하고 판단하기에―법무부장관 또한 그것 때문에 사퇴했습니다―수사와 재판에 관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유로 들 수…… 이것은 국회에 대한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찰청이 출석하지 않고 같이 기관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 국정조사위가 과연 앞으로…… 아니, 대통령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불출석의 물꼬를 터 주고 부실 국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완영 위원께서 대검의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이 어렵게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경했기 때문에 대검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참담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첫날 이 조항,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국정조사특위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부쳐서 통과된 일입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안 나왔다,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례들이 계속될 경우에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만약에 똑같은 이유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도 전 차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체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나왔다고 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향후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고 안 나온다면, 대검이 안 나온 똑같은 이유로 안 나온다면 저희들이 과연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첫 회의에서 관례를 무시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대검 불출석을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왜 허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님께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 대검 불출석 문제가 검찰 수사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간섭을 하겠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수사의 흐름을, 맥을 알아야 되고,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전체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서의 어떤 팩트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법무부가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고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자체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법무부를 굳이 불러서, 전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법무부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특위가 첫 회의인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 행태를 그렇게 피의사실을 규명하고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3당 간사 분들도 이 사실을 언제 알고 어떻게 협의됐는지를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정조사……
●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박범계 위원 다 주세요. 한 바퀴는 다 돌 수 있게……
● 김성태 위원장 간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 도종환 위원 한 분씩은 다 발언하게 해 주세요.
● 박범계 위원 아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여러분들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 박범계 위원 이것도 국정조사의 일환입니다, 위원장님.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 김한정 위원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또 여야 각 한 분씩 발언을 제가 들어 드렸습니다.
● 도종환 위원 발언 제한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박범계 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분씩은 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 김성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다 하면 앞으로 기관증인들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시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여러분들……
● 박범계 위원 그래도 발언을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소비하는 겁니까?
● 박범계 위원 이것도 국정조사의 일환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간사 간, 위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발언을 드리는데……
● 도종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무슨 3당 간사가 협의를 합니까?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사진행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석전문위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찰․대검찰청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지요? 그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시간 안 주실 겁니까?
● 김성태 위원장 다음에, 다음에.
● 김요환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요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3당 간사 위원님들 석에는 법무부로부터 어제 오후 5시에 기관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이라는 공문과 첨부 6장짜리, 김수남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김주현, 대검 반부패부장 박정식, 이렇게 세 분의 기관증인으로부터 각각 2장씩 불출석사유서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어제 오후 5시에 제출되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오후 6시 반에 3당 간사위원님실에 팩스로 보내 드리고 팩스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 김성태 위원장 불출석사유서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요환 수석전문위원 불출석사유서는 세 분의 기관증인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 낭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한정 위원 낭독할 필요 없어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핵심적인 내용만……
●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이렇게 회의 방해하면 안 됩니다.
●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한테 발언을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 김요환 수석전문위원 핵심 내용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0명 이상의 검사 등 대규모의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최순실 및 그 주변인 등의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에 국정조사가 그 의도와 달리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하고 과거 검찰총장 등이 국회본회의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사무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분 더 주시고 좀 중지를 하시더라도……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이제 각 교섭단체별로 제가 의견을 받아서 공정하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 박범계 위원 아니, 중지 왜 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장 발언 중지해 달라면서요.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마저 주시고 중지를 하시는 게 맞지……
● 김성태 위원장 그래서 조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0시42분 조사중지)
- (11시04분 조사계속)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 불출석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의,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위원님들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오늘 오전 국정조사를 마치고 오찬시간 중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오후에 출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검찰이 지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수사 중인 상황으로 그 내용을 국조위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면 12월 2일이 되면 특검이 시작되는 관계로 지금 검찰수사는 종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5일 2차 기관보고 시에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특히 간사들이 협의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주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 당장 지금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문제로…… 오늘 시작된 우리 국조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른 이야기입니다.
● 박영선 위원 제가……
● 박범계 위원 일단 박영선 위원님 말씀 좀……
●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좀 나눠서 하세요, 한 사람만 하지 말고.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윤소하 위원님……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 이완영 위원 여당 간사가 먼저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제가 발언 아직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 윤소하 위원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앞으로 지금 여야 교섭단체 간의 간사를 중심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일 간사가 발언을 하시지 않겠다고 그러면 소속당의 동료 위원에게 발언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박영선 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첫째, 오늘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 안 했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가 어저께 통보가 왔는데 위원장께서 이것을 간사한테만 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검찰총장이 지금 왜 못 나오느냐. 검찰의 대면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 부름인 국회의 출석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이 어느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느냐.
첫째,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두 번째, 이창재 법무부차관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우병우․김기춘, 왜 수사를 못 하느냐. 우병우 수석은요, 제가 오늘, 이창재 차관 지금 안 계신데,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시에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 변론을 맡고 2억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로.
● 이완영 위원 질의시간이 아니잖아요, 의사진행을……
● 박영선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 박영선 위원 이것이 변호사로서 수임계를 썼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관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것이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못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 또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사건을 지라시로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못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원장님의 태도가 없으시면 저희는 위원장님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양 당 간사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완영 위원 정회 중에 3당 간사님들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주셨는데 여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불출석사유서가 충분히 인정된다 저는 의견을 이렇게 냈고요. 방금 12월 5일 날 2차 기관보고 때 다시 부른다는 데 대해서도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오늘 안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출석사유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날을 정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회 전에 윤소하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면,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포함된 게 마치 법을 우선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반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서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이미 국정조사법,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계획서에 포함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해당자들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타 조항으로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 부대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상회해서 우리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그러면……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자꾸 의사진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 윤소하 위원 방해요? 위원장님, 그리고 표현을요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위원장이 지금……
● 김성태 위원장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 윤소하 위원 18명의 특조 위원 중에 꼭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시고……
● 김성태 위원장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
● 윤소하 위원 그러면 간사 세 분하고 위원장님 네 분이 하세요.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 윤소하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님들만 해야 됩니까? 모든 특조 위원들이 다 해야 돼요.
● 황영철 위원 윤소하 위원님, 그 정도로 하세요. 진행 좀 하게 해 주세요.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 김성태 위원장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장 상식껏 하시고 한 번 하시면 됐습니다. 한 번도 못 하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차관이 자리를 이석한 부분은 오늘 사전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퇴가 이루어지고 지금 장관이 공석인 관계입니다. 지금 또 법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을 대신해서 잠깐 참석을 하고 법무부 기관보고에 자리를 그때 잘 지켜서 기관보고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허락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신 관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국정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검찰총장에게 적극적인 출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참석하신 기관증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보고도 받고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증인석도 만들어 놓으세요.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먼저……
● 박범계 위원 가능하면 짤막하게 요약해서……
● 김성태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사말씀․보고 중에 상당히 간결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처 차원의 확인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상심이 크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과 관련되어 우리 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모든 후속조치를 강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연루된 인물의 진술이나 증거수집의 한계 등으로 확인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현재도 사실확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위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관주 제1차관입니다.
유동훈 제2차관입니다.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입니다.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우상일 예술정책관입니다.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입니다.
한민호 체육정책관입니다.
전병극 체육협력관입니다.
김태훈 관광정책관입니다.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입니다.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개관, 제기된 의혹 및 점검․확인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 국회 및 언론지적 등을 통해 문체부 소관 사업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특별감사 등의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사업들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재점검․검증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법령 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호와 관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차은택 관련 ONE DAY 공연, 송성각 관련 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의 법령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조정 작업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국가브랜드 확산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48억 원의 예산감축안이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등 국정농단 세력이 관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의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부정과 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의 선정, 사업 단계별 점검 강화 등 문체부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인사 쇄신과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차적으로 이루어진 실국장급 간부 인사에 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의 소통은 물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문화행정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점검․확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주요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 주십시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먼저 국가브랜드 개발사업에 최순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사안입니다. 국가브랜드 사업은 문체부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조달청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한 종합홍보용역사가 공모전 일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등 다수 업체에 재하청을 준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정산서와 사업 위탁업체인 HS애드에 확인한 결과 영상 제작비용으로 2억 8600만 원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큐스컴을 통해 차은택 차명회사로 알려진 엔박스에디트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1쪽,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콘텐츠 기획․개발, 제작․사업화, 구현․소비, 인재 육성 등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그간 추진해 오던 콘텐츠코리아 랩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차은택 등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주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절차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는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설립 허가를 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20쪽, 동계스포츠영재 육성 지원 사업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문체부의 특별감사 결과 장시호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자부담 지출내역 중 일부가 장시호의 차명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순방 계기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K스포츠재단 소속 태권도 시범단의 순방 문화행사 참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철저한 정산 등을 통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의혹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조치한 사항들을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금 전 공지를 했듯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순실 등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검찰국장 안태근.
- (간부 인사)
지금부터 최순실 등 관련 의혹사건 수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개요, 주요 사건별 수사 및 재판 현황,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최순실 등 관련 의혹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1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최순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고발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고 11월 27일 차은택, 송성각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1월 21일 장시호와 김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건별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관련 사건입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사건 경과는 2016년 9월 29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6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고발인 및 관련자 소환조사, 출국금지, 통화내역 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10월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11월 3일 최순실을, 11월 5일 안종범을 각각 구속하여 11월 20일 함께 구속기소하였습니다. 12월 13일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모 범행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하순경부터 2016년 1월 초순경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고 2015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범행에 대하여 각각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또한 2016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현대차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하고 2016년 5월경 롯데그룹 관계자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3월경 포스코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밖에 차은택, 송성각과 공모하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하여 강요미수, 차은택과 공모하여 KT 관계자로 하여금 차은택의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다음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범행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또한 김종과 공모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에게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순실의 단독 범행입니다.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연구용역 수행을 가장하여 용역대금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0일 정호성을 구속기소 하였고 12월 13일 제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행정부 및 공공기관 인선안 등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인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다음은 차은택, 송성각의 광고업체 지분 양도 요구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2016년 11월 11일 송성각을, 11월 12일 차은택을 각각 구속하고 11월 27일 함께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는 차은택과 송성각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광고업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강요미수로 기소하였고 차은택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2016년 KT 관계자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범행을 직권남용 및 강요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차은택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관련 용역을 주식회사 HS애드에 주도록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억 8600만 원 상당 영상 제작 용역을 수주한 범행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총 10억 4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범행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송성각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한 연구사업을 머큐리포스트가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8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범행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사전뇌물수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시호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에 대한 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요지는 장시호와 김종이 공모하여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하고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에게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도록 하여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시호의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 그리고 2015부터 2016년까지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각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종 전 차관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케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김종 전 차관이 2014년 5월 지인이 재 16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 2016년 3월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11월 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주거지, 11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비리를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입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11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조 전 수석이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사실은 2013년 7월경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 사건입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2016년 10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11월 22일 이화여대 사무실 및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 교육부로부터 고발장 및 수사 의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2014년 9월경 정유라에 대한 체육특기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면접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2016년 4월경 위력을 행사하여 정유라의 지도교수를 물러나게 함으로써 학생 지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정유라의 수강 과목 교수들에게 높은 학점을 부여하게 하여 학사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순실 등 관련 의혹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박영선 위원 예, 법무부․대검찰청 수사 현황 보고자료를 보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 김성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아니시면 나중에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보고 자체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 말이. 이것은 분명히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보고 자체가.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 보고 자체가 엉터리예요.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간부진들은 특위 위원님들의 조사에 대해 진심을 다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규 차관입니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 겸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 (간부 인사)
이어서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차움의원 및 김영재의원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국민연금법 제103조 등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연간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금운용․투자집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결권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차움의원 및 김영재의원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입니다. 금년 11월 10일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에 차움의원 및 김영재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였고 강남구보건소는 진료기록부․처방전 등 의무기록과 의료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의사 김모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것이 확인되어 검찰 형사고발 및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김영재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순실․최순득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 일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관련 의료법령 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현황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복지부에 제출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 이후 3건 연구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경우 금년 2월 16일에 연구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배아전문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법상에서 정하는 난자 사용 허용 범위 내에서 난자 구득 과정상 합법적 관리점검 등 네 가지 조건을 전제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부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의대 연구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연금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위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참석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입니다.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입니다.
- (직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직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의결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권은 보유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비중 0.5%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실장 8인,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 3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권 행사 방향은 기업에 통보하고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외형성장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제일모직의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으로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합병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등의 소유구조가 변화하고 합병 후 계열사 지분이동에 따른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국민연금 등에 합병 반대를 권유하였고 합병주주총회 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합병 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총 개최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소명과 이러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한 공단 내부의 준법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합병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합병 시너지 관련입니다. 기존 레저․건설․상사사업 부분과의 시너지와 바이오 분야의 신사업 진출, 주주환원 강화 등 신성장 동력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업영역이 상이하고 합병 이후에 향후 성장 전망치에 대한 근거 부족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합병비율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의 영업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합병 시점이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으나 합병비율 산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고 주가순자산 비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양 사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ISS 등 의안분석기관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상이한 합병 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합병비율에서는 제일모직 주가기준으로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높으면 기금의 시가평가액과 보유지분율은 플러스 효과를 발생합니다. 만약 합병비율이 1 대 0.35가 아닌 1 대 0.46일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1388억 원, 지분율로는 0.445%p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 분석에서 합병 시너지 등으로 인한 미래가치 증가효과가 이러한 합병비율의 불리함을 상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성장 기회의 제공과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사업인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를 통한 이익 창출,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브랜드 로열티 수취 가능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모두에 기금운용지침과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되 찬반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주가치 및 기금의 이익, 합병비율, 삼성바이오 가치평가 등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하나로 기명표결 하였고 그 결과 합병안건에 대한 과반이 넘는 찬성이 나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합병 이후 최근 삼성물산 주식은 업황 요인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종 업종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하 합병 관련 추진 경과와 전문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운영 현황 등의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이상으로 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 자료제출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제원 위원님.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차움병원 관련해 가지고 강남보건소에 김상만 의사가 형사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그 공문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완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과시킨 국정조사 계획서 이것이 법적 지위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김경진 위원님께서 그 당시 채택할 때 명확하게 밝혀 주셨어요. 이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신법이 된다, 그 신법은 어떠한 국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법입니다. 신법이면 신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사고발조치 공문 사본, 왜 못 주시는 거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법무부에서 제가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검찰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한 분의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이분이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지, 수사는 했는지, 또 압수수색은 했는지 그걸 오후까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우병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장제원 위원 압수수색을 23일 날 하셨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한 문건 중에서 조윤선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자료가 있는지, 감찰자료를 달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있는데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을 못 했는지 이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장 자,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확인해 보고……
● 장제원 위원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하시고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이 있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오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을 승인한, 합병에 동의해 준 그러한 사유들만 장황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의결을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의결을 했을 당시까지 관련된 투자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겸해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 위원님들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국조특위에서 가장 파헤쳐야 될 첫 번째 사안으로, 세월호 일곱 시간을 파헤쳐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저는 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제1항5호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국조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헤치지 못하면 아마도 국조특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우리 국조특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요청에도 국가안보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청와대가 제출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제9조 1항 5호는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 당일 보고나 지시는 종결된 사항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5호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지만 향후 보호기간 최소 15년에서 30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특위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고 가장 규명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조특위에 마땅히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이 자료제출 요구는 확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특위 차원에서 안 되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하태경 위원, 그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이렇게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河泰慶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녹음파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의 핵심 증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일보 11월 28일 자에 “최순실 ‘대통령에게 전달 왜 늦나’ 정호성 꾸짖어”라는 기사에서 “사정당국 관계자는 27일, 녹취 내용을 접한 검사들이 한 얘기라며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통령은 끝장이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채널A는 26일 “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를 직접 듣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라며 분노와 실망,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조의 가장 큰 사명이 모든 진실을 다 파헤치겠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지금 녹음파일이 언론에 다 이야기되고 언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국조특위에서 이 녹음파일을 반드시 입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청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만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목록이라든지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제출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조에 있어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세청, 정부기관들이 현재도 피의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군사나 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무장관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 군사․외교에 관한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 이용주 위원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자료를 안 내기 위해서는 그런 소명을 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에게 어떠한 사유의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면 국가의 안위에 위해가 된다,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 이용주 위원 국무총리가 이러한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에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최종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주지하셔서 위원장에게 이와 같은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회 차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성명을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그다음에 김한정 위원님……
● 박영선 위원 오늘 이 보고서가 기록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가 첫째,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법무부, 대검찰청,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현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부분에 대한 것이 단 한 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 정호성 관련 부분의 녹음파일 부분도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기록해서 수정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검찰이 이러한 녹음파일과 같은 증거자료를 스스로 지워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최재경―지금 민정수석―당시에 그랬지요, 지금 민정수석이 중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녹음파일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이거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업무보고에서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박영선 위원 이런 것에 관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했다라는 서울고법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에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 기록해서 업무보고 수정해서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지요? 지금 계신가요?
● 김성태 위원장 저 뒤에……
●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계십니까?
그다음에 한정우 주식운용실장, 이분은 어디 딴 데로 가셨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고개를 끄덕임)
●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채준규 리서치팀장 나와 계신가요?
● 김성태 위원장 예.
● 박영선 위원 한정우 이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자……
● 박영선 위원 아니, 이건 좀 확인해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요청만 하세요. 요청하시고, 확인은 나중에 본인 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증인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 강면옥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건설공제회에……
● 김성태 위원장 자, 증인, 위원장이 발언시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위원은 자료제출 요청 마쳤지요?
● 박영선 위원 그래서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한정우 주식운용실장, 이분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 분이니까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 김한정 위원 정유라 씨가 2차 청문회 때 증인 요청이 돼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증인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에 그간의 정유라 씨의 소재, 그리고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안종범 등 이번 국정농단사건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문서에 대해서 목록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 간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발신 목록, 특히 민정수석실과 교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국제공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국정조사에 요청된 자료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비선실세 청와대 농단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급에서까지도 인사에 개입했다 내지는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행정관급에 대한 그간의 인사내역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이 국정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조윤선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 11쪽에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나셨는데, 이 보고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보고한 바 있고 김종덕 장관이 교문위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역점사업으로 현안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2016년 904억 말고 2015년 지출 관련 모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태경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정호성 녹음파일은 대통령하고 관련된 핵심자료입니다. 이 녹음파일 자료제출 요구를 법무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녹취록 형태로 함께 볼 수 있도록 국조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기관증인……
● 이완영 위원 저도……
● 김성태 위원장 이완영 위원, 요청하십시오.
● 이완영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어떤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 그리고 당시 최광 이사장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투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석자별로 의결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차움병원 외의 다른 연구기관에 기관별로 얼마, 총액으로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주시고.
문화부장관님, 지금 문화융합본부에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리고 그간의 사용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청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증인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입장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핵심적인 내용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특히 자료제출이라든지 답변에 이런 소홀함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이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실시가 아주 중요한 국정조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또 아울러서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도 역시 우리 위원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또 회피 또 소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단호한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나 요청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12월 6일,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참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참여될 수 있도록 소재지 파악과 또 부처의 노력이, 특단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이후에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뿐만 아니라 청문회는 중계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질의답변 시간을 잘 지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관련되어서…… 잠시만요.
● 김성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그만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 장제원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 김성태 위원장 답변을…… 질의시간을 안 드렸어요.
● 장제원 위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뺀, 5분이든 7분이든 답변시간을 빼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늘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위원들이 답변을 끊고 가는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것 좀……
● 김성태 위원장 자, 장제원 위원님, 제가……
● 장제원 위원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차라리 5분을 주더라도?
● 도종환 위원 동의합니다.
● 장제원 위원 동의를 하시잖아요, 지금.
