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8차 본회의록

제1회-제8호

第 1回 國會速記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4281년6월11일(금) 상오 10시10분
1948년6월11일(금) 상오 10시10분

국회 제8차 회의절차

1. 개의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4. 제7차회의록통과
5. 보고사항
6. 토의사항
가. 상임급특별위원선거
나. 기타사항
7. 산회

토의된 안건

1. 국제연합 조선위원단 및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발송의건
2. UN조선임시위원단과 한국교섭위원에관한건
3. 제주도소요사건선처를위한 특별위원단 설치에 관한건
4. 상임위원급 특별위원선거에 관한건


(상오 10시10분 개의)

전규홍 사무총장 개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향하야경례)
(순국선열을위하야묵념)

김동원 부의장 제8차 회의 개회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상고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간 동안 사회하겠읍니다.
재석인원은 얼마요?

전규홍 사무총장