● 김성태 위원장 의견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의사진행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 시간 관리를 통해서 제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간사님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제는 의사진행발언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협의에 의해서 황영철 위원님 첫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철 위원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의 첫 번째 질의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조에 참여하는 소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날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왜 여기 오느냐’는 욕설까지 들으면서 광화문광장의 촛불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조위원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 권익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자리 다시 배석하셨어요? 아까 바뀌셨길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차관님께 질문 한번 드려 볼까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세월호 7시간, 조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황영철 위원 검찰조사에서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 재산 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광범위하게 계좌 추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황영철 위원 어느 정도 규모라고 파악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 황영철 위원 법무부장관님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지금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보고받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황영철 위원 아마도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해도 아마 법무부차관 답변에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거나 거기까지는 역할이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검찰총장 출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소추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내용을 질의하겠다고 이 자리에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석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차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확인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영철 위원 이번 검찰조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 중의 하나가 검찰수사,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찰 봐주기는 여지없다.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우병우 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수사 의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보다 전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검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에 전혀 못지않을 정도로 엄정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황영철 위원 정유라 소재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보고받은 바 없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결국은 독일의 당국하고 서로 협조하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 황영철 위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재 확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변호인께서는, 변호인은 소환 요구가 있으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약속은 저희한테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공조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은 양 공조당국 간의 관계사항……
● 황영철 위원 아직 소환 결정이 안 내려졌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아직 소환하지는 않았습니다.
● 황영철 위원 왜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거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수사의 선후가 있어서 중요사건부터 먼저 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기본조사가 다 된 다음에……
● 황영철 위원 적어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유라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결정 아직 안 내렸다는 것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환 결정 빨리 내리셔야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런 오해가 없도록 더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위주로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황영철 위원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소환 결정 빨리 내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빨리 신병 확보해서 소환시켜야 됩니다.
저희 국조에서도 정유라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 따라서 빨리 신병 확보하고 소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철 위원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 수사 결과는 대단히 잘못됐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난번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영철 위원 예.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나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에 비추어서 본다면 당시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황영철 위원 재수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재수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는 국정 개입의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라 정윤회로 지목되었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모 언론의 폭로성 보도 이후에 문건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철 위원 국민의 의혹을 한 점 없이 해소시킬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청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지금 장관이 공석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은 장관을 대행하는 것 맞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오늘 이 자리에 검찰총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왜 안 하는지 또 언제 할 것인지…… 지체 없이 수사하도록 지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이 출석을 안 했지만……
● 김한정 위원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서 TV 중계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을 왜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이미 검찰에서는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불응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도 국민 아닙니까? 법질서를 유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데 대해서 뭔가 응당한 법질서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은 대통령의 기소를 유예해 주고 있지 수사나 또 이런 범죄사실에까지 검찰의 그런 조사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나름대로 검찰에서 대통령의 대면 진술을 듣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한정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오전에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조위에서 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검찰총장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입니다. 이미 9월 말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늑장 대응하고 딴전 피우고 있다가 이 문제가 촛불 시위가 나고 언론이 난리가 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10월 말에 가서 수사본부 차리고 무슨 조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간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줬습니다. 최순실, 왜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한 목록이 뭔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성 전화 녹음, 왜 언론에서 10초만 국민이 들으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라면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당사자 색출해서 이 문제 확인해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보고해야 됩니다.
우병우․김기춘, 두 분에 대해서 오늘 기관보고에서 직무유기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로 또 피의사실을 적시해 놓고 있는데 왜 한 달 동안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우선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시원스럽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구체화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이나 증거가 있을 때 저희가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 김한정 위원 문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K스포츠․미르재단 하루 만에 날치기 출장 서비스로 허가를 내줬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서울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한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가 났다고 국민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감사에서는 집중적으로 모금 행위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또 설립 허가 신청서류에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등의 여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부임한 지 한 3주 남짓 된 때여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해서는 제게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고,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책임자한테, 간부한테 문의해서 청와대 누구한테 이 문제 지시받았는지 확인해서 오늘 보고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 청와대 회의 내용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이 재단의 날치기 설립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의 누구한테서 지시를 받았는지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김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문체부에서 비선실세들의 문화사업, 체육사업 등 이런 정부사업, 국가사업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감사가 맞겠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까지 자체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검찰 수사에 참조하시도록 기관에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해서 수사의 단초가 된 경우도 있고, 자체감사 결과 행정적으로 환수조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요.
문형표 이사장님, 안종범 수석 만난 적 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안종범 수석과 만나 가지고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협조하라 또는 도와줘라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한정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증언할 수 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통상적인 회의 진행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들까지는, 4명까지는 다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장 양 간사 간의 협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시28분 조사중지)
- (14시00분 조사계속)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 박영선 위원 검찰총장 출석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오후에 안 나오실 거면 5일 날 추가 기관증인 의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위원장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김성태 위원장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이후에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강력한 요청과 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더욱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여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이제 일문일답은 안 됩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윤소하 위원 예.
● 김성태 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 윤소하 위원 여기서 간사 간 협의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점심시간에 검찰총장에게 직접 요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김성태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그쪽에서 어떻게 답이 왔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위원님들 바람대로 검찰총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간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사위원회가 계속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앞으로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간사들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회피 내지 절세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합병할 수 있도록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를 하향 유도하고 합병 발표 후에는 주식을 오히려 매입을 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스킴(scheme)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한 것을 오히려 합병 이후에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삼성물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저하되도록 이렇게 한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전 복지부장관인 문형표 이사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광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복지부장관 시절이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논의한 적 없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 이종구 위원 논의를 안 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문형표 이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대표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맡기신 자산을 잘 관리해서 연금이 잘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논의도 안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논의야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까 ‘지시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별 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 그래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의 홍완선 기금운용이사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것 보고도 안 합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저도 홍완선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 이종구 위원 사후에?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국회에서 그것이 지적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면담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으로 했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용이하도록 저평가를 해 줬단 말이지요, 삼성물산 주식을.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0.35라는 그 숫자가 어떤 규칙,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의 리서치팀이 합병 비율이 0.45로 하는 것이 맞겠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46입니다.
● 이종구 위원 이렇게 한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사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 이종구 위원 다 사후에 알아요, 그러면?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거기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다 사후라고 그러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복지부장관하고도 협의도 안 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 얘기 안 했다, 그리고 또 보고는 사후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종구 위원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 시절에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회의 위원 한 분, 아시는 분께 전화를 드렸던 것은 투자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전화를 드렸고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다 사후에 알고 아무 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 이종구 위원 자, 그러면 법무부차관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종구 위원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압수수색 결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러한 자료가 나왔어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현재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진행이니까 뭐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다기보다도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 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어차피……
● 이종구 위원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완전히 발뺌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살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서……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철저히 수사하고 또 그 자료를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 인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용주 위원 지금 장관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장관이 공석이라서 제가 직무대행입니다.
● 이용주 위원 아, 그렇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용주 위원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들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 이용주 위원 대통령께서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가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분 구분 단락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이 규명이 되도록 검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최순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부분 찾아보면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한 11억 원 상당 납품 관련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한 71억 원 상당 광고 수주 관련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명목을 찾아보더라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공범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설시된 혐의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자, 어제 담화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 이용주 위원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법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 사후에 법적인 처분을 면해 달라. 즉, 명예로운 퇴진 사후 보장해 달라는 말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용주 위원 만일 대통령이 사후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이런 내용의 담화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담화일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이 ‘명예로운 퇴진 사후 보장’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의 대통령이 그것을 반성하지 않은 자세에서 본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달라, 적절치 않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논의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법무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자, 차관님,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순서로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의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퇴진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건부 퇴진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어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의사를 조건부로 밝혔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71조에 따른 궐위 상황은 아니지만 사고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사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논의가 있어 왔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자,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경찰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알고 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보도를 봤습니다.
● 이용주 위원 지금처럼 조건부이지만 퇴진의사를 밝힌 대통령이 이후로도 이와 같은 인사를 하는 게 헌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위원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법률적 보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러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즉 차관이 그에 대한 법률적 당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퇴진의사, 사임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인 인사, 대통령 권한행사는 할 수가 없고 현재부터는 헌법이 정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자제를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혼란을 빨리 수습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하여튼 이 사건의 국민들의 의혹이 풀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차관, 차관님께서 지금 법무부장관을 대행하고 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이용주 위원 현재 대행을 하지만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지는 않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국무회의에는 제가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국무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행을 합니다.
● 이용주 위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그런 견해를 밝힐 수는 없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가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공식적인 법무부장관의 자격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용주 위원 어제의 대통령의 의사가 조건부 퇴진, 사임의사라고 본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사임의사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조건부 퇴진으로 해석할지 여부도 그게 보는 분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퇴진의사라고 볼 수 없는 것 맞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로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남은 의혹을 하나라도 더 해소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용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자격으로 조만간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유념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河泰慶 위원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법무부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 제출할 때 정호성 녹음파일 자료 제출 요구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께서는 그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언급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압수물 중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 河泰慶 위원 아니, 녹음파일 자체가 없다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녹음파일은 많이 압수가 됐지만……
● 河泰慶 위원 있는데, 정호성 녹음파일은 많은데……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언론에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 河泰慶 위원 아, 그러면 이런 내용이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그것 어떻게 되었어?’
“정호성 -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최순실 -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
“정호성 - 하명대로 하겠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런 것 비슷한 게 한 두어 차례 보도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의 녹음파일은 압수물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어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울러서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자가 뭐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사실도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보한 일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하명대로, ‘하명’이라는 말을 쓰고, ‘대통령께 빨리 독촉해’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아예?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河泰慶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정신적 도움도 받은 것 같고 또 연설문 도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도움, 인사 관련 도움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물질적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물질적인 도움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최순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최순실의 사익을 챙겨 줬다, 최순실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최순실이 획득하는 데 대통령이 지금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어제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저희가 또 주목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河泰慶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익 추구를 안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최순실의 도움을 받고 그 포괄적인 대가로 최순실의 여러 가지 경제적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을 보면 사익 추구를 안 했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았느냐, 결국 본인이 사익 추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 말씀도 결국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 지난번에 최순실, 안종범 등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됐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검찰에서는 나름대로의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했고,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 河泰慶 위원 그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사익 추구한 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해명이나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그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만을 보면 사익 추구한 게 맞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대통령의 해명까지 들어 봐야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하야를 사실상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하야를 하면 대통령의 신변 문제, 특히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담화를 지금까지 세 차례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 담화에서는 최순실에게 연설문 도움만 받았다, 그리고 그 시기도 청와대 체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만 받았고 안정이 되고 나서는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후에 연설문 도움뿐만 아니라 다른 도움도 많이 받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시기도 최근까지 받은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허위진술을,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허위진술을 했다…… 그전에,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요. 피의자 신분인데 허위진술을 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어쨌든 검찰에서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할 때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또 내려질 것이므로……
● 河泰慶 위원 녹음파일하고 다 있잖아요. 허위진술 한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추가로 해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것이 어떻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河泰慶 위원 정종섭 헌법…… 우리당에도 계시지만 헌법 권위자이신데, 헌법학 원론 12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확인된 바대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허위진술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할 소지가 높다, 또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기밀이 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 관저 그리고 의무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호실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등……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요 국가안보 기밀이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증거가 다 인멸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또 협조하에 제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압수수색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 河泰慶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박영선 위원 자료와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자료와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요.
● 김성태 위원장 자, 그러면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 박영선 위원 자료 제공……
하태경 위원님 질문․답변에 이창재 차관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줄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거 허위보고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민연금공단의,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거 안 적은 것하고 해 갖고 수정본을 몇 시까지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박영선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고쳐야 돼요.
● 박범계 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장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 박영선 위원 이게 무슨 협의할 내용입니까?
● 박범계 위원 아니, 중간 수사 결과에 다 발표를 한 거니까…… 차관님, 그렇게 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아까……
● 박영선 위원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기관보고 자료가, 지금 여기에 제대로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국정조사이고……
● 김성태 위원장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서의 수정할 내용을 먼저 위원장인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법무부차관께 묻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기재했어요. 최순실과 안종범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하여튼 지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윤소하 위원 자, 이어집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윤소하 위원 이것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시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런 무거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그만큼 진실을 파헤치자는 입장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광 이사장과 이 안건 관련해서 상의하신 적 있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런 기억 없습니다.
● 윤소하 위원 상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동일 안건과 관련해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과는 상의한 적 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 윤소하 위원 전혀 없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제가 복지부장관으로 있으면서……
● 윤소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 윤소하 위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연금공단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아니, 보건복지부장관이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것은 기금운용위원회 소관이 아니고요. 기금운용본부에서……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이에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 윤소하 위원 홍완선 본부장이 합병 전에 삼성 이재용 사장과 만난 것 알고 계셨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사후에 알았다, 동일 안건과 관련하여 연금정책국은 보고를 했어요, 그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사전에는 한 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7월 10일 평가 이전에 보고 받으셨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것 통상적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보고받았습니다.
● 윤소하 위원 정재영 책임투자팀장, 7월 6일 그리고 8일 복지부 연금재정과와 협의하신 내용이 뭐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7월 6일 날은요 연금재정과장님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합병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윤소하 위원 됐어요. 이재용 사장과 만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때는 그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설명 안 하셨다? 이사장님, 기금운용본부 정재영 책임투자팀장과 최준규 리서치팀장이 복지부 연금정책과에 7월 6일, 7월 8일 두 차례 찾아갑니다. 두 분은 홍 본부장이 7월 7일, 그 사이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만났던 분들입니다. 아니, 복지부에 온 날짜가 공교롭게도 말이지요,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기 전날과 다음 날입니다. 이것 우연입니까?
그러면 당시 정 팀장과 최 팀장이 업무협의를 했다는 국민연금재정과 최홍석 과장이 지금 청와대에 있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있는……
● 윤소하 위원 이것도 우연이에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소하 위원 아니, 이사장님 아까 만났다고는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합병과 관련해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간접적인 부분도?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없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고도 됩니까?
이것은 안종범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영 책임투자팀장님, 삼성 이재용 회장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날 때 동행하셨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삼성 측에서 누가 나왔어요? 말씀하세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김종중 사장 등 총 4명이 나왔습니다.
● 윤소하 위원 다른 기업과 만날 때도 이렇게 동행했나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SK 경영진 만날 때, 만도 회장 만날 때도 그랬다?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팀장님, 책임투자팀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삼성 건 말고 또 있었어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없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없었지요? 지난 10년간 합병 관련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 60건 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례가 유일하게…… 그 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과거에는 찬성․반대 해 가지고 전문위원회 부의로서 일차적으로 결정하고 투자위원회에서 부의하는데, 이 건은 안건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서 찬성․반대․중립․기권을 묻고 표결 결과가 찬성․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위에 부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맞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바꿔요? 팀장님,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 사안의 중대성과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요? 누구냐고요, 이렇게 결정한 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과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 윤소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저희 실장님께서……
● 윤소하 위원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저희 실장님께서 그 규정에 충실한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하셔서 그 지시에 따라서 마련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종 결정했어요, 최광 이사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결재했어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윤소하 위원 이 변경사항 관련 누가 결재하셨느냐고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의결 주문을 내는 것은 실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의결주문을 낼 때 본부장님께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됐어요. 삼성 이재용 사장을 만나고 와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 전에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 잘 더듬으세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
● 윤소하 위원 이후?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 윤소하 위원 복지부와 업무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 전에 결정한 겁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 날짜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 아마 7월 9일 날……
● 윤소하 위원 지금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의……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7월 9일 날로……
● 윤소하 위원 잠깐만요, 왜 문제냐 하면 어려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부분을 삼성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삼성의 문제, 거기는 뇌물죄 성립여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니까 과거 관행을 깨고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온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3자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 의혹,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성립여부, 삼성……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 호주머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때는 더 기억을 잘 더듬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장관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창재 차관께서 장관 권한대행으로,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지금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에 참혹한 마음을 가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탐욕적 무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침범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치부를 하고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전대미문의 특혜를 받고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을 흔들어 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롭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공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 부역자들을 축출해 내고 재산과 예산을 몰수하고 이 정책들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세요. 저것이 문체부를 둘러싼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맥도입니다. 여기에 조윤선 장관도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는 끊임없는 정황과 의혹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 아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 장제원 위원 전혀 모릅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혀 모릅니다.
● 장제원 위원 우병우 수석 장모 김장자 씨 아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모릅니다.
● 장제원 위원 전혀 모르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혀 모릅니다.
● 장제원 위원 정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센터 가신 적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전혀 모릅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전혀 없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본 의원실로 제보가 왔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실이 아닙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특별감찰관, 수사관 이름을 대고 그분과 대질신문을 요구를 하면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용의 있으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건 위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사관을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한다면 대질신문할 용의 있으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지내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선대위 대변인과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 장제원 위원 당선인 대변인?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자와 밀착 스케줄을 수행하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각자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 장제원 위원 하루 종일.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세장소를 가서 수행하고 대변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언론에 보면 거의 24시간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첫 번째 행사장소부터 마지막 행사장까지……
●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항상 있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차움병원에서 최순득 가명으로 차명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2012년 11월 29일, 후보 시절입니다. 지금 후보께서 맞았다는 주사, 녹십자 정맥영양주사요법 해서 이 주사는 링거입니다. 링거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 바쁜 후보 시절에 조윤선 장관께서 후보자와 밀착 스케줄을 소화했다면 이 영양주사를 맞았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후보의 공식적인 일정에만 수행을 했습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일정이나 아니면 후보께서 공약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하고의 미팅에는 저는 전혀 수행하거나……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후보가 굉장히 힘들 때 영양주사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4시간 정도가 빕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혀 대변인은…… 사실은 우리가 다 선거운동 해봤으니까, 대변인과 수행단장이 밀착 스케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몰랐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도 2월 7일 날 또 이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최순득의 이름으로 여기서 차명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최순득을 모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개인 일정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공식일정에만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 김종 전 문체부차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제가 예결위 때 조윤선 장관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많은 의혹이 있으니 이분을 좀 대기발령이라도 시켜 가지고 내사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 임명되시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7월 6일, 9월 27일, 10월 25일, 10월 27일, 10월 28일, 구속되기 전까지 ‘체육계의 황태자 김종, 인사 좌지우지’ ‘김종 문체부2차관 K스포츠재단 배후 의혹 제기’ 이런 엄청난 1면 톱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최순실 부역자들을 끊어 내고 예산을 몰수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종 차관을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김종 차관께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들은 사실은 온 국민이 언론의 의혹 제기로부터 알게 된 경위 그대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적어도 저는 김종 차관에 대해서 내사를 벌이고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속죄를 하는 길은 바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일입니다. 비선과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돌아갈 것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박근혜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9% 입증 가능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범죄혐의 입증을 이렇게 자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를 명확히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에서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그렇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 증거 중의 핵심 증거로 언론에서는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또 다른 압수수색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일단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중에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규명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정호성 녹음파일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종환 위원 그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최근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내용의 파일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도종환 위원 녹취록을 우리 국조특위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현재로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의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도종환 위원 국조위원들이 열람할 수도 없습니까, 녹취록을?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같은 취지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 도종환 위원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면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직접 증거물 자체를 저희가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증거물이 어려우면 그것을 녹취한 자료를 국조위원들이 볼 수도 없어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사실은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도종환 위원 끝까지 협조를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 녹음파일 관련된 내용 질문하면 답변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질문하시는 대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좀 더 전향적인 법무부, 검찰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함께 이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규명하는 일에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협조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진실 규명에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중간 수사 발표한 공소장 전문을 읽어 보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얼마나 허구이고 상황 인식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법무부차관이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관련 부분이 빠져서 다시 한번 공소장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최순실은 대기업 광고 수주를 목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을 하고 대통령에게 회사 소개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전달받은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현대자동차 그리고 KT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안종범이 기업총수를 만나서 실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70억 상당, KT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 각각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계열사 이노션을 빼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계열사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끼워 넣습니다. 또 KT는 아예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과 상무보에 최순실 인맥을 청탁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해서 심사기준의 공중파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승진 시스템 또는 입찰 관련 매뉴얼을 다 붕괴시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대통령이 이에 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종범은 롯데그룹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을 지원 요청하는 것, 이런 것 진행사항 챙기라고 최순실의 지시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서 K스포츠에 70억 원을 납부를 합니다.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포스코 배드민턴팀 창단과 선수단 매니지먼트를 더블루K가 담당하는 기획안을 전달받고 포스코 회장을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기획안이 실행되도록 요청합니다. 최순실의 요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회장을 만나서 전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곳곳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펜싱팀 창단과 매니지먼트를 더블루K가 맡는 것을 최종 합의하게 합니다. KD코퍼레이션 사업소개서 전달해서 받아 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법무부차관께 묻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일단 보신 거지요? 아까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은 기소 직후에 법원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 도종환 위원 그러면 차관님, 대통령은 이것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최순실, 안종범……
● 도종환 위원 공동정범은 맞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차은택 또 정호성하고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공소사실을 적었기 때문에……
●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공동정범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죄명은 동일합니다.
● 도종환 위원 죄명은 동일하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도종환 위원 대통령이 똑같은 죄를 지은 거지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왜 대통령 죄는 빠졌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가감 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도종환 위원 언제 수사하실 거예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종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촛불시위 때 어느 중년 부인이 인터뷰하시면서 ‘자기 진짜 진짜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는데 나를 너무 실망시켜서 슬프다’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난 촛불시위 때 분노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어서 조윤선 장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은 당선인 대변인 하셨고요, 여가부장관 하셨고요, 정무수석 하셨고요, 지금 문체부장관 하십니다. 옛날에 박근혜 후보 시절 대변인 하셨던 전여옥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는 자택과 병원에서 시중들던 최순실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윤선 장관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대변인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에서 일할 때 언제나 공적인 업무의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개인적인 업무나 심지어는 현충원에 참배를 가는 그런 행사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다녀오실 정도로 언론에 공개된 일정만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정유섭 위원 조 장관님 말씀 믿겠는데요. 9월 27일 날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야당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것 부인하셨어요. 그때에도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청와대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로 저도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 정유섭 위원 아니, 조윤선 장관님은 그 전에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재단 허가를 해 줬는데 개입을 한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때 질문은 청와대에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모금활동에 개입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거였습니다.
● 정유섭 위원 장관님은 몰랐다 치더라도 그러면 문체부 전체가 거짓말한 거예요, 문체부 전체가, 아니면 장관님한테 허위보고한 거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희 직원들은 당일, 10월 22일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담당 국․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27일 현판식이 있으니 절차를 협조하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수사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 정유섭 위원 저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인사 실패라고 생각해요. 인사 실패가 비선들이 개입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중의 중심이 문체부입니다. 저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워요.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 행태를 몇 년간 묵묵히 보아 온 문체부 직원들이 안쓰럽습니다.
혹시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변양호? 변양호 신드롬이 뭐냐면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옛날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무슨 신드롬이라고 하냐면 유진룡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유진룡 신드롬은 들어 보셨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니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 정유섭 위원 유진룡 신드롬은 뭐냐면요, 이게 할 말 하는 사람은 찍혀 나간다. 또 소신을 갖지 마라. 특히 인사나 비선 문제에서 절대 윗분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 유진룡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 차관 하다가 그때도 청와대의 인사 부탁을 거절해 가지고 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정부의 초대 문체부장관인데 자기 할 말 하다가, 소신 있게 반대하다가 잘려 나갔어요.
또 노태강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노태강? 체육국장이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체육국장이었습니다.
● 정유섭 위원 체육국장 이 사람…… 윗분 뜻대로 조사결과를 만들어라, 역린을 건드리지 마라.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체부 공무원들 진짜 불쌍해요, 지난 몇 년간.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저 역시 우리 문체부 직원들에게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업무에 밝은 주무 사무관 그리고 서기관, 과장급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정유섭 위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언제 나왔냐 하면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문체부 업무 보고받을 때 인수위원들이 따지니까 문체부 공무원들이 ‘막스 베버 말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문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문체부 반성해야 됩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렇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훼손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유섭 위원 장관님, 제가 문체부 인사 난맥상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노태강 체육국장, 과장, 승마협회 조사 때문에 좌천됐지요? 그다음에 유진룡 장관이 해외출장 중에 2014년 7월 면직됐고, 그다음에 같은 달에 김진선 평창조직위원장 경질됐지요, 그다음에 10월에 1급 6명이 일괄 사표 냈지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김희범 차관이 6개월 만에 사표 냈지요, 그리고 2015년 2월에 한예종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사임했지요, 또 최근에는 김영나 국립 박물관장 교체됐지요, 그리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 명퇴했지요. 이 인사 참사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차은택하고 최순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업이지 무슨 정부부처입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조 장관님이, 아까 5페이지 보니까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문체부 직원들한테 좀 희망을 주십시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사례들을 취합해서 점검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인사 조치에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두 분 이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재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효성 사건, 형제의 난, 이거 알고 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효성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뀌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 박영선 위원 바로 그 시점이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옮겨 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억이 건네졌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2억이 건네졌다는 게 어떤……
● 박영선 위원 우병우 변호사에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예, 확인하고 알려 주세요.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에 없을 때 위원님이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 박영선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라 그겁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 박영선 위원 보고해 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특활비 관리 메커니즘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보고해 주세요. 엄격하고 어쩌고 간에……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 박영선 위원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선 위원 다음에 정재영 팀장에게 질의할게요.
이재용 회장하고 만날 때 배석했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일단 합병 비율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고요.
● 박영선 위원 국민연금에서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누구에게 질문을 한 겁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그게 꼭 당사자를 딱…… 4 대 4의 미팅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요청사항을 죽 상대편 회사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 박영선 위원 누가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그것은 아마 김종중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 박영선 위원 ‘합병 비율을 고쳐 달라’,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삼성에서 답변하던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합병 비율이 이미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발표됐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후적으로 합병 비율을 바꾸게 되면 제일모직 주주한테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측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를 따졌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일단 저희는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저희 내부 분석에 의하면 합병 비율이 일단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나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수정했는데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여기 찬성했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그 합병안을 받든지 아니면 합병안에 반대하는 안입니다. 합병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투자위원회의 그 회의록은 지금 다 나와 있고,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전체가 다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찬성이 됐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저희 내부적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8명이 찬성이 돼서 그 안건은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것 녹취록이 있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녹취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속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서기 1명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찬성하게 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삼성 측에서 제일모직 주주한테는 배임이 되고, 그럼 삼성물산 주주는 바보입니까?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전문 투자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리고 특정 재벌기업이 이렇게 도둑질해 가도 되는 거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책임투자팀장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한 그 근저에는 합병 시너지와 미래가치 증가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 박영선 위원 ‘장기적으로’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연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돈이 도둑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여기 나와 계시라는 분 어디 가셨지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핸드폰 좀 꺼내 보시겠어요?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그 직전에 핸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그래서 그 새 핸드폰을 검찰에 내셨다면서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이쪽에 계신 분은요?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생겨 가지고 바꾸었는데요……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가짜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과거에 쓰던 핸드폰은 제출을 안 하셨지요?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예.
● 박영선 위원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그 고장 난 핸드폰 지금 어디 있습니까?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고장 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 박영선 위원 어디에다 버리셨습니까?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집에 와서 그냥 버렸는데요.
● 박영선 위원 예?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집에 가서 버렸다고요? 집에 어디에다 버리셨어요?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아니,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 봉투 하는 데 넣어서……
● 박영선 위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거기서……
● 박영선 위원 휴대폰이 고장 나서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병우 수석 텅 빈 핸드폰 가져가듯이 국민연금공단도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투자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사전에 다 노티스(notice)해 주고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엉터리 핸드폰을 걷어 간 거예요.
이창재 차관님 할 말 없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 주셔도 될 거 같고요.
● 박영선 위원 엄정한 의지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런데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만휘 위원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국정 운영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여당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비단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국회를 포함한 전체 정치권과 또 각종 행정부의 각 기관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증인이나 역사 앞에 참회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을 말은 아마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당부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 당부가 미완의 꿈으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한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장에 나와 계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그래서 더 가슴 아파하고 했을 말없는 다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그런 국조특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재 차관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만휘 위원 시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정윤회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4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에 쓰여진 내용들의 기초는 2013년 이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검찰이 지금 검찰의 반의 반의 결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문건의 진실성 여부를 밝혀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정농단이나 지금의 이런 가슴 아픈 상황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 못다 드린 답변을 좀 드리면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당시는 모 언론의 폭로성 보도 이후에 문건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건 작성자였던 박관천이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제3자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 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 이만휘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거의 다 되었습니다.
확인됨에 따라 부득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만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한 결과로는 당시에 관련 수사를 받았던 한 모 경위, 압수된 USB 그리고 휴대전화 내용 속에는 최순실, 정윤회 관련된 사항들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달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만휘 위원 이번 사안의 특질은 어느 정권이든 속칭 말하는 비선실세라는 사항들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사안의 특징은 그러한 대통령 주변이나 비선실세의 발호를 예방하고 처단해야 될 바로 그러한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세력들의 비호세력화 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우병우 전 수석께서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전횡사항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방하고 막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만휘 위원 고영태, 잘 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이름 알고 있습니다.
● 이만휘 위원 최순실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고영태는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최순실ㆍ안종범 관계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블루K 배드민턴 창단 관련 강요죄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건하셨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수사하고 있는데 입건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만휘 위원 수사가 미진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수사가 미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만휘 위원 그런데 왜 입건 안 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입건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만휘 위원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분 관련해서 도박, 또 다른 약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마저도 공범으로 입건을 하신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번 검찰에서 분석하고 있는 태블릿PC, JTBC에서 보도한 것과 동일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휘 위원 태블릿PC의 입수경위에 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만휘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손혜원 위원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악성종양이 온몸으로 퍼져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2014년 8월에 국민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거의 못 느끼고 있었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의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임명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고 교수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절대 문체부장관 자리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국정농단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종덕 장관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의문이었지만 바로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다시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안민석 의원이나 배재정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유기홍 의원, 박홍근 의원, 김학용 의원들이 이분 청문회 때 했던 질문을 제가 잠깐잠깐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인이 당신을 추천하였습니까?’,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발탁된 이유나 본인이 수락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경험, 경륜이 꼭 이 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참으로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혹시 왜 발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왜 장관으로 발탁되었는지, 왜 낙점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차은택 감독이 이번에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그 사람이 덜컥 장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조윤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조 장관은 적어도 본인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경륜 때문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되신지는 아시겠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손혜원 위원 본인이 아셨느냐고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손혜원 위원 본인의 자질이 문체부장관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으니 기쁘게 그 자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맞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 손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지인이 추천하셨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수년간……
● 손혜원 위원 대통령이 추천하셨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송성각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디자이너가 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됩니다. 제일기획을 사임하고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다음에 김홍탁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이분이 또다시 플레이그라운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차은택 감독과 함께 일을 했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KT 전무로 가고 그다음에 김형수라는 대학원의 은사가 미르재단의 이사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차은택의 추천으로, 최순실과 지금 나타난 바로는 여러 명들이 청와대에서 관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사는 왜 이루어졌을까요?
윤태용 문화콘텐츠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원래 문체부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저는 기획재정부에 근무했습니다.
● 손혜원 위원 언제 문화부로 오셨습니까?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2014년 10월에 왔습니다.
●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딱 맞네요, 장관 오시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금융 그리고 대외협력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 손혜원 위원 문체부에서?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아닙니다.
● 손혜원 위원 문체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요, 오셔서?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혜원 위원 문체부에서 다른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실장급 사람들이 오는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사가 한 명씩 한 명씩 요소에 들어가면서 기재부 출신 실장을 문체부에 넣고 콘텐츠산업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은택․최순실 관련된 예산이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이 들어가기 전,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들어가기 전 2013년에 2억이었던 예산이, 2014년에 3억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 865억이 되고 2016년에 19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000억이 올라왔습니다.
차은택 예산이라고 의심되는 부분만 키워드를 검색한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1748억을 삭감을 했다고 조윤선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을 못 하게 돈을 깎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혜원 위원 페이지로 A4로 석 장입니다, 이 아이템이. 차은택이 만들어 놓은 예산의 아이템이 세 장입니다. 그 안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 다 깎고 싶었지만 제가 375억, 385억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 봤습니다. 왜 남겨 놨느냐? 거기에 학생들이랑 벤처단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일할 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세가 세 번을 가 봤습니다.
몇몇 일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85억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예산은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인재들이 일할 자리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375억은요, 한 60~70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예산입니다. 나랏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화부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질의에 계속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교일 위원 경북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국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고 급기야 대통령께서 자진하여 퇴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저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역대 정권마다 정권 말이 되면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친척 등 대통령 측근비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과물이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비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조윤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 수석도 하셨고 또 장관도 여러 차례 하시는 등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국정을 경험하고 직접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부처에서 제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각 공직자가 본인이 지켜야 되는 법과 절차를 최대한 준수한다면 그런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교일 위원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자 공직자 개개인의 역할도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 미르재단, K스포츠 그런 재단들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외에도 그 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역시 대통령 주재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 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사업 역시 기업들이 출연을 한 내용입니다. 2006년 1월에도 대통령 주재 경제 5단체장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들에게 사회공헌사업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2005년 5월 역시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기업들로부터 출연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5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과물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교일 위원 왜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어떤 기관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에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고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드리고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교일 위원 제가 듣기에 검찰총장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인사․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예산권을 가진 경찰청장, 국세청장과는 다르다 그런 이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고, 또한 검찰총장이 국회에 와서 수사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수사 결과가 어떤 것이 어떠 어떤 행위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또 검찰에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또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한 면도 있는데 향후 인사․예산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면 경찰청장과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사․예산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검찰을 설계할 때 입법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청이 대검찰청 밑에 63개의 고검, 지검, 지청의 소속기관이 있을 정도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나 다름없는 인사, 조직, 예산은 법무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행정을 다 하고 있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던 것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들인 정치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검찰에 지휘하되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거쳐서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지금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검사총장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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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일 위원 저도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전례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검찰총장을 위원회마다 불러서, 현재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총장을 위원회마다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사실은 검찰수사가 차질이 있다 그런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총장을 대신해서 장관께서 와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인사․예산권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충실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저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의 자존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이제는 그 자존심 버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체 검사, 검찰 조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저도 검찰에 십 몇 년간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청문을 하고 조사하는 과장에 나와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라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차관께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결국은 JTBC, 한겨레신문, TV조선, 이런 언론사의 취재가 동기가 되어서 결국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수집팀 도대체 뭐하고 있었다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보도가 계기가 되어서 수사가 촉발되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패범죄 첩보수집활동이나 수사역량 강화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진 위원 범죄정보수집팀 많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범죄정보수집팀이 정보를 수집을 못 해서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관계 때문에 그 내용을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으로부터 대통령, 안종범 등이 주도가 되어서 70억을 모금했다가 반환이 된 사건 알고 계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경진 위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롯데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 전체가 본래 형제의 난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6월 10일에 1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6월 14일 2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돌려준 70억은, 70억을 돌려받은 기업체들은 희한하게 2차 압수수색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2차 압수수색 직전 날인 6월 13일까지 반환이 완료되자마다 그다음 날인 6월 14일자로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런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있었던 것 저도 봤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롯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10일, 14일 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라 6월 2일에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6월 10일에 두 번째, 6월 14일에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롯데를 수사하는 수사팀도 3개 부서가 있었듯이 수사인력 문제라든지 혐의사실과 수사상 필요성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 김경진 위원 다 좋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어쨌든……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혐의별로 세 차례의 압수수색이 됐던 것뿐입니다.
● 김경진 위원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롯데캐피탈, 롯데제과, 카드, 건설, 칠성음료 이렇게 돈이 돌아간 기업은 희한하게도 전부 14일 마지막 날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돈이 돌아가고 난 바로 그다음 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월 21일 날 정동구 이사장이 검찰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내용이 그다음 날 10월 22일 날 조사를 받은 김필승 K스포츠 사무총장에게 그대로 전달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수사기밀 누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 김경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떤 비호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체류 중이던 올해 지난 10월 25일 날 한국에 있는 김영수 포레카 대표 등 측근 두 명에게 전화를 해서 더블루케이 컴퓨터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자 김영수 등이 더블루케이 하드디스크 메모리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인 10월 26일 날 검찰이 최 씨의 자택, 더블루케이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이것도 오비이락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기본적으로 JTBC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보도한 것이 10월 24일이고, 그로써 그 자료를 토대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틀 뒤지요. 이틀 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뒤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압수수색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진 위원 어쨌든 검찰의 핵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번 중요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사실이 흘러나가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정보가 샜든지, 법무부에서 정보가 샜든지, 민정수석실에서 정보가 샜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유출했든지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입니다. 아니면 넷 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민정비서관을 했던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보고서 하나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유들,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의 의의, 법무부의 존재의 의의, 범죄정보담당관실의 존재의 의의, 민정수석실의 존재의 의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차관님, 검사로서 수십 년을 봉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자료를 넘겨줘서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진 위원 지금까지는 검찰 자체가 또는 검찰 사정라인 자체가 대통령의 조직범죄의 한 부속품과 축으로 작동을 해 왔다라고 정황상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가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검찰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뼈를 깎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반성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의 존재 의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이완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완영 위원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위원입니다.
기관보고를 처음 하면서 우리 국조특위의 위원으로서, 간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히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이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정의로운 세력인가, 이렇게 오히려 정의로운 세력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가 전도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시행된 노태우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권,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만델라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늘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이나 분파, 단체도 우리 국민의 공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 대통령, 우리 정당, 우리 개인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특위에서도 우리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특위가 운영되고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또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재단으로 2659억 원입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7184억 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1조 90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215억 원, 공익재단 설립으로 940억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대북 비료보내기사업 100억 원입니다. 또 이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태재단에 213억 원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명예총재였던 ‘사랑의 친구들’에 9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의혹을 갖고 있는 핵 개발하는 적의 세력에 4억 5000만 불도 나갔다고 합니다.
● 김한정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 이완영 위원 전두환 정부, 일해재단에서 59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744억 원이라고 합니다.
조윤선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류 전파와 문화융성에 정책 목표를 두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문화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초의 설립 취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던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이 되었다는 점이 사후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운용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지금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고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영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사익 추구, 특정인의 사익 추구로 돈을 썼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저희 내부적인 감사 결과에 몇몇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의도가, 기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도가 있었던 그런 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완영 위원 2개 재단에 현재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저희 문체부에서는 잔여 재산을 동결할 것을 명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이완영 위원 자료 받으세요. 실무자, 자료 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나왔습니까?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료를 받는 대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완영 위원 자료 받는 동안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무자들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근무자들은 있고 이사진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수사 이후에는 이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법률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재단 설립 자체가 범죄행위에 관여되어 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민법상에 재단법인을설립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때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의 재단에 이전하거나 아니면 국고로 귀속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해산과 취소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30여 년 전에 기재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완영 위원 장관님…… 시간이 다 끝났어요?
● 박범계 위원 벌써 끝났어요.
● 이완영 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제출 요구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제가 먼저……
● 김성태 위원장 예, 박범계 위원님.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 김성태 위원장 그래요,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해 보세요.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입니다, 우리 이완영 간사님.
저희 국조 계획서상에 국정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전체 질의 시간 7분 중에 4분 30초를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국민연금 자료제출은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하셨나요?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해서 이창재 차관께서 여러 장황한 답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3일 전에 정호성 녹음파일 일체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일단 분명히 해야 될 점이요, 오늘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같은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취지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은 검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이번에 최순실 등을 기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검찰이 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셔서 만약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취지의 녹음파일이 아니라면 저는 제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출해야 된다, 이 점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출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주질의하시지요.
●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창재 차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 임해서 검찰총장이 나오는 대신 ‘법무․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 특히 문체부 1차관을 통해서 1급공무원 등을 비롯한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는 재임기간 중에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렇게 지금 수사 중이라는 취지로……
● 박범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어떤 위원이 녹음파일 좀 내라 했더니 차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린다는 취지가 아니라……
● 박범계 위원 아니요, 다른 수사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러면 차은택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가지고 최순실의 주선으로 만났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서 최순실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차은택은 이미 기소됐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시하에, 공모하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 박범계 위원 수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 박범계 위원 보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살펴보고 있다?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병우 개인 변호사로서 1년간 있었는데 수임사건 비리와 관련해서 효성 형제의 난에 개입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을 대리한 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추산해 보건대 지방소득세에 따른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까 순수익은 약 60억 원, 순수익이 60억 원이라면 대충 변호사 한 사람은 총 수입이 약 100억 원 이상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1년 4개월 동안의 변호사 기간 중에 약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에 10억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년 4개월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과 1년 만에 100억 원대의 수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하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살펴보고 있다? 수사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차은택의 비위, 일감 수주……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강취한 수주와 관련돼서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창성동의 특감반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 방치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언론에서 지금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 텐데 살펴보고 있다, 언론에서 알아보고 있다 이게 무슨……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의혹이……
● 박범계 위원 수사하고 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혐의가 구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중에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또 VIP 지시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같은 마치 증거인멸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이것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고 기소돼도 공소유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사주 그리고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저희가 열심히 수사할 것이고 또 며칠 안에 특별검사가……
● 박범계 위원 제가 23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한 것 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최순실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손도 못 댔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 하에 국토교통부가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이라는 것을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라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 양평이 그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상의 조건으로 검토된 국토교통부의 문건은 하남시입니다. 이 하남시는 2008년에 최순실이 카페 건물 부동산을 입수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건이 유출된 이후입니다. 2013년에 유출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최순실은 18억의 시세차익을 남겨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재산범죄입니다.
저는 국정농단만,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찰은 국세청에 최순실의 부동산자료나 납세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고요. 다만 중요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안 간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약 한 달 이상을 놀았습니다. 형사8부에 배당하셔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손을 놨습니다. 태블릿PC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검찰이 떠밀려서 한 수사입니다. 대통령은 10개 항목 이상으로 공범이다.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대통령이다라는 검찰의 공소장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고 이권에 개입한 개인 비리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국 국립대 총장의 인사 개입 비리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어쩌면 1개 청 전부가, 서울중앙지검 전부가 다 뛰어들어서 했어야 될 수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껏 40여 명 남짓한 가까스로 특별수사본부 만들어 가지고 떠밀려서 한 수사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정농단 밑에 있는 구체적 인사 개입과 이렇게 사적으로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해먹은 이 개인적 비리행위라는 탄탄한 기반수사가 없으면 현재 기소되어 있는 이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기소는 사상누각일 수 있다. 법률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특검은 내일모레부터 시작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맹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사가 45명 투입돼서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 규모의 수사팀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남은 기간 동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국민연금은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이상으로……
●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간사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도록……
● 손혜원 위원 다 해 줘야 돼, 그러면.
● 김한정 위원 그다음은 저도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길어집니다. 나중에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 윤소하 위원 자료요구 좀……
● 김성태 위원장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첫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자료요구……
● 김성태 위원장 다음에 정회하고 속개할 때 합시다.
효율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해서 4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54분 조사중지)
- (16시20분 조사계속)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정회하시고 난 다음에……
● 김성태 위원장 그래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윤소하 위원 아니, 자료 요구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아,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 윤소하 위원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법무부, 대검찰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등 관련 사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광고업체 지분 양도 요구 등 관련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관련 사건, 전 비서실장․민정수석 직무유기 사건,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 관련 사건 이 부분에 검찰총장은 아직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자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다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기문란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생존권 요구나 집회시위 등 표현의 부분도 국기문란에서 엄정 대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상 대검찰청 정보수집팀은 이미 국가가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인지된 사건들을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 부분들을 경과보고에 전부 시민단체 외 몇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나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기관보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 외 몇 인, 이 고발인들과 그 고발장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오전에 검찰총장의, 우리 국조가 의결했듯이 계획서상에 기관보고 대상자로 검찰총장과 차장 그리고 반부패부장이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 불가사유와 함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력하게 출석을 권유하겠다, 그것에 기초해서 오찬 뒤에 총장께 출석을 강력하게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중에 위원장님과 저희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님은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저와 김경진 간사는 강력하게 출석을 요구했고요.
만약 오늘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돌아오는 12월 5일 2차 기관보고 때, 수사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2차 기관보고 때 출석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12월 5일 2차 기관보고에 검찰총장 출석의 건을 표결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의 본회의는 물론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과거의 국정조사특위에도 출석한 전례가 없고 검찰사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지금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이 그동안 확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차관께서 지금 장관 대행으로 증인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장인 저로서는 최순실 국정조사에, 이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검찰총장의 우리 특위 출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정회시간 중에도 박범계 간사님과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즉시 수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장 제가 좀 전에 더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 박영선 위원 방안이, 무슨 방안이 있어요?
● 김성태 위원장 그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선 위원 뭘 연구해요, 지금?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도 법제사법위원장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 박영선 위원 당연히 나와야지요.
● 김성태 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 박영선 위원 아,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지요. 원칙대로 하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자……
● 박범계 위원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세요.
● 박영선 위원 조금 전에 국민연금투자위원들이 핸드폰을 새로 싹 교체하고 검찰은 완전히 허깨비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셨던데, 국민의당이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영수 특검, 이분은요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최재경 중수부 과장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심복 국정원 2차장 최윤수하고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사이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특검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국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검찰총장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국조도 또 이런 식으로 강물에 떠나가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박영수 특검은 야권에서 요청한 특검입니다.
● 박영선 위원 저희 민주당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 김성태 위원장 특검을 믿고 또 우리 국민적 신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자기 마음대로야, 의논도 안 하고.
● 이완영 위원 이게 합의가 되어서 그래.
● 장제원 위원 어차피 한 번 더 돌 것 7분 해요.
● 이완영 위원 그렇다고 세 번째 안 하실 겁니까?
● 장제원 위원 할 거지요. 그때 5분 하면 되지.
●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 河泰慶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여러모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일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드실 텐데, 저희들 원죄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의 뿌리부터 찾아서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이 상당히 긴데, 대통령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번이라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선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제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과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상의드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대통령 레이저 한번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야단을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 河泰慶 위원 서로 긴장․갈등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냥 쓴소리를 해서 야단맞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겠다라고 하는……
● 河泰慶 위원 어떤 이슈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선 때에도 그렇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2014년 11월경인데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될 때, 기억나시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기억납니다.
● 河泰慶 위원 그때 저하고 다른 여당 의원님 세 분이서 ‘통진당 가야 될 사람을 왜 청와대에 보내냐’ 해서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률 수석은 본인의 저서에서 ‘북핵은 약소국의 비장한 무기다’, ‘9․11 사태는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반미주의가 강하고 또 북핵을 옹호하고 우리 박근혜정부의 보수 이념으로 볼 때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공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때 대통령한테 김상률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 언론보도와 또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서실장님하고 당사자한테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 河泰慶 위원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께 직접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한테는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河泰慶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왜 이런 사람 뽑았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그 답변을 들었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河泰慶 위원 제가 당시 확인했던 거로는, 민정실 쪽에도 알아봤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는 ‘자기들이 검증했으면 저런 사람 뽑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한테 그때 ‘해명하러 가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장을 주지 않으면, 답장을 보고 내가 만날지 판단을 하겠다…… 끝까지 뭉개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차은택 추천해서 최순실한테, 어쨌든 최순실 인사로 지금 확인된 것 아니에요?
{{발언|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조 장관님은 차은택 씨 언제 알았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일면식은 없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2014년 8월부터 차은택 씨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 하고, 2014년 8월 27일 날 조 장관이 대통령하고 ‘하루’라는 퓨전 공연 보러 간 적 있던데 그것 기억나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대통령 행사,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관련 수석들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문화융성위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이 공연 감독이 차은택 씨였는데, 그때 몰랐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차은택 씨 이번에 언론 보고 알았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차은택 씨가 사실은 문화융성위원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융합벨트의 단장이 되거나 했었던 사실들도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시에 김상률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네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선에 관해서는 비서실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 河泰慶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여당 의원 세 사람이 ‘통진당 가야 될 사람이 왜 청와대 가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수정권의 이념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를 하는데, 당시 정무수석께서 그런 문제를 안 챙겨 볼 수가 있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실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이 당사자의 설명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본인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때도 끝까지 추적했으면,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으면 최순실까지 연결고리도 찾아낼 수 있었고,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었으면 최순실을 예방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다고 해서 이것은 변명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공범이 맞다는 거예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법무차관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김한정 위원 최순실 씨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재산들이 신사동 7층 빌딩 시가 200억 원, 신사동 4층짜리 빌딩, 하남시 토지, 강원도 평창군 토지, 역삼동 다가구주택, 이렇게 드러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유치원 원장 경력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태민 일가 최순득 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빌딩만 하더라도 13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빌딩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1000억 원가량 시가가 갔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부동산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분들 손에 넘어가게 됐는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특검수사와 별개로 검찰에서 또 국세청에서, 관계 부처들이 이런 재산취득의 경위와 과정, 그 과정에서 탈법이 없었는지 불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과 협조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10월 국회 예결위에서 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러한 재산 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모두 힘을 합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 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범죄인으로부터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려면 형법상의 몰수․추징 절차에 의할 수도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에 중대범죄 또는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특검이 임명되어서 앞으로는 특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계속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이 문제의 보고서는 제목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 두 종입니다. 그다음은 ‘법적 검토’ 문건입니다. 이 문건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느냐? 제1부속실장 정호성 씨 핸드폰에 이 문건들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는 취지로 보고가 올라갔고 또 앞으로 최 씨의 자금유용이 있다면 문제되겠지만 그런 정황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또 그 외에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내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법무검찰이 협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것 아닐까 염려들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검찰은 이번 수색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김한정 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시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니’ 또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증거 은닉, 사실 은폐에 대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이러고도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본인이 수사받겠다’,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비리도 문제지만 이런 국민들에 대한 거짓말조차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참고로 보도된 문건 내용은 문건 원본이 보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읽히는 내용은 압수물 중에 없었다고 검찰에서 이미 오보 대응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김한정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 문형표 이사장님은 복지부장관에서 사퇴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지요? 넉 달 이후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안종범 수석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한정 위원 아니, 언론에 그렇게 보은인사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상당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언론에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한정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저도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특히 또 국민연금이 상당히 또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 이종구 위원 법무부가 2013년 5월 20일 당시 황교안 장관 시절에 소위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에 대해서 부동산투자이민제 그것을 적용을 한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황교안 장관 당시에 이것이 단일건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은 것은 엘시티가 거의 유일할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호텔에 적용됐는데, 주거용으로도 가능한 이런 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특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오늘 대상 범위가 아니라 생각하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엘시티 부분만 포함됐던 것은 아니고 동부산지역인가 동해운대지역인가 그 지역도 같이 해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대상지역으로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종구 위원 그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단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핵심은 이것을 추진한 이영복 회장이 청담동 계모임 활동을 최순실․최순득 자매와 같이 했다, 그것은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엘시티 특혜 의혹은 서로 연관이 없는가, 당시 황교안 장관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최순실 계모임에 가입한 2013년에 엘시티가 법무부의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시공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이런 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엘시티 관련해 가지고?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황교안 총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엘시티 관련되어서 뒤에서 비호해 준……
● 이종구 위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엘시티, 이런 특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엘시티 이것을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핵심적인 사항을 한 당시 황교안 장관을 수사선상에 놓지 않고 뭘 수사를 하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까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수사선상에 놓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나온 것은 없고요. 참고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제 기억에는 여덟 곳인가 열 곳인가 지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관할지자체와 또 관계기관에서 다 요청했던 사안들이고 지금까지 지정해 주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특혜라고 볼 여지는 부족합니다.
● 이종구 위원 현기환 수석이 오늘…… 지금 일단 나왔지요, 현기환 수석? 그렇지요? 현기환 수석은 나왔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나와서 행정기관의 특혜성 인허가와 행정조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혐의를 부인했는데, 부인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자기는 이것이 정무수석 되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수사가 진행이……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국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여되어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러면 정권 실세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영복 이분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나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차관 입장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선배이시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마는, 또 현직 총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도 없이 수사대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현기환 수석도 아니고 그 당시 황교안 장관도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구 위원 특히 현기환 이분이 정무수석이 되기 전에 어떤 경위로든지 압력을 행사한 그런 정황 같은 것을 검찰이 제대로 지금 밝힐 수가 있어요? 검찰에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현기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을 보이셨잖아요? 검찰에서 자신감을 보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기환 수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찰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현기환에 대한 그러한 혐의 입증도 처음하고 달리 지금 뭔가를 내놓지도 못하고……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공보의 철칙은 최종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쪽으로 자신감을 보인다든지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공보는 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철칙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 검찰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의자 대통령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했던 태산명동에 비해서는 지금 수사결과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하는, 이종구 위원님의 말씀에 붙여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 이용주 위원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를 해 두고 싶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오늘 박영수 특검이 지명되고 임명된 데 대하여 국민의당이 추천했다, 어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특정 정당의 추천 여부를 명확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한 명을……
● 박범계 위원장대리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받으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이용주 위원 안 하셨습니까?
● 박범계 위원장대리 안 하셨던 것 같은데……
● 이용주 위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 이용주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께서 오늘 임명된 박영수 특검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 추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합의하여 두 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용주 위원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맞습니다.
● 이용주 위원 1차관님도 마찬가지지요?
●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예, 그렇습니다.
● 이용주 위원 이 리스트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될 문화예술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이런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실명을 밝히고 나와서 저하고 사실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1차관인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장관님, 맞아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언론 보도에는 그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 당시 정무수석이 장관님은 맞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맞습니다. 저는 2014년 6월부터……
● 이용주 위원 그 이후 최근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 내용 써 놓은 것 언론 보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 이용주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말씀을 하셨더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월 29일자 회의록, 언론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가 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심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사무관이 그 블랙리스트를 들고 나주에 있는 문예위에 가서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단체들 빼라고 종용했다는 기사 보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 기사 내용은 보았습니다.
● 이용주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나주에 리스트를 들고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 지원 리스트가 있어서 지원 심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보셨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 보도는 봤습니다.
● 이용주 위원 혹시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느냐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것은 속기록을 그대로 푼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직접 여쭤 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용주 위원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이 없는 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 블랙리스트 건 질문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기될 때마다 확인을 반복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당시 권영빈 위원장이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저희로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 이용주 위원 아니, 지금 이 리스트로 인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문체부 사람들이 너무나 크나큰 욕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 공무원들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체부 공무원들 명예를 살리는 길 아니에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전․현직의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정말 정무수석……
● 이용주 위원 아니, 권영빈 문예위원장한테 확인해 봤느냐, 그것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장께는 직접 여쭤 보지는 않았지만……
● 이용주 위원 왜 안 여쭤 보는 거예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속기록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안 물어보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접 여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봐야지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위원장이 뭘 보고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장께 확인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말한 사람, 장관이 아까 말했잖아요, 익명으로 하지 말라고. 권영빈 위원장 누군지 알잖아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모릅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물어보면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 왜 당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지만 위원님,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 9400명의 리스트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6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의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지금 9473명이라고 했어요. 거의 1만 명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1만 명이 기피 인물로 분류된다면 도대체 어떤 문화예술인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촛불 광장에 나온 어떤 문화인이 자신은 왜 리스트에 안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리스트에 안 들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경력에 따라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문화예술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원제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하자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 문체부에서는 그런 의혹은 절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용주 위원 장관님을 믿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분명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다음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다음 질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장제원 위원 조윤선 장관님, 1차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조윤선 장관님이 여러 가지로 취임 이후에 봤을 때 김종 전 차관을 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장관이었다면 제 밑의 차관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신문 속에 의혹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내사를 하고 감사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장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취임 이후에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느냐, 장관님은 전혀 신문 안 보시고 방송 안 보십니까?
“체육계 황태자 김종 인사 좌지우지, 김종 문체부 2차관 K스포츠재단 배후, 김종 차관 최순실에 인사 청탁, 김종 장관후보 최순실에 문자 보내자 장관 내정” 이런 것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특종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그냥 물어보고 아니다라고 해서 믿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저도 그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김종 차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하고 저희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관해서 직원들과 차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면 뭔가 저는 일을 해야 됐었다고 봐요. 또 하나는 김종 전 차관의 측근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해야 될 일은 최순실 부역자들, 이것을 솎아 내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심동섭 씨 알지요? 심동섭 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이분은 K스포츠재단 설립 문서 작업을 지휘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어디인지 알지요? 장시호 겁니다. 예산 지원의 의혹이 있고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 부당 개입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11월 11일 오전에 대기발령했다가 오후에 전보조치 했지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 장관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기발령 한 적 없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람들 왜 바로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합니까? 이 의혹 알고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문위에서, 국정감사가 아니라…… 아침에 당사자가 시급하게 대기발령이라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심동섭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검찰 수사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차관의 지시에 의해서 체육국장이 지시했었던 일들이 지금 점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 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김종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우상일 현 예술정책관, 이분도 김종 전 차관의 제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 교문위 전체회의 당시에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 쪽지 줬다가 이분 지금 중앙징계위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또 이것이 견책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내사해 봤습니까? 감사해 봤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장제원 위원 이런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은, 장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
문체부가 지금 최순실의 인맥으로 둘러싸여서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분들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업무 정지를 시키고 또 문제가 확정이 되면 아웃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김종 차관과 김종 차관의 측근들을 감싸고 돈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김종 차관과 또 여러 분들이 최순실과 차은택 씨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에 저희 부처의 직원들은 그런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 장제원 위원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할 수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윤진 과장 알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알고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하윤진 과장이 K스포츠․미르재단 설립 특혜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런데 국정감사 때 하윤진 씨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 지금 계세요? 최병구 콘텐츠정책관? 잠깐만 시간 꺼 주세요. 하윤진 씨는 자신이 청와대에 올라가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에게 보고를 했고 최 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조특위입니다.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초기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 장제원 위원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장관님께는 제가 정확하게……
● 장제원 위원 하윤진이 청와대 가서 이 문제, 설립 특혜를 해라라고 지시를 받은 것을 최병구 정책관에게 얘기를 했지요?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기로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요.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장관님께 정확하게 보고드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정조사입니다. 하윤진 씨 불러낼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보고를 받았고, 보고받은 것을 장관한테 보고했습니까?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요. 또 당시에 제가 담당을 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장관님께……
● 장제원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순실 관련된 마사지숍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윤선 장관께……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제가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 최순실 또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함께 정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갔다는 사실이 적발돼서 감찰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제보를 했다는 해당 특별감찰수사관과 오늘이라도 대질을 해서 사실관계를 가려서 만일에 사실이 아닌 점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이 중요한 국조위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께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전 수석은 일주일에 휴일이 없이 매일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격무에서 정말 이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과 업무시간에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 우리 일하는 여성 공직자들은 정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보하신 분이 정말로 사실을 제보하신 것인지 저는 가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고려해 보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최병구 정책관으로부터 하윤진 씨가 청와대에 가서 설립 특혜를 줘라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얘기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못 했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 과장이 최근 10월 말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하 과장과 그 당시에 담당했었던 국장이 그때 청와대 회의가 있었고 어떤어떤 당사자가 참석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장제원 위원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장관은 보고 안 받았다 그러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국감 전이라든가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장제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십시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장님,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확인해 보고 한다고 그러고 못 했던 게……
● 박범계 위원장대리 잠깐만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관련된 부분인데……
● 박범계 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게 무슨……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이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한 것 답변을 제가 확인해 보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마침 관련된 부분이라서……
● 장제원 위원 제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우 수석 관련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문건 중에서……
● 장제원 위원 그것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언제 질문했어요?
● 박범계 위원장대리 됐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다른 분 질문을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다음에 하도록 하시지요.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작년 8월에 취임하셨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누가 장관으로 추천했는지는 혹시 들으신 것은 없으시고?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누차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윤소하 위원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지금 서울대 서창석 현 원장이 장관님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장이실 때 그 밑의 기조실장으로 계셨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서창석 전 주치의지요. 거기에서 추천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나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런 말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지난 11월 15일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 의뢰했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발표 전에 조사 결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 계획 보고 받으셨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윤소하 위원 보고 받으실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으로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과 관련한 차움의원의 진료기록부와 허위 작성으로 의심되는 김영재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보셨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진료기록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윤소하 위원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차움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진료기록부에 최순실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자낙스라고 불립니다. 처방된 적 없다고…… 맞아요, 보건복지부 발표?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자낙스를……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에 없다고 그랬는데 맞냐고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여기 지금 국정조사인데 그것을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그러면 진료기록부에 어떤 병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진료기록부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윤소하 위원 어떤 병명에 어떤 약물이 처방됐고 어떤 약물이 얼마나 처방되었냐, 어떤 의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물을 얼마나 처방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희가 갖고 있는 진료기록부가 일부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김영재성형외과 진료기록부는 보셨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그것도 진료기록부는 못 봤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처방이 있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최순실은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년간 총 507회를 방문했고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어요. 대단한 거지요. 어떤 약을 어떤 병명으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의 태도인가 이렇게……
강남보건소로부터 차움과 김영재성형외과 진료기록부는 받으셨지요? 뒤의 실무, 실장님들은 다 받으셨지요?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답변을 전혀 못 하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진료……
● 윤소하 위원 그리고 조사 결과와 진료기록부 왜 제출을 안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기록부는 저희가……
● 윤소하 위원 개인정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저희가 4개의 법무법인에게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진료기록부는……
● 윤소하 위원 국정조사 이 부분의 법률 예외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 이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어요.
최순실 씨가 지금 국가기관에 관한 사안입니까, 이게? 이 개인정보의 부분이 국가기밀 사항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거라면 그 진료기록부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오히려 지금 자인하는 것 아니에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희가 수사 의뢰서하고 고발장은 공개를 했는데요. 진료기록부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네 군데에 받았는데요.
● 윤소하 위원 그것은 법무법인하고 이야기하시고요. 여기는,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것은……
● 윤소하 위원 최순실 씨의 그 부분 개인정보가, 최순실 씨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아니, 이것은……
● 윤소하 위원 그것이 국가 안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헌법의 기본권에 어긋난다고 돼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나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조사를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이 목적 아닙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소하 위원 7년 만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했지요, 그렇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런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 연구 결과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아, 그것은 그게 아니고 비동결난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 그런데 묻겠습니다.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지요? 맞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참석하신 것으로……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윤소하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모르고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 부분 풀어라. 왜 그렇게 다른 각도로 규제를 계속하려고 하느냐. 너무 신중하지 않느냐. 풀어라’ 해 가지고 대단히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불쾌 아니면 당혹해 하셨든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미 안건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규제를 풀라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저는 그것 부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라서 규제를 풀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해명을 했던 겁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소하 위원 결국 차의과대학이 신청한 연구 부분이지요? 결국 그렇게 됐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것 저희가 동의를 안 한 겁니다.
● 윤소하 위원 결국 대통령이 원한 사항으로 됐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아니요,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은 규제를 많이 풀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못풀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음 질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 황영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 누림기획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황영철 위원 어떤 회사이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체부…… 위원님, 제가 기억이 지금 하도 많은 대행사가 있어서 어느 행사……
● 황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원 받아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차명회사 맞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맞습니다.
● 황영철 위원 이 차명회사 누림기획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 조사됐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지금 저희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6억여 원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받은 돈 6억 원은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졌지만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민간기업에서 받은 부분이 이 개인회사로 유출된 것이 지금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횡령 부분인지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유용한 것인지를 가린 후에 후자라고 한다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황영철 위원 저희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해서,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해서 활용한 바로는 5800만 원 누림기획에서 빼돌린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2015년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2015년도에 이렇게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라면 2016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었나 봅니다. 국고가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한 게 없는데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는 이 돈이 유용이 된 것 rkx습니다.
● 황영철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부담하지 않았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맞습니다. 그것 자부담 부분입니다.
● 황영철 위원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자부담 부분을 횡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민간기업이 준 돈으로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 황영철 위원 명확하게 살펴서 진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반드시 이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황영철 위원 우리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 깊게 짚어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황영철 위원 지금 두 재단에서 모금된 금액이 전체 얼마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74억 원 규모입니다.
● 황영철 위원 예. 이런 공익활동을 내세운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시키고 비슷한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맞습니다.
● 황영철 위원 이 환수계획과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지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범죄수익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면 그 부분은 관련 당국인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 조치 문제를 판단하셔야 하고, 범죄수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을 해산하거나 취소하고 그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고에 환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황영철 위원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최순실 농단에서 파급되는 피해가 가장 큰 사업이 동계올림픽입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맞습니다.
● 황영철 위원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동계올림픽 스폰서십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엄청난 국가사업에 특정 몇몇 사람이 오염을 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문광부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도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서 조정되는 금액은 반드시 동계올림픽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과 또 아울러 저는 이 재단, 동계올림픽과 연결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법률적인 절차는 좀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애초에 기업들이 출연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동계올림픽지원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것처럼 이번 평창올림픽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서 평창올림픽 자체의 성패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는 이 형국은 정말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체부로서도 하루빨리 이런 의혹을 다 씻고 동계올림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보내 주시고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위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온 정부부처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장대리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종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도종환 위원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께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의 직권남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공개된 최순실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해결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안종범․차은택․김종․송성각 등 하수인 등과 함께 문화를 시작으로 체육․경제 각 분야를 농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망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차은택을 김기춘 실장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최순실이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을 최순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청와대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 김기춘 실장과 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김기춘 실장도 핵심 중의 하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 9월 문화부차관으로 임명된 김종은 취임 직후인 10월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유라를 잘 돌봐 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최순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딸인 정유라를 잘 돌봐 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보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도종환 위원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을 만났던 차은택은 문화부장관에 김종덕을, 교문수석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콘텐츠진흥원장에 광고계 대부였던 송성각을 추천해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문화농단의 시작이었던 그 인사에 김기춘 전 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국정농단은 문화예술계의 탄압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8월 8일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리스트가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점이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문화예술계의 이권 챙기고 국정농단 하고 또 한쪽으로는 문화예술계 탄압하고 예술인들 길들이고 문화예술계를 파괴시켜 온 것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관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사하시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오늘 기관보고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했듯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 특검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록도 인계를 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덧붙여서 청와대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에 우병우 수석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우병우 민정수석 장모와 골프를 통해서 친분을 다지면서 차은택을 도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및 승진에 이런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기대에 걸맞게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문화부 각종 사업에 개입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K스포츠클럽 관련 보도 보셨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봤습니다.
● 도종환 위원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이 대한체육회의 K스포츠클럽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하고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인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언론 보도에 의해서 보면 이 K스포츠재단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문체부 사업은 어느 한 재단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각 지자체하고 매칭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단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 도종환 위원 거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결과만 봤고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 (박범계 간사, 이완영 간사와 사회교대)
● 도종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한체육회 내부 문건이 여기 있는데요. 대한체육회 내부 문건을 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화부와 함께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사업 이권 챙기기에 개입하고……}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대한체육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실태 조사한 것 또다시 하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K스포츠클럽에 문제가 많다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날짜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 아직 못 보셨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 문건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 도종환 위원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문체부 직원을 대동해서 대한체육회를 방문했는데도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여의치 않자, 대한체육회 측에서 신설 법인으로 체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이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본인들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씨의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사업들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저희 문체부에서는 그 거점 스포츠클럽을 공모하면서 반드시 지자체와 함께 공모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점에서 한 지자체와 K스포츠재단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아주 최하점수를 받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 도종환 위원 법무부차관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부분 관련해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11월 23일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있고 나름대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특검하고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완영 위원장대리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11월 20일 날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보면 말이지요, 김기춘 실장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발표 내용이 없는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피의사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김기춘 실장 소환해서 조사하신 겁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소환 조사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피의사실이 나온 거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피의사실은 일단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런데 제가 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 출신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피의사실도 보면 ‘2014년 10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거요, 공무원 1급들 보직 없으면 사표 내고 나갑니다. 직권남용 이 정도면 다 무죄감이에요. 이게 무슨 피의사실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중의 핵심이 여러 정황 증거상 김기춘 실장이에요. 김기춘 실장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최순실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 7인회의 멤버거든요. 7인회 멤버분들 다 최순실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중정 최태민 보고서, 육영재단 직원에 의하면 김기춘 씨가 육영재단 분규에 개입했고 뭐 최순실 소유 빌딩에 사무실 쓰고, 여러 정황 증거상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엄연한 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소환 안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피의사실을 적으시나……
이분이 비서실장이면 인사위원장입니다. 정부 인사를 1년 반 이상 주물렀어요, 문체부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소환 대상자이고 조사 대상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춘 실장 소환하실 거예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소명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또 그러한 의혹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비위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또 판가름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디다,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유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말이지요, 피의사실을 보면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해하고……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검찰도 인정할 거예요.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오늘의 이 사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조응천 비서관이 박관천 행정관과 짜고 17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박지만 회장에게 무단 유출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갖고 조응천 비서관이 나중에 무죄 받고 이 관련된 최경락 경위는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때 하명 수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병우 수석이에요. 그러면 이건 업무방해이고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걸 수사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봐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돼서, 통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되면 발언을 했거나 문건을 배포했거나 이런 사람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물어봐서 그 사람이 어떤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윤회 씨가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모양인데요. 인지수사도 있고 검찰이 수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오늘날의 이 사태가 없지 않았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수사팀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정유섭 위원 문체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 400조예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문화융성예산 1000억 원 더 쓰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썼느냐 하면 국가 예산은 감사 받아야 돼요. 또 집행에 제약이 많아요.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재벌기업에 774억을 받아서 마음대로 쓴 겁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전 정부에서도 여러 이런 출연이 있었고, 사실은 목적사업을 목적범위 내에서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운용을 했었다면 원래 취지대로 재단이 운용됐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정유섭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아까 황영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창올림픽 후원금이 안 걷힌답니다. 평창올림픽이 차질 없도록 문체부에서 진짜 예산 확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런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과는 전혀…… 그런 의혹을 다 씻고 국민적인 응원과 후원 속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도 각 부처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영 위원장대리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요.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그리고 최준규 리서치팀장 계시지요? 그 세 분 이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 이완영 위원장대리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오른쪽.
● 박영선 위원 그 전에 이창재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호성 녹음파일이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는 제출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당연히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 박영선 위원 그러면 법정에서 공개는 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디지털 파일, 저 파일이 압수될 때에는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다 받아 놓고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나중에 손 볼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검찰 자체 내에서 송두리째 증거파일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게 이제 요즘 디지털……
● 박영선 위원 그게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MB 시절에 민간인 사찰하면서 디가우징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스스로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이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세 분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유상현 실장님.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홍완선 본부장하고 어떤 사이세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이완영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영선 위원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 7월 1일 날 투자위원으로 발령 나셨지요, 갑자기?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홍완선 사람으로 찍혀 있는 분 중의 한 분이지요, 그렇지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찬성의견 내셨지요?
● 유상현 국민연금공단해외대체실장 유상현
●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신승엽 관리팀장도 찬성의견 내셨지요?
● 신승엽 국민연금공단증권리스크관리팀 예, 맞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채준규 리서치팀장은 사실상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지요?
● 채준규 국민연금공단리서치팀장 주도했다는 표현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까 정재영 저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합병비율을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이 세 분은 지금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둑질해도 됩니까?
스튜어드십, 그게 지금 제정이 됐나요? 안 돼 있지요, 문형표 이사장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금융 당국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12월 말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세 분 좀 가만히 거기 얼굴, 이렇게 좀 서세요. 그러니까 다 찬성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의 핸드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투자위원들이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증거 인멸의 하나의 단서거든요.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에.
이창재 차관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분들 핸드폰 언제 바꿨는지 다 금세 알 수 있어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까 답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 박영선 위원 아니,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증거 인멸 당사자들입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영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조윤선 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윤선 장관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지금 그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못 하시는데,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 하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장관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 박영선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보도가 나기 전에 박태환 선수의 출전 문제에 관해서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게 했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때 당시에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규약에 의해서 1년 출전정지가 끝나면……
● 박영선 위원 그러면 김 전 차관이 왜 박태환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업들도 소개해 줘서 같이 훈련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 출전 포기하면 수영클럽도 만들어 주겠다’, 왜 이렇게 유도하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 박영선 위원 장관이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문체부장관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현안질의 때 질의하니까 ‘문화에 관련된 책을 두 권 썼기 때문에 내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문화에 관련된 책 두 권 쓴 사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제가……
● 박영선 위원 지금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 하게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식으로 협박한 이유가 바로 조윤선 장관과 사진 찍은 문제의 정유라를 IOC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플랜 중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IOC위원이 될 수 있는 명망 있는 체육선수들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보도가, 곧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종 차관은 3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장관이 돼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지금은 검찰수사까지 이르면서 문체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이 제기가 될 때마다 최대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김종 차관이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100%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대로 저희가 점검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은 바로잡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선 위원 제가 잠깐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1분 더 준 거예요.
● 박영선 위원 딱 한마디만, 할 말이 딱 하나 있어요.
● 김성태 위원장 그냥 하세요. 1분을 줬으니까 그냥 하세요.
● 박영선 위원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당시에도 제가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 하는 답변이 딱 한 가지였어요. ‘김기춘 실장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 말 이외에는.
저는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장관이라고 거기 앉으셔 가지고 문화․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이 문제도 지난번 답변…… 이따 추가질의 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떳떳하면 당연히 형사고발 해야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제가……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에서 이어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만희 위원 책임투자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제일 실무자이시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 이만희 위원 국민연금 2016년 10월 말 현재 가입자 2177만 명, 543조 원 그리고 세계 3대 기금운용사 중의 하나이고 강제가입주의, 강제징수주의,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리고 국내 30대 기업그룹 중에서 183개 기업에, 그중에서 94개 기업에 대해서 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저는 이번 국민연금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경제적인 분을 강제적으로 모아 가지고 노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재벌의 총수일가 내지는 비선 실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2015년도 5월로 돌려 봤을 때 당시에 언론의 논조는 어땠느냐? 과연 투기적인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민 대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받고 내지는 국가적 이익이,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느냐, 국민연금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삼성물산에 가지고 있었던 총수일가의 지분은 몇 %였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제일모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만희 위원 삼성물산, 2%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총수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만희 위원 예, 총수일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 2%이고……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3~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것은 관계 기업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특수관계인 포함입니다.
● 이만희 위원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는 한 2%, 제일모직은 40%입니다.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둘이 합병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에 대한 4.1% 지분 또 제일모직이 지배하고 있었던 19%를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전자에 대한 지분 7.2%인가요?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 이만희 위원 결국 두 회사가 합쳐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거의 10% 이상, 12% 가까이 획기적으로 보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절차적인 적법성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어느 정도 적법성을 갖췄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또 찬성 결정에 대한, 반대 결정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성신약을 포함해서 소액주주들이 제시했던, 과연 그때 당시의 삼성물산의 가액이 적절한지, 1 대 0.35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재판의 결과가 물론 2심 판결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합병 당시에 5만 7234원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매수 총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만희 위원 예.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6만 6602원 맞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합병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단했던 2015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그 가액, 주식 매수가격의 결정이 합당하지 못했다, 절차는 맞지만 그때 당시에 보였던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매도라든지 물산기업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바르지 못했다, 정황적으로도. 그래서 그 주식 매수 청구하는 결제 기준을 제일모직이 상장된 14년도 12월 18일 하루 전인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판결은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논한 게 아니라 매수 청구가격의 적정성을 논하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책임투자팀에서 지난 10년간 60건의 합병 결의를 할 때 단 한 번도 의견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소신을 가지고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의견을 표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그 합병 찬성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있었던 사항들을, 특히 우리 이사장님을 둘러싸고는 더 많은 논란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사실대로 다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손혜원 위원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아까 모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대 정권의 모금액. 저희는 이것을 야당 위원들께 두 번째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점으로 갖고 가는 얘기는 모금액에 관련된, 모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모금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가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벌기업보다 더 유별나게 여러 번, 더 많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가성이 무엇이냐는 얘기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다 못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재벌에 대한 모금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요소, 요소에 사람들을 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했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용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문체부로?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저는 누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2014년 10월 경에 제가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때 상당히 고참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기, 후배가 다 차관급으로 승진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부처 간에, 고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한번 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 손혜원 위원 그래서 스스로 가셨습니까?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해외를 가든지 민간을 가든지 당으로 가든지……
● 손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체부 요청으로 기재부 직원이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날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윤태용 실장님 오셨고요. 11월에 홍상표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 놓고 그만둡니다. 그다음에 12월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송성각 원장 이력서, 1차 심사 먼저 보여 주세요.
-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여기서 송성각이 90점을 맞습니다. 그러고도 2등을 합니다. 여기서 1등 한 사람이 최저점수 받았고요, 2등 한 사람도 최저점수를 받습니다. 2등이 그렇고 3등이 최저점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2등을 했고, 여기 90점을 준 사람, 박 무슨 무슨 위원입니다.
2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접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박 위원이 97점을 주는데요, 1차에서 1등 한 사람 최저점수 줬고요, 86점,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등 한 사람, 1차 면접에서 2등 한 사람한테 85, 86, 둘 다 최저점수 줍니다. 위에 75 하나 더 있군요. 그리고 송성각 원장이 97점을 맞아서 결과로 몇 등 했게요? 그러고도 3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콘텐츠진흥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 박 국장 누구인지 아시지요, 윤 실장님?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손혜원 위원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그 당시에 박영국 정책관이었습니다.
● 손혜원 위원 윤 실장님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지요?
●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 손혜원 위원 이 사람이 가서 저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송성각이 12월에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산이 폭등을 하는데 2014년에 2070억이었던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2017년 예산이 3900억, 2배로 오릅니다. 이 오르는 예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문체부에서 아무리 예산 올려도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모든 것이 막힙니다, 기재부에서 오신 실장님께서. 절대 불가한 이런 예산들을 2배로 천 억대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그림들 맞춰 보면 최순실, 차은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국고를 빼돌리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이 콘텐츠라는 단어가 문체부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제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0억 정도 미르재단의 그 모금 정도가 이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감사, 자체감사 생각 없으십니까, 장관님?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수사되고 있고 또 언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드린 18건 이외에도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 손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12월에 문체부 회의에 갔습니다. 그때 김종덕 장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회의에 갔는데 회의가 시작되고 20분 정도 뒤에 캐주얼 차림의 모자를 쓴 웬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20명도 넘게 하는 이 회의에서, 차은택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문체부의 모든 사람들이 차은택이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몰랐다고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체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셨다고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당시에 문체부 업무에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 손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 귀띔 안 하시던가요, 김종 차관 계시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손혜원 위원 어느 누구도 장관님한테 그것 귀띔 안 하시던가요, 실세가 차은택이라는 얘기를? 3년에 이루어진 그……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융성위원회를 하면서 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단장이 되고 하면서 차은택 씨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 손혜원 위원 계속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교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윤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소위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관련인데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10월 12일자 한국일보에 ‘세월호 시국선언 문화예술인 9400여 명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지요? 그 내용으로 세월호 관련 594명,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등 총 9473명이다, 그런 내용을 언제 보셨다고 하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 최교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문화예술 지원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받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오른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몇 분이 받았는지, 이게 지금 947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부에서 관리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국정감사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제기된 그 목록은, 이 분류는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았고.
또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거기 9400여 명이 있는 분 중에 문제가 제기되는 2014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각 개별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위 리스트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보조금 사업의 대상이 돼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을 설명을, 이제 죽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11월 28일자 연합뉴스 보면 진술이나 증거물 건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정호성 녹음 관련 보도가 너무 나갔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또 그전 보도를 보면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최교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무슨 파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무근임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촛불이나 횃불 그런 운운의 언급을 하면서 검찰 간부가 공보를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교일 위원 그리고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수집했을 때 그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미징을 딱 떠서, 또 해시값을 딱 기록해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 최교일 위원 제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했고 또 과학수사기획관을 하고 중앙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큰 사건을 수사했습니다마는 사실 증거물은 제일 말단 수사관부터 접촉을 하게 됩니다. 증거물을 수집하면 분석을 DFC, 대검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기술자들이 하게 되고, 그 자료를 수사관이 받고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순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평소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교일 위원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 정유섭 위원께서 계속해서 2016년 9월 21일자 교문위 문체부 국감에서 위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동섭 위원 질문에 따르면 이 재단에 대해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온 것이 벌써 준비하고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사전에 다 준비되고 모의된 사항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장관께서,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문체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최순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전연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피고인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년 10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승철 그다음에 이00 전경련 사회본부장, 그다음에 이 모모 전경련 팀장―이 부분은 제가 부기를 하는 겁니다―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하윤진 등이 참석한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되어야 된다라고 청와대 회의를 한 점을 분명히 공소사실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자로 하윤진 과장은 ‘청와대의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문체부의 전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의 지시로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전에 현재의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에게 보고했으며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까 장관이나 또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보고 못 받으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이후에 밝혀진 이런 사실관계와 공소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 김경진 위원 어쨌든 보고 못 받으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받지 못했습니다.
● 김경진 위원 최보근 콘텐츠정책관 다시 한번……아니, 최병구 씨, 최병구 선생님.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지요?
●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을…… 초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받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 김경진 위원 기억이 없다? 지금 이 사건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 범죄의 모든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사실은 대통령이 범죄의 수괴입니다―그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관부터 국장, 과장까지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부역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2016년, 올해 9월 27일 날 국감 어간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최순실 얘기를 꺼내니까 ‘국기를 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부인은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 하윤진 과장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최소한 현재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아주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윤선 장관 역시 언젠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더 사건을 꼬아서 위증을 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당시 국정감사 때에는 주된 이슈가 모금 절차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주도해서 했느냐라는 질문이 주로 있으셨고, 그다음 질문으로는 설립 절차에서 허가 신청을 한 신청서류 중에서 창립 총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 게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로 하셨습니다.
● 김경진 위원 장관님 대답을 끊어서 죄송한데……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해당 부처 실․국장한테 확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무능의 징표이고, 확인이 안 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석수 특별감찰관 건입니다. 8월 29일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냅니다. 대통령이 한 달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9월 30일자로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해 버립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이석수 감찰관이 얘기를 하니까 수리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법무부의 자세입니다. 법무부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특별감찰관이 퇴직했으니 특별감찰관보도 퇴직을 하고 전 직원의 임기가 종료한다라는 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끌어내면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감찰관실에서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 역시 법무부가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 범죄자인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증거인멸 부역행위를 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에게 부역해서 그 직위를 유지하고 싶었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반성하셔야 될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장관 물러나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룡 장관 사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성하고 다음 질문부터는 담담하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감찰관법 해석 부분은 부득이 법무부 실무진에서 문의가 와서 해석을 한 것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완영 위원 제가 주질의 때 역대 정권의 공익재단 모금을 언급한 것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삼성 등 재벌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했다는 점, 두 번째, 청와대가 보통 직접 추진했다는 점, 또 과거 정권의 모금은 재단 원래 목적에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액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윤선 장관님이 아까 ‘특정인의 사익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돈이 그대로 있고 특정인의 사익 목적이 없다면 당초 양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맞나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두 재단의 출연이 범죄수익이다라고 판단……
● 이완영 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요. 간단히…… 제가 주무장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의, 특정인의 사익 목적이 아니라면 계속 원래 목적에…… 문화부에서 설립을 내 줬지 않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이완영 위원 그 취지에 맞게만 운영되면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완영 위원 앞서 조윤선 장관님 답변이 참 그렇게 쉽게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답변했는지 내가 의문이 돼요. 특정인이 사익 추구를 했다고 얘기했지요, 양 재단을 가지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르재단의 경우에는 지금 분명하게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는 그런 사건에 연루된 건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 이완영 위원 아까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칠……
● 이완영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미르는 지금 486억 원 중 19억 사용, K스포츠는 289억 원 중 11억 사용입니다. 나머지 467억 278억, 거의 97% 정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저는 수치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대로 대차 없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감독 기관이 문체부예요. 맞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맞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러면 사익 추구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왜 사전 지도감독이 안 되었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리 목적의 재단의 경우에는 최대한 정부부처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런 점에서 설립 허가 절차도 규제 개혁의 취지에서 참여정부에서 대폭 완화됐었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양 재단이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전혀 문체부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없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와 그리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매월 입출입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회계에 관한……
● 이완영 위원 그러면 입출입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K스포츠 잘못 사용한 것을 매월 했으면 문체부에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입출입을 공개를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다 썼는지 매번 회계감사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법의 취지입니다.
● 이완영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특정인의 사익 추구로 썼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게 저는 문화체육부, 이렇게 갑작스레 설립인가도 내주고…… 그렇다면 제대로 실무자들도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장관님 취임 후에 김종 차관 의혹 여러 건을 언론보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이완영 위원 그런데 김종 차관한테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어서 그랬다’ 이러는데 저도 부처 공무원 출신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처 공무원 출신인데 이 정도의…… 장관님, 9월 5일에 취임했지요, 그렇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이완영 위원 이 정도의…… 9월 27일, 우리 사건 나기 벌써 한 달 전쯤에도 김종 차관의 고교 동창 수의계약, K스포츠재단…… 다 났어요. 그러면 실ㆍ국장도 있고, 정말 우리가 사무관, 과장이라면 소신껏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확인 안 해 보고 김종 차관 말만 들은 거예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처의 전 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 이완영 위원 대표해서가 아니고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실무자들한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차관에도……
● 이완영 위원 차관만 물어봤다고 답변했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실무자한테도……
● 이완영 위원 실ㆍ국장 이하……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자한테도 김종 차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셨냐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실무자한테도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현직 차관이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사실을 전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거취에 관한 의사표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내부적인 사실 점검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위원님 지적 하시는 대로 부당한 지시에 원칙과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깊이 사과드리는 입장입니다.
● 이완영 위원 장관님이 실무자들한테 김종 차관에 대해서 면담하고 확인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삼성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분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혹은 특검이, 오늘 박영수 특검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 건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문제가 됐고 최근까지 10년 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당초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검찰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서 포괄일죄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 찬성 의결하는 것을 그 단면만 내다보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3월에 최순실과 삼성의 박상진 전 삼성전자사장이 독일에서 만납니다. 변호사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7월에 그렇게도 숙원사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의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한 찬성결의 때문에 합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홍한선 본부장 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 정유라와 관련된 35억 내지 50억 원의 송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과 올 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약 204억 원에 가까운 재단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지금 본부장 성함이…… 계시지만 삼성에 소위 갤럭시7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해서 주가부양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으로 보지 않으면, 통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그리고 저 뒤에 정재영 팀장이지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이 당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비율과 관련해서 김종중 미래전략실 재무팀장 즉 사장입니다. 이 양반과 접촉을 했지요. 그 당시에 합병비율에 관해서 삼성이 합병비율 즉 1 대 0.35는 좀 과한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삼성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합병비율과, 두 번째는 정당한 매수가격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합병비율도 큰 문제이고, 정당한 매수가격의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비송사건으로. 정당한 매수가격,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이시지요, 이만희 위원님. 5만 7234원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가격은 너무 헐값 매수다, 정당한 매수가격은 한 주당 6만 6602원이 되어야 된다…… 6만 6602원으로 계산하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적어도 3400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박범계 위원 어쨌든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용이해진 것 그리고 복잡한 경영권이 단순한 경영권으로 된 것은 맞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저희들 논의과정에서……
● 박범계 위원 정재영 책임투자팀장님,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투자위원회.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이 한 차례 회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이 중차대한,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 엘리엇은 반대했고 미국의 ISS, 국내의 CGS, 투자분석기관 모두가 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러한 합병은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는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이 투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거기에 배석하셨어요,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여기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센터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표결 기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위원 예, 표결 기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표결 기권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 박범계 위원 리스크관리센터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 당시는 조인식 센터장이셨습니다.
● 박범계 위원 조인식 센터장, 이 양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미래의 주주가치와 현재의……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주가치 문제입니다. 즉 이 합병을 찬성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은 소위 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주식가치를 가지고, 주주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여기서 제시된 주주가치가 미래가치 기준인지 현재가치 기준인지 다소 모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저평가를 인지하고 매매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합병 시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근거로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홍완선 기금본부장이 장래에 고발될 것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 국민연금공단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입니다. 절차위반, 적정하지 않다, 위험하다, 고발되면 위험하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이러한 법률……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까지도 묵살하고 단 한 차례,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해 준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재영 팀장, 배석하셨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배석하였습니다.
● 박범계 위원 본인은 배석한 사람이지만 리스크관리팀장의 이 견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놓고 볼 때 미래가치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러한 개념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 견해에 대해서 정재영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사람마다 밸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그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찬성하신 분은 나름대로 미래가치를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위원회라는 의사결정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개개 위원의 의견을 배석자인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박범계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의혹 제기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난 것은 통상적인 만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건에서도 그렇고 또 네덜란드 연기금도 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떤 의혹이 있었다고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래가치, 현재가치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는 한 5조 원 정도의 시너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가치가 4.9조 원입니다. 저희가 거의 정확히 봤고, 그때 엘리엇이나 ISS에서는 1조 50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평가자에 따라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적인 평가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시간 30분 이후인 7시 50분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8시23분 조사중지)
- (19시52분 조사계속)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부득이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유섭 위원 문체부장관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많은 기사가 났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김종덕 장관, 김종 차관 인사에 대해서 문화계에서 ‘참 느닷없는 인사다. 이 사람들이 자격이 되나?’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멘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오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김종덕 장관은 홍익대 인맥이잖아요. 홍익대 사람들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 차관은 와 가지고 한양대 사람들 많이 챙겼어요, 특히 산하기관에. 이분들이 추천한 인사들 재검증할 생각 없으십니까, 장관님?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에 좀 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사직을 한 분도 있습니다. 한번 반드시 다른 특장이나 평가가 아닌 오로지 학연으로만 이렇게 선임이 됐는지 여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 학교의 인맥을 적극 챙겼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저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절대 인선에 있어서 그런 사사로운 연이 아닌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선임할 것을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전번에 명예 퇴직한 노태강 국장하고 과장, 전재수 과장인가요? 과장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들도 인생이 꼬인 거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정유섭 위원 자기 동기들 아마 거의 장차관급 됐을 거예요. 그런데 꼬였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런 분들의 경우에 직접적인 문제점을 밝혀서, 명예회복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정유섭 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본부장 중에 누구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누가 실세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정부의 누가 실세인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30억도 현금으로 보내고 말도 43억 원짜리 말을 사 가지고 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연금공단에 우리가 뭐 삼성의 로비 받았냐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정황상 객관적, 상식적으로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손실을 봐 가면서까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그것을 지지를 했겠느냐, 찬성을 했겠느냐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 삼성이 아니까 그쪽을 찌르고 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위해서 최순실 라인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움직인 것 아닌가 하는 아주 정당한 저는 의심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위원님 의혹에 제가 어떤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내부에서 고심 끝에 또 정말로 객관적인 검토 끝에 그러한 판단들 그리고 합병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최순실 씨가 10월 25일 당시 머무르고 있던 유럽에서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측근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더블루케이에서 가져 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 이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차관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김한정 위원 그런데 26일 날, 그다음 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자택, 더블루케이 사무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처음으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어떻게 최순실 씨는 독일에 있으면서, 유럽에 있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 날 한국에 전화해서 이런 증거 인멸을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검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JTBC에서 구체적인, 태블릿 PC 내용 이런 것들을 보도한 게 10월 24일 월요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 영장을 받아서 다다음 날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한정 위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 바로 한 달 동안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 대한민국을 다 흔들어 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전에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 왜 그 이전에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안 했을까?
25일 날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날입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떨어지자마자 검찰은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또 검찰 차원에서 자성과 해명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공소장에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 피의자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적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 버리는 그런 검찰의 이전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을 JTBC 보도가 있기 이전에는, 의혹을 다루는 보도들이 몇 건 있었고 또 그를 근거로 해서 고발이 있곤 했었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의혹이 상세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라서 강제수사로 바로 돌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한정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귀국한 날 왜 공항에서 바로 신병 확보를 안 하고 아프다는 것을 다 받아들여 주고, 31시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호텔에서 대책 회의하고 은행에서 돈 뽑아 가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는지 검찰은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피의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검찰의 상례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순실은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새벽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였는데 검찰은 최순실의 귀국 전부터 진행해 온 관련자 조사 또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귀국 다음날 최순실을 소환하여 긴급체포 한 후에 그 뒤에 구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바로 체포 못 한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JTBC 보도 이후에 며칠 안 됐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준비한 것도 나름대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만희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일성신약 관련해 가지고 주식 매수 가격 결정을 재판부가 달리 결정을 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결국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낮추고 또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임으로써 재벌 총수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2심에서 판결 내용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주식 거래나 이런 것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저희 전문 담당에서 말씀……
● 이만희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강면욱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고심 내용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지를 심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법․적당한 주식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큰 합병의 대세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물산의 어떤 실적을 떨어뜨리고 또 거기에 국민연금이 몇 개월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인위적으로 물산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런 게 보여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강면욱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그 매매 건은 합병 발표 전에는 저희들이 삼성물산 자체의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매도를 했고요. 합병 발표 이후에는 시너지 효과, 계속 말씀드리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향후의 밸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 엘리엇이 삼성에서 주주총회 여는 것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국가에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결에서는 합병 비율 0.35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이만희 위원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최순실 일당들의 인사 전횡이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곳이 바로 장관님께서 소관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최순실이나 이런 비선 실세들이 이 분야에 조예가 깊거나 문화․체육을 사랑해서 이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결국 문체부의 여러 사업이나 예산, 이권 이런 것들이 조금은 관리와 통제 아니면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데서 기인돼서 마치 하이에나들이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듯이 문체부의 여러 사업에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 문제된 사업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이 기관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18개의 사업이 점검을 거의 완료했거나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언론에서 제기된 사업들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절차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직책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임명됨으로써 이렇게 전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 우선 가장 큰 잘못이어서 이런 인선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는 지원금 사업을 선정하는 경위나 아니면 그 결과를 투명하고 전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련해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만희 위원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 조치라든지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서 많은 피해를 봤을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과 또 이 땅의 문화예술인들을 조금이라도 위안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무엇보다도 일련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체육인들도 정말 많으시고 또 문화예술계의 예술인분들도 정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런 분들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2015년 6월 9일 날 개최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게 맞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 당시 제가 거기에 참석은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위원 중의 한 분께서 이 의결권 문제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다루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리고 규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곤란했을 경우에 전문위원회로 갈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규정대로 충실하게 진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전문위원들과 이 건과 관련해서 전화통화한 사실 있으세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제가 한 분께, 제가 아는 지인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전화한 이유가 전문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속칭 숫자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에 올려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사전 표 점검해 본 것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그분께 전화드린 것은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결정이 난 이후에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의결이나 그것을 찬성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엠라5%, 엠라크림 아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무슨 용도입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피부의 마취를 할 때 쓰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국소 마취하는 것이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보통 성형시술할 때, 그렇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그다음에 푸르설타민주라는 것이 속칭 마늘주사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그다음에 히시파겐씨주 감초주사, 라이넥주 태반주사, 맞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그다음에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이것을 뭐라고, 이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이러한 주사제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 약들, 지금 언급해 주셨던 약들 중에 프로포폴 대용제라는 것을 빼고 그 약들은 피로회복이나 보통 피부미용을 위해서 쓰는 약들이고요.
● 이용주 위원 그렇겠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용주 위원 청와대에서 쓸 사람이 1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 직원들이 이것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이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인 것 맞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향정신성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이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것은 맞습니까?
● 정진엽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으로 돼 있습니다. {{{3}}}
● 이용주 그러면 이런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이런 주사제를……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처방전 없이 임의로 맞는 상황은 국가의 안위에 중요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3}}}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약은 우리가 보통 마취하기 전에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비전문가가 쓰기에는 좀 위험한 약입니다.
● 이용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주사제를 누가 주사했는지 어떤 절차로 주사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희가 그 주사를 대통령께서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 이용주 위원 구입량하고 소모량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왜 발표가 안 나올까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희가 그것까지는……
● 이용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효과는 있는 건 맞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이용주 위원 88정도 그렇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약입니다.
● 이용주 위원 그러면 88정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CDC에서 여행 가이드라인에 고산증에 88정 같은 비아그라를 50mg을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해외순방 중에 이 약을 사용했다고 말하던데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제원 위원 제가 문형표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윤선 장관님.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최순실 부역자 예산 정책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차관이 TF 팀장으로 되어 있는 문체부 문제사업 재점검 및 검증 특별전담회의 여기의 대책안이 나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보면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돌아오면 내가 질의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가 살아 있는 정책은, 살아 있는 안은 전부 다 최순실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바퀴 더 돌아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전문위원한테 전화 왜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정확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 장제원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투자 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듣고요……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하셨냐고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장관이 이사장이나 본부장한테 전화해야지 바로 다이렉트로 전문위원한테 합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독립 의사결정입니다. 장관의 자리에서 전문위원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면 받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굳이 삼성그룹의 승계 구도에 관심 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장관 신분에서 삼성에 무슨 로비 받았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지금……
● 장제원 위원 윗선 외압입니까, 뭡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치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잘못한 겁니다. 검찰 수사 받았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랬습니다.
● 장제원 위원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있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전화한 게 며칠입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7월 12일이나 13일 그때였습니다.
● 장제원 위원 12일이에요. 7월 14일 날, 잘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회가 긴급소집 되어 가지고 국민연금 독자 결정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 장제원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장관이, 적어도 장관이 독립적인 운영 단체인 전문위원회에 유감 표명하지 말아라라고 압력 넣은 겁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7월 14일 날 성명……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담당 과에서……
● 장제원 위원 들어보세요! 7월 14일 날 독자 유감 표명한다는 것 알았습니까, 전화한 시점에?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장제원 위원 만류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장제원 위원 만류했어요, 전화해서?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럼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 담당 과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 장제원 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이 뭔지 알아보려고’ 이야기하면 모호한 것 아닙니까? 보세요. 전문위원회에서 14일 날 긴급 성명을 낸 겁니다, 유감 표명을. 그것을 알고 전화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증언을?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전에,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화했다고, 12일에서 13일 날……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화했으니까 그 회의를 열지 말라고 압력 넣은 것 아니냐고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분은 제가 잘 아는 옛 직장동료이기 때문에요……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 직장동료건 말건 간에 장관이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전화받는 전문위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래 가지고요.
-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저 전문위원이 한겨레신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문형표에게 찬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다른 지인을 통해 찬성해 달라 청와대의 뜻이다 전화받았다’ ‘청와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으로 이해했다’이런 보도 보셨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저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 보셨냐고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그리고 해명자료도……
● 장제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정정보도 신청 안 합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했어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한겨레신문에도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관께서는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맞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 장제원 위원 맞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장제원 위원 그런데 4개월도 안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떴는지 압니까? 돌려보세요.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을 찾아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아직도 안 나갔냐고 다그쳤다. 최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를 문형표 장관이 차지하는데 11월부터 이미……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가 돌았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발로 언론화됐습니다. 사실은 장관께서 삼성의 합병에 대해서 일을 잘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저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저기에 대해서도 저희 공단에서 해명자료를,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 장제원 위원 안종범 수석 잘 아시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언제부터 아셨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예전부터 같은 학교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제가 한 바퀴 더 돌면 정진엽 장관한테도 얘기할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도 안종범 수석 손에서 놀아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범……
● 장제원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요. 더 증거 대겠습니다. 전화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님, 문형표 이사장 수사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사는 지금 무혐의 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제가 잠시 다른 얘기 하느라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이라면 지금 저희가 기소한 부분의 불기소 결정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없지요. 그러면 특검으로 넘깁니까, 다시?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수사를 마무리 못 한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어 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위증 문제는 위증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뭐 거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국민연금은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만난 것 외에 연금공단은 삼성 쪽과 수차례, 한 여덟 번 정도 만났어요, 7월 17일 전후로. 그런데 7월 7일 결정적인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을 때에는 어디서 만났지요? 삼성에서 만났겠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삼성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만났어요, 나머지 일곱 번은? 기금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만났지요.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제가 모든 회의를 참석은 다 안 했고요. 많은 경우 저희 기금운용본부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렇지요. 단 한 번, 가장 중요한 7월 7일 날 삼성에서 만났어요. 국민연금공단의 사람들이 삼성에 불려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것은……
● 윤소하 위원 그 전에는 기금 여기에서 와서 다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일곱 번은. 왜 결정적인 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날……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제가 그 사연을 들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이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과 만났을 때 합병비율이 너무 낮아서 조정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삼성 누구와 만났을 때 합병비율 조정 요청한 거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전에 미팅을 했었을 때도……
● 윤소하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시니까, 누구와 만났을 때 합병비율 조정을 요청한 거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만났을 때에……
● 윤소하 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아니, 이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만났을 때 합병비율 조정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요청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좋아요. 연금공단이 합병비율이 낮다고 조정 요청했는데 삼성이 거부했다는 거지요, 아까 그 말씀은?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맞습니다.
● 윤소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한테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의결권 행사하는 전문위원회 부분을 부의치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지요, 작년 12월에? 그렇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개정 안 해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때 저희가 4월……
● 윤소하 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4월 달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장관님, 빨리 개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의 거버넌스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 윤소하 위원 꼭 개정하세요. 그것 중요한 겁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2015년에 대통령 정무비서관이셨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정무수석이었습니다.
● 윤소하 위원 기가 막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봐 보세요. 이거요 내용이 아니라 대충 제목만 딴 것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문체부, 김종, 최순실 관련자 사업 특혜 및 비리 행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건 공소장이 아니고 제목만 뽑은 거예요. 그만큼 문체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지금 뉴욕문화원장과 파리문화원장……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더 썼나요?
● 김성태 위원장 썼습니다.
● 윤소하 위원 뉴욕문화원장의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최순실과 연결된 부분인데 대통령이 개방형에서 민간인만 응시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으로 바꾼 사실이 있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윤소하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이창재 차관님, 최초의 최순실 태블릿PC 유출 및 입수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최 씨 것인지 결정적인, 확실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태블릿을 버리라고 옆집에 맡겨 놓은 사실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도 없다며 JTBC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 입수가 공개된 경위와 최근 언론에 관련해 제기되는 입수 경위 의혹이 상당히 다른데 검찰에서는 정확한 입수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하시던 태블릿PC는 JTBC 방송에서 보도 후 특별수사본부에 임의제출해서 압수하였습니다. 압수 경위는 그와 같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JTBC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 부분을, 원래 중요 줄거리가 되는 사건 수사로서 더 수사가 되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모 시민단체에서 JTBC 측을 상대로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서 그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진정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 검찰에서 추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완영 위원 임의제출했다는 것은, JTBC 기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았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완영 위원 예?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영장 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 이완영 위원 그 기자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JTBC 측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만 제가 보고받았고요. 그쪽에, JTBC의 누군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저는 그건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 이완영 위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완영 위원 조윤선 장관님, 여명숙 본부장 알아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저희 게임물등급……
●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4월 달 13일 취임해서 50일 근무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퇴임하고 나간 사연을 아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이완영 위원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런데 4월 달에 와서 취임해 보니 1300여 억의 예산 중에 거의,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3개월 만에 1200억 나가고 한 97억 남았다 이런 보도 보셨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봤습니다.
● 이완영 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명숙 단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이완영 위원 예.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러니까 1500억이 아니라 한 900억 정도 되는 비용은, 그 예산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었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의 집행률이 한 60% 정도 지출이 됐고 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억 정도가 융합본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때는 그 90억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 단장께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완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문화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턱도 없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여명숙 본부장이 이렇게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대한……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점도 그렇고, 사실은 그 융합본부가 미래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융합본부의 역할은 집행이 아니라 기획이었고 집행은 콘진원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모든 영수증의 처리와 비용의 집행은 콘진원의 업무였지 융합본부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복잡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완영 위원 미래부장관한테 요청해서 여명숙 본부장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병선 위원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님하고 강면욱 본부장님, 두 분……
국민연금공단은 첫째, 증거 인멸을 집단적으로 한 집단입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지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아까 핸드폰 말씀……
● 박병선 위원 예.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상황 파악할 일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사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표 이사장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고요. 문형표 이사장은 다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앉힐 정도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안종범 수석하고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장관 전에 학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 박병선 위원 누가 소개해 줬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같은 학계에서 같이, 재정학계에서 같이 활동을……
● 박병선 위원 정기택이라는 분이 소개해 줬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택 교수는……
● 박병선 위원 그러면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정기택 교수도 잘 압니다마는 안종범 교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 한겨레신문의 보건복지부 관계자 멘트도 보면 문형표 이사장한테 안종범 수석이 전화 걸어 가지고 ‘국민연금, 삼성 문제 처리하라고……’,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인을 하시던데, 저는 문형표, 강면욱, 이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강면욱 이분은 경력점수지원자 18명 중에 9등 하신 분이 되셨어요. 안종범 수석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이지요?
● 강면욱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예, 그렇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재벌회사한테 도둑질시키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 본부장이라는 분, 다 낙하산 인사로 안종범 내지는 최경환, 뭐 장관 친구, 이런 사람들 앉아 가지고 하고, 증거 인멸 집단적으로 하고, 이것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을…… 제가 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생 연금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 이사장님 한 분일까요?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동아줄이 있어서 거기 이사장으로 갑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증거 인멸에 관한 책임 그다음에 재벌회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런 것들 자체로만 해도 저는 그 두 분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주리라는 분 아시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모릅니다.
● 박병선 위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본인이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 최주리라는 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의료계의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구만요. 그러니까 2013년 10월 2일 날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규제 풀어 달라’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규제 풀어준 사람이 바로 문형표 이사장이에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K-BEAUTY 센터를 뷰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디칼 팔레스(Medical Palace)를 설립하고. 이게 지금 형태가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최순실과 최주리라는 사람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최주리라는 사람과 문형표 이사장의 관계 그다음에 여기에 또 2014년 1월 달에 중소기업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도 순방도 동행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런 무슨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들이 거의 다 사고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문형표 이사장이 모른다고 합니까, 본인이 이것을 다 해 줘 놓고?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2013년 12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 이전의 일이 아닌데요? 2013년 12월 2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시절에.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 박병선 위원 정진엽 장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박병선 위원 제가 기가 막히는데요. 한의사한테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준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르겠다, 그다음에 그 전임 장관이 모르겠다, 지금 의사협회가 이것으로 거의 다 뒤집어졌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 갖고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조윤선 장관님, 아까 기관보고 할 때 19쪽에 있는 승마 관련 보고를 하시면서 제기된 의혹 그다음에 점검 및 확인 내용, 조치 계획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것을 그때 교문위에서 특별감사 의견을 여러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특별감사를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 12월 7일까지 15일 동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저희 감사관실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면 승마 감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묻는 내용들도 감사에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마사회가 초안을 작성한 대한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지원 대상인 2020년 도쿄올림픽 유망주 선발 과정에 삼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문건 보여 줄 수 있으면 보여 주세요.
-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제1차 이사회 결과보고서, 1월 12일 날 개최된 결과보고서, 2016년 1차 이사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6차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으로부터 올림픽 참가 및 메달 획득을 위한 마장마술 및 장애물 선수 추천과 준비단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받아서 삼성전자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을 동 위원회가 검토하여 추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선수 선발을 할 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고 유능한 외국인 코치가 이 가운데에서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런 방침을 승마협회에서는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삼성이 사전에 제시한 조건에 맞는 선수를 추천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후원사가 이렇게 선수 선발에 개입, 이렇게 주도하는 것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것이 만약에 자의적으로 고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는 아닐 것 같습니다.
● 도종환 위원 승마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 국가대표 강화 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나 이런 매뉴얼이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도종환 위원 기업이 선발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월권입니까,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관이나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도종환 위원 기업이, 회장사가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후원을 매개로 승마협회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약에 후원기업이 사사롭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도종환 위원 이런 것들이 감사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저희가 감사할 내용은 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제기된 의혹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사회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 도종환 위원 선수 선발을 둘러싸고 절차가 불공정하면 선수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도종환 위원 당연히 항의하지요? 그래서 선수 선발이 중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도종환 위원 그런 것들이 감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삼성이, 이렇게 중단되니까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초안 이런 것들을 삼성 출신의 현명관이 회장으로 있는 마사회에서 작성을 해서 186억을 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요, 정유라를 위해서. 그런데 정유라가 세계 랭킹 몇 위 정도 됩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그 점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도종환 위원 아는 사람 빨리, 실장이나 국장 중에 정유라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랭킹 몇 위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1분 드렸습니다. 아까 넣었습니다.
● 도종환 위원 안 주셨어요. 5분, 방금 제가 봤어요. 더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넣어 드렸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 도종환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감사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2014년 전국체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열렸어요. 제주에서 열렸는데 승마만 인천에서 했어요.알고 계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도종환 위원 모든 종목이 다 제주에서 하는데 정유라하고 정유라 엄마 최순실이 진정서 넣어 가지고 승마만 인천에서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알고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모든 종목이 제주에서 하는데, 제주는 이것을 위해서 60억을 들여 가지고 승마경기장 다 만들어 놨는데…… 국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국내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있는 상주에서 해야 되는데 상주에서 안 하고 인천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상주는 봄에 그렇게 큰 문제가 났었지요. 심판들 다 경찰서에 불려가고 청와대에서 감사 하라 그러고, 이런 곳이 상주예요.
인천에서는 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체전이 열리면, 모든 선수들이 다 제주에 가서 모든 종목이 다 하면 함께해야지 자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진정서 넣어서 인천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전할 선수들이 이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승마경기 장소 변경 문제도 이번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감사에 집어넣으세요. 감사해서 확실히 좀 살펴보세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도종환 위원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그리고 세계랭킹 몇 위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60위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5위나 6위면 모르겠어요. 560위예요. 이런 선수, 이런 사람을 데리고 도쿄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나라가 이게 뭡니까?
● 김성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혜원 위원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 것 같으세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순실 사태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떤 연계 의혹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 손혜원 위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다 해서, 하여튼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손혜원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봤더니 사실 파악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 여기 나오셨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밝히셔야 될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기껏 만들어 놓고 다른 합병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항상 결의를 했는데 왜 굳이 이 건 하나만 여기에서 하지 않았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위원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합병 건이 6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9건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 SK 건 하나가 전문위원회로 갔습니다.
● 손혜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본질의 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영 팀장께서 박영선 위원의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합병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너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님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혜원 위원 아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혜원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단기적인 손해라기보다는 1388억 원의 손실이 있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그것을 초과해서 네트(net)로 2000억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혜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손해인 줄 알고 있으면서 확실한 지금의 손해와 불분명한,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맞바꾼 것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합병 발표 이후 그다음 날 3000억 원의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손혜원 위원 그러지 마세요. 아까 5.9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시잖아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 손혜원 위원 이거 이미 이때 합산이 된 겁니다. 제일모직 주가에 이것이 반영된 거지요. 이것을 짜맞추시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사장님이 국민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평생 동안 연금을 연구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재벌을 위해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있는 이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데 혹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신 것은 아닙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손혜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가시게 됩니까, 장관 하셨던 분이?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아까 물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신문에 나온 것 중에서 너무나 두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형표 이사장이 다시 간 것이 아니겠는가’……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손혜원 위원 항의 말고 제소하셔야지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손혜원 위원 당당하시다면…… 아까 얘기 나온 거 많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저희도 자료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모든 증인과 참고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밝히시지 않으면 아마도 그 자리에 계시기 어렵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는 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 의사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안면리프팅 미용시술에 대해서 아십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 분야는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 박범계 위원 이런 미용시술이 강남의 여러 전문병원에서 소위 처진 얼굴, 주름,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시술로 많이 광고되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런 시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이 기법에는 두 가지, 녹는 실을 이용한 기법과 그렇지 않은 실을 이용한 기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실을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김영재의원이라고 지금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대통령 자문의이기도 하지요? {{{2}}} {{{3}}}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박범계 위원 대통령과 해외순방 할 때 동승하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박범계 위원 이 김영재의원이 성형수술에 쓰이는 실, 소위 녹아 없어지는 실을 특허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것……
● 박범계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청와대가 구매한 의약품 중에 이런 주사제가 있을까 싶은데, 그중에 에토미 알고 계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박범계 위원 이것도 국소 마취제입니다. 맞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에토미데이트는 국소 마취제는 아니고요……
● 박범계 위원 아닙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전신 유도 마취제입니다.
● 박범계 위원 대한리도카인염산염 국소 마취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것은 국소 마취제입니다.
● 박범계 위원 보통 미용과 관련해서 점을 뺀다든지, 그래서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국소 마취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리도카인은 점 뺄 때는……
● 박범계 위원 점 뺄 때 아니더라도……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여기 구입했던 엠라라는 것을 주로 쓰고요.
● 박범계 위원 소위 안면 리프팅 미용시술을 하는 데 이러한 국소 마취제를 쓰지요? 광고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범계 위원 김영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없애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저희가 고소했습니다.
● 박범계 위원 대통령과 동승했고, 대통령의 자문의입니다. 대통령은 김영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도카인염산염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묻는지 아시겠지요? 왜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 배가 그래도 기울고 있었지만 서서히서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흔히 말하는 무슨 무속인이 뭘 하면 연락을 해서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혹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보고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의약품과 주사제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영재의원, 김상만 의사 이러한 등등 여러 주사제들, 국소 마취제, 이것과 관련된 시중의 의혹․소문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들어 보셨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세월호 7시간 청와대 의무실에는 이 모 중령,―의무실장입니다―신 모 간호장교,―원주세브란스병원에 있습니다―조 모 대위,―샌안토니오육군병원에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입니다―박 모 대위,―응급의학과―홍 모 대위,―외과―김 모 대위,―정형외과―김 모 대위,―내과―이렇게 7명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곧 밝혀집니다, 정진엽 장관님.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위원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런데 지금……
● 박범계 위원 정말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법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상당인과관계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하는 재료와 등장하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진 위원 법무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지금 입건되어 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김경진 위원 왜 구속을 안 하시는 겁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돼서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검찰은 중요 인물들 위주로, 중요 범죄 사실 위주로 우선 수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종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김경진 위원 이승철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서 미르․K스포츠 모금을 결정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모금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청와대하고 상관없다, 민의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위증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서 기자회견을 주도하면서 기업체가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전경련 주도하에 미르재단을 설립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전연 상관이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만들어 냈습니다. 심지어는 각 해당 기업체에 연락을 해서 미르․K스포츠 모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파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의 주범이고, 증거 인멸을 이렇게 철저히 한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차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45명 정도 검사를 투입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숨 가쁘게 한 달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다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또 검찰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진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 결정, 일성신약하고 삼성물산하고 판결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진 위원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 판결의 취지대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결국은 주식 인수합병과 관련된 가격 예측을 잘못한 과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일성신약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합병비율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닙니다.
●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합병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가격하고 본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 가격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병비율에 대해서 엘리엇이 그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주식매수청구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 김경진 위원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쭤 보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저희가 차움병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9월 2일 날 청와대 간호장교가 대통령의 혈액을 뽑아서 차움병원에 가지고 와서 차움병원에 있는 김상만 의사께서 이 혈액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혈액을 검사한 결과 진료기록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순득 씨 명의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보건소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저희 의원실에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능한 한 보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진 위원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수사 및 재판과 상관없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저희가 자료 가능한 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시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질의 그리고 추가질의, 보충질의의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충질의를 통해서 꼭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파악됐지요?
● 장제원 위원 3분씩 하면 도저히 한 꼭지를 못 하니까, 그리고 답변을 하게 되면 괜히 고함만 나가고.
● 박병선 위원 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야. 이해를 못 하겠어.
● 김성태 위원장 개별적인 발언은 삼가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보충질의 국회 회의 규칙상 보통 여러분들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로써 3차 질의로 마칩니다마는 이번 우리 국조특위 사안의 중대성에 입각해서 재보충질의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애시간은 한 꼭지씩만 딱 3분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예?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합니다.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9시밖에 안 됐는데 뭘 그것을 규제를 하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장 위원, 그만하세요. 지금부터는 오른쪽 이만희 위원님부터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 장제원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여야여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왜.
● 김성태 위원장 그냥 하세요, 관계없이.
● 이만희 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 이만희 위원 복지부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사실에 이번에 차움병원이라든지 여러 주치의 또 아니면 문제가 됐던 자문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번 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상당 부분이 속칭 말하는 비선실세들이 이용했던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동결난자 연구 승인이라든지 배아․태아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제대혈 공공관리사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이런 등등입니다. 아무리 차병원그룹이 뛰어난 의료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계열사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면 상당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라고 보건복지부 관련 펀드가 있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 운용사가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인데 맞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KB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사실 복지부가 그간 펀드 운용을 맡겨온 회사들에 비하면 운용 실적이나 자본금이 굉장히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맡기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펀드운용사 선정은 저희 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의 법령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펀드운용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KB인베스트먼트하고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공동관리 회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 이만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만희 위원 사실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부 관료의 많은 분들이 차의과대학 및 차병원그룹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제가 지금 다섯 분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개별 명은 안 하겠습니다. 전 복지부차관님,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님,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님, 복지부 보건국장님, 질병관리본부장님 등등 많은 관료들께서 지금 차병원그룹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이런 우리 의료 분야의 여러 정책이 그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혜택이 간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관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지금 여기 가신 분들은 수석을 지내셨던 분 한 분 말고는 퇴임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동안 인사혁신처에 조사해 봤을 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에 위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전부 대학 쪽으로 차의과대학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차병원에 특별히 특혜라고 할 만한 그런 성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을 때는.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관증인들께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위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한 것 같다.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불성실한 답변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3차 질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질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처의 장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제원 위원 정진엽 장관님.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2015년 10월 14일 날 최광 이사장 해임에 적극 개입하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적극 개입은 아니고……
● 장제원 위원 주도하셨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주도하셨잖아요. 공문 보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공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과 기금이사, 기금운용본부장 간의 정책적 의견 차이로 임명권이 있는 이사장이 본부장을 해임하고 비연임시키려고 하는데 장관이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문이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시킨다, 그런데 그것을 최광 이사장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최광 이사장을 해임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늘 이 정부는 이 정부의 입맛이나 정책에 맞지 않는 사람 다 이렇게 해임시키십니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광 이사장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미리 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고 하시면서……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공문을 내고 부적절하게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하니까 최광 이사장이 물러나지 않자 2015년 10월 20일 날 장관은 최광 이사장을 직접 만나지요, 서울 모처 식당에서.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만났습니다.
● 장제원 위원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제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도 자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중요한……
● 장제원 위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임기가 남은 이사장을 두 번씩이나 공문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만나서 해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장이 KBS에 인터뷰를 합니다. 들어 보세요. 빨리 트세요.
-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납니까? 이것 끄세요, 시간 좀.
원래 소리 안 나는 겁니까? 원래 소리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이 회의실이 소리 안 나는 회의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청와대에서 복지부에서 같이 1년씩 연임시키자고 의견을 제시하더라, 자신과 홍완선을.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안 맞아서 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까지 청와대에서, 그러면 장관은 최광 이사장 해임을 청와대 오더 받고 실행한 겁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 장제원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이사장을 해임하는 시점이 장관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렇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리고 장관은 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 출신입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장제원 위원 무슨 철학이 있고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안이 있으시기에 연금 전문가인 최광 이사장을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공문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만나서 해촉하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다, 비상식인 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오더가 있든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광 이사장의 인터뷰 또 정진엽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도 그야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 청와대에 의해서 이런 인사들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령받자마자 국감을 받고 국감 끝날 무렵이어서 제가 최광 이사장께서 해임을 시켜야겠다는 협의를 한다 그래서 그럼 왜 이유가 뭐냐고 알아봤더니 어떤 이유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합당한지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 연금국에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사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 하고 저희가 조사했던 것하고 달랐고, 제가 물론 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라는 데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서인데 2년만 하고 끝나고요. 또 기재부에서 평가를 한 기금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성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하자……
제가 그때 작년에 10월 8일인가에 국감이 끝났는데요. 그때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국감 끝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제가 10일 날 다시 만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내부결재로 해임을 결정을 해 놓고……
●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것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방금 장관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 기금이 3년 연속 우수였다면서요? 그러면 이사장의 공은 없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기금……
●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을 7개월 한 사람을 자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압에 의해서 2개월밖에 안 된 장관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사장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공문을 통해서 만나서 또 별로 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의사 출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충분하게 입장을 밝히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유섭 위원 태블릿 PC 지금…… 법무부차관님.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정유섭 위원 태블릿 PC, JTBC에서 입수한 거요. 지금 검찰에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정유섭 위원 그것 누가 처음에 제보한 것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JTBC에?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태블릿 PC는 아까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JTBC 보도 후에 JTBC 관계자가 검찰에 임의로 제출을 해서 검찰에서 압수하였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런데 JTBC가 어떻게 그것을 입수하게 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정유섭 위원 지난 22일 날 현명관 마사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불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질문해 주십시오.
● 정유섭 위원 마사회 현 회장님은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승마협회와 중장기 로드맵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정유라의 도쿄올림픽을 지원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순실과 정유라가 있는 독일에 마사회 감독도 보내서 훈련하게 했고요, 현 회장께서. 올해 초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장을 600억 원 들여서 인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그런 내용인데요, 문서인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의심이 가는 게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국내 승마장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수하자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현 회장한테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금년 초에 경제장관회의, 유일호 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느닷없이 마사회가 인천승마장 인수하는 문제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윤성규 환경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이 논의를 하는데 이게 좀 느닷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최순실 씨하고 관련돼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닌가, 현명관 마사회장이랑.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소환한 것 아닙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운영의 코레스포츠에 송금해 준 부분이라든지 지원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서 그 고발장이 특수1부에 지금 배당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특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넘기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정 위원 김한정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역임한 의료인이시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스틸녹스라는 약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스틸녹스는 제가 알기로 아마 불면증이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자낙스는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자낙스도 우울증이나 불면증 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할시온은 어떤 약……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할시온이요?
● 김한정 위원 예, 할시온.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할시온. 글쎄요, 할시온은 제가 성분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할시온은 장기 복용 시 환각증세를 일으켜서 영국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10일 이상 장기 복용이 금지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낙스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치료용으로도 쓰이고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향정신성?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김한정 위원 예. 스틸녹스는 과거 방송인 어떤 분이 과다복용으로 처벌된 일이 있는 약품으로 졸피뎀이 주성분이고 복용하고 난 뒤 전날 행동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서 상당히 위험한 약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청와대에서 이 약품을 2013년에 도합 1110정이나 구입을 했습니다, 2013년에 스틸녹스 210정, 그다음에 자낙스 600정, 할시온 300정. 지금 836정이 소비돼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청와대 의무실은, 제가 청와대 부속실장을 5년 중에 3년 반을 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 전용 의무실입니다. 사실상 일반 직원들이 출입 안 합니다. 왜 이런 약들이 필요했을까요?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자낙스나 이런 것은 우울증보다는 오히려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김한정 위원 일반적으로 수면유도제로 이걸 처방을 합니까? 많이 권장을 합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게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그런데 청와대에서 구입 목적이 해외 순방 시 시차증 치료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호실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시차 극복에 도움이 됩니까? 시차 극복을 위해서 이런 위험한 약품들을 쓰나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자낙스 같은 약은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 복용은 하면 물론 안 되는 약인데요.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효가 한 4시간~6시간 정도 가는 약이기 때문에 단기간, 비행기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한정 위원 836정이 소비됐다는 것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자주 복용한 것 아닙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 도종환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3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네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셋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거기에 적시된 것이 꼭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가 종결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입건 나와서 처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11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결과 주요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에 고발 13명 그리고 수사의뢰 4명이거든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대표적인 피의자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를 감사하고 난 뒤에 교육부가 고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한 사람이 합해서 17명인데 이 사람들도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고발되었으면 피의자 신분입니다.
● 도종환 위원 그중에 수사의뢰 4명 중에 정유라가 여기 지금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정유라도 수사 대상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정유라도 그렇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이 정유라를 소환할 예정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지금 필요할 때 소환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면 그 소환 계획은 어떤지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 필요시 소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자로 특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하던 자료를 넘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면 소환 절차도 특검으로 넘길 예정인 건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통상의 경우에는 과거에 특검 임명 사례가 많았는데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다 넘긴 것들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고 아직 처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조금 특검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서로 원만히 협의해서 어쨌든 수사가 잘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종환 위원 이화여대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시킨 다음에 특검으로 넘길 예정입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전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넘기고 저희가 수사를 협조해 주는 그런 게 통상인데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검찰이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종환 위원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병선 위원 이창재 차관님, 검찰이 제가 한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바꿔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민정비서관에게 현금으로 바뀌어서 전달됐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만큼 지금 다 말씀해 드렸어요.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박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에서 아니라고 명확히 보고를 했습니다.
● 박병선 위원 아니, 검찰에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특수활동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 있는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제가 수사 범위까지 지금 다 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제 상식으로는……
● 박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요. 제가 법사위에 6년 있었어요. 제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나름대로 차관님이 아는 만큼 알아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래도 저도 법무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과장도 했었고……
● 박병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인출이 가능해요.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주면…… 차관님이 여기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라고 그런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검찰 조직이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잘라서 얘기하시지 말고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자신 있게 잘라서 얘기합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미 물어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병선 위원 이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아닌 증거를 대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 박병선 위원 ‘그런데’가 아니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조사하십시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병선 위원 아니, 보기에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보기에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다 쓰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쓰고 다 써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 박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긴 얘기하지 마세요. 차관님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얘기만 건네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주문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분명히 이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기간, 그다음에 이 특수활동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바로 나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 박병선 위원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오늘 일과 중에 분명히 확인을 해서 아니라는 보고를 명확하게 받았고……
● 박병선 위원 아니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저도 대검에도 근무했었고……
● 박병선 위원 어떻게 확인해서, 뭘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도……
● 박병선 위원 어떤 경로를 거쳐서 확인했는지 지금 얘기하세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아니, 대검에다 확인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저도 법무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검찰과장도 했었고 대검에서도 기조부장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박병선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이창재 차관이 기조부장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 박병선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창재 차관이 기조부장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창재 장관대행께서는 다시 확인하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박영선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손혜원 위원 정진엽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을 잘 아십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 손혜원 위원 잘 모르세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손혜원 위원 이번 최순실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차광렬 회장이. 차움이 아니고 차광렬 회장이.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 손혜원 위원 우리가 기사를 보면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과 아주 오랫동안 한 아파트에 살아서 오래전부터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병원하고의 연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후보 시절에 멤버도 아닌데 멤버십 온리의 차움을 드나들면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처방도 받았고요.
이 모든 것들에 핵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권과 결탁하며 자기 실력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차광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분의 숙원사업이 일단 큰 것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숙원사업 때문에 대통령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어떤 정권과 결탁하여 또 큰 혜택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의 숙원사업 중에 정말 놀라운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기세포입니다.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줄기세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볼드모트처럼. 이 줄기세포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관들을……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흔적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비동결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4월 21일, 5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관계부처에다. 선진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결과도 없는, 실패해도 그만인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서 계속 정부예산을 타먹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차병원의 숙원사업 때문에 끝없이 정부와 결탁을 합니다. 이번의 차움이 그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줄기세포…… 결국 2000개의 난자를 이용해서 하나밖에 성공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데 줄기세포를 앞에 걸고 뒤로는 뭘 하지요? 화장품을 하고, 줄기세포를 연구한다고 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차병원의 실체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밝혀 보겠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기세포, 이건 체세포 배아줄기 세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청한 게 여태까지 우리 생명윤리법이 생긴 이래로 딱 3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황우석 박사였고요. 두 번째도 12년에 차병원에서 했었고 이번 에 또 차병원에서 이걸 신청을 한 겁니다, 줄기세포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배아전문위원회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우리가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허용된 동결 난자하고 미성숙 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
● 손혜원 위원 조건부 허용이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손혜원 위원 조건부……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조건부로,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 난자 쓸 수 있는 종류가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두 종류만 쓰게 해 줬고, 아주 타이트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 비동결 난자는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건데 비동결 난자를 쓰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규제장관회의에서 이 규제를 풀라고 그랬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풀지 못 하겠다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성계․과학계․사회계․종교계의 사회적 합의를 다 얻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규제장관회의에서 따로 소명하는 세션에서 제가 눈총을 받으면서 반대를 했던 내용이고요.
● 손혜원 위원 11월 4일 날 이것도 공청회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돼 있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저희가……
● 손혜원 위원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다시 허가가 나갈 일이었습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안 났습니다.
● 손혜원 위원 한번 앞으로……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것은 절대 제가……
● 손혜원 위원 지금 안 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장관 하고 있는 동안 안 날 겁니다.
● 김성태 위원장 더 자세한 내용은 장관께서 손 의원실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도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님들은 마지막에 하시고,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주 위원 법무부장관 대행께 묻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성과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려를 많이 불식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이 못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못 했습니다.
최근 모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받아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소추가 전제되지 않는 체포가 어렵다고 장관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당에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용주 위원 대통령께서도 제일 처음에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이용주 위원 특검조사도 응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말만 바꾸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이 없는 재판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공소유지 검찰에서 하실 것이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지금까지의 관례는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은 검찰에서 공소유지하고……
●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특검에서 한 건 특검에서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 이용주 위원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의 사건의 진실 발견을 위해서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 곧 12월에 진행되는데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에 법률적 장애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검도 검사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집된 자료나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나 서로가 각각 기소한 사건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증거로는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또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주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률대리인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봐서 필요하다면 좀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법률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요. 법률상으로 장애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찰총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대신 답변을 해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검찰을 대표해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특검에 대해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를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대신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대해서 국정조사 한다면 특검이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야겠지요?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특검제도가 그렇게 통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위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무조건 될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법률적인 결론 아니겠습니까?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증인으로 불려 다니기 시작하면 과연……
● 이용주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예.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섭단체……
아,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소하 위원 문체부장관님, 정의당의 윤소하인데요. 아까 뉴욕문화원장, 파리문화원장, 대통령이 규칙까지 바꿔 가면서 새로 임명했지요. 그런데 7월에 대통령이, 선발방식이 바뀌고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대통령께서 뉴욕문화원장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추천한 이동수는 안 되고 KT로 가서 사업을 따 가지고 최순실․차은택 회사인 존앤룩C&C에 나눠 줍니다.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뉴욕문화원장 선발방식을 바꾸라 해서 바뀐다, 그리고 임명된 사람이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 원장과 같은 제일기획에 근무했다, 이 오승제 원장 취임 직후에 진행된 대통령 순방에서 다시 디자인랩어소시에이츠까지 선정된다 이래 가지고 일감 몰아줍니다.
장관님, 이것 인사 개입 아니에요, 간단히 좀 생각하시기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부분은 지금 검찰수사에서 다뤄지지……
● 윤소하 위원 검찰수사에서? 장관님 생각은……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니요.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 윤소하 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제기한 것이니까요 다뤄질 겁니다.
사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체부는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등 수없이 많은 최순실과 그 일가 그리고 차은택과 송성각 같은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을 챙기는 한마디로 놀이터였어요.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어요.
본 위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유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놀이터를 더 안정적으로 키워서 아예 비선실세들의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1년을 놔두고. 아닙니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 윤소하 위원 생각 안 하신다면 할 수 없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대통령 임기 동안 이렇게 청와대에서 움직이는데,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밀착된, 아니, 거의 일치된 행보를 같이해 왔지요. 거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소문났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장․차관은 물러가도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난맥상을 극복하고 정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국민을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을 밝혀 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게 있어서 가장 부족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 원칙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인선의 방법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관계자들이 선임됐었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3당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그동안 국정조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완영 위원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위 첫날 기관보고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야 위원님 모두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우리 특위의 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당 간사들도 더 열심히 수시로 협의해서 위원님들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당시 장관 재직 시절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청와대나 외부의 어떤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완영 위원 정 장관님께, 지금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R&D 예산 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의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이완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대가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지, 자격이 안 됨에도 지원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면 좋은데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이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에서 14년도에 5개, 15년도에 6개……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1개입니다.
● 이완영 위원 1개, 경북대병원 1개 추가해 주고 16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분당차병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때 두 군데 지원합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차병원이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16년에 들어갔는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10개 연구병원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다 안 나와서 5개 병원만 지원을 했고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이 1개 병원 게 더 나와서 지원을 하고 4개 병원이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저희가 또 정부안을 냈는데 정부안은 다 삭감이 돼서 안 됐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 병원에 50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어 주셨고 예결위에서도 역시 필요하다 싶어서 50억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또 지원하시면서 ‘비서울 지역의 병원에 줘라’ 그래서 비서울 지역 해서 분당차병원하고 아주대병원에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양쪽에 18억 7500만 원씩 두 군데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위원께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정재영 팀장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날 때 동행했다고 그랬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연금공단 쪽에서 4명, 삼성 쪽에서 4명이 나왔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김종중 미래전략실의 재무팀장도 나왔어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당시에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1 대 0.35 이 비율이 불리하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김종중 팀장이 거절을 한 거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일단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분 정도가 말씀하셨는데 김종중 사장님께서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 박범계 위원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1 대 0.35의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저희……
● 박범계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맞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 박범계 위원 ‘다른 기업들을 만날 때도 동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기업이란 어디를 얘기합니까? 기업총수들 만난 적이 있어요, 본부장과 함께?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언제, 누구?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옛날에 만도와 관련돼서 한라그룹 회장을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한라그룹 회장,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연도가……
● 박범계 위원 작년, 올해?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15년 아니면 14년인데 정확한 연도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까? 이재용 부회장과의 미팅 시간은 얼마 동안이었어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됐습니다.
● 박범계 위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은 꽤 긴 시간인데 대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지가?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첫 번째는 합병비율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는 합병 이후에 어떻게 회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건지, 그리고 주주환원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삼성이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때문에 디스카운트받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을 얘기했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누구의 제의로 그 회동이 이루어졌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는 그 당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듣고……
● 박범계 위원 어느 분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홍완선 본부장, 아니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니면 김종중 재무팀장 중에?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것은 질의응답하는 식이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누가 질의했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전체 홍 본부장도 질문했고 저희 참석한 배석자들도 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합병비율과 한 주당 정당한 매수가격, 그것이 마치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오늘 여러 번 문형표 이사장님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문제예요? 합병비율 1 대 0.35로 하는 것하고 정당한 합병비율이 1 대 0.46, 이것이 매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왜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바보로 알아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다른 겁니까! 대답해 봐요. 그렇게 혹세무민하면 어떻게 해!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고등법원 판결에도 이 판결은 매수청구가와 관련된 것이며 합병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고……
● 박범계 위원 합병비율과 한 주당 주식매수가격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왜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질문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직접적인 관련보다,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범계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래요? 복지부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을 하면 주식을 받고요 반대를 해야지, 반대한 사람들은 주식을 못 받으니까 대신 주식……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 주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면 갖고 있던 기존 주식을 돈으로 바꿔 가는데 그 돈으로 바꿔 가는 돈을 얼마로 할 거냐 그게 쟁송이 됐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내용은 주식을 못 받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돈이 너무 작으니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좀 올려라 그런 판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박범계 위원님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마지막으로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위원께서 마무리……
● 박병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장 발언 마치고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경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올해 1월에 6개 정부 부처 연두 업무보고가 차병원 연구소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지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때 6개 부처가 같이 업무보고를 했고 연두 업무보고는 미래부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 김경진 위원 그러면 미래부 주도로 차병원 연구소에서 이 업무보고가 있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 김경진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미래부에 지시했는지 여부는 장관께서는 모르시겠군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것은 미래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부에서도 아마 바이오협회인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진 위원 장관께서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이 정부부처 연도 업무보고를 외부에 있는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저는 올해 처음 해 본 것이라서 겪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연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김경진 위원 당시에 그러면 차병원에서 뭔가 대통령께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차병원하고는……
● 김경진 위원 차병원 연구소지요.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그때 차병원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면 차병원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차병원에서는 거기서 발표를 할 일이 없지요.
●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차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로지 정부부처 업무보고 디스플레이 장소만을 차병원 연구소로 선택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때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발표라서 그것 아마 그 테마하고 그쪽의 차바이오컴플렉스 쪽하고 개념이 맞아서 그쪽에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는 뭔가 업무보고나 발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없었습니다.
● 김경진 위원 없었는데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 김경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차병원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차병원 관련 보고는 안 하고 저희 연도 업무보고한 겁니다.
●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중에 줄기세포라든지 비동결 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때 저희가 재생의료 같은, 정밀의료․재생의료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김경진 위원 그게 줄기세포하고 연관되는 개념입니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일부 정밀의료에 해당됩니다.
●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관련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또 추가 자료제출 요청하세요.
● 박병선 위원 이재용 회장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났으면 회의인데 그날 만난 일문일답 기록을 저는 국민연금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저희가 일문일답 형태로 가진 것은 없고요, 그 회의했던 주요 내용을 적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자들이 각각 질의응답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요.
● 박병선 위원 그것 누가 갖고 있습니까?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그것은……
● 박병선 위원 오늘 갖고 나오셨나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오늘은 안 갖고 나왔습니다.
● 박병선 위원 오늘같이 중요한 날 그것을 왜 안 가지고 나와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일단 저희가 간략하게 된 자료는 있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있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알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해결하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아니요, 오늘 중으로 그것도 해결하세요. 그것 위원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요.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이런 국조특위 하면서 지금까지 3분 질의한 적도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방해행위예요.
● 김성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위원들한테 3분씩 이렇게 하는 것은 방해행위고요.
● 김성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박병선 위원 말씀으로만 중요하다, 어쩌다 이러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검찰총장 문제는 매듭을 좀 지어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아니, 말씀만 잘……
● 김성태 위원장 자료요청…… 여러분들, 자료제출과 서면질의가 앞으로 1월 16일까지 국조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참고하시고 또 기관증인들께서도 국정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세요.
●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재영 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요구하셨던 이재용 회장과의 간담회, 간략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 이만희 위원 합병 비율이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는 1 대 0.46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 나오게 된 근거자료가 뭔지를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완영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12월 7일까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서 국민적 의혹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관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국정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좋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러한 사항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정책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루 종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정부 측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기관보고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대통령비서실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21시57분 조사종료)
출석인
편집- 출석 위원(17인)
- 김 경 진 김 성 태 김 한 정 도 종 환
- 박 범 계 박 영 선 손 혜 원 윤 소 하
- 이 만 희 이 완 영 이 용 주 이 종 구
- 장 제 원 정 유 섭 최 교 일 하 태 경
- 황 영 철
- 출석 전문위원
-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요 환
- 전 문 위 원 정 운 경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조윤선 제1차관 정관주 제2차관 유동훈 기획조정실장 송수근 문화정책관 이형호 예술정책관 우상일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콘텐츠정책관 최병구 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정책관 한민호 체육협력관 전병극 관광정책실장 황명선 관광정책관 김태훈 국제관광정책관 이우성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법무부 차관 이창재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검찰국장 안태근 보건복지부 장 관 정진엽 차관 방문규 기획조정실장겸
보건의료정책실장직무대리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이 사 장 문형표 기금이사 강면욱 책임투자팀장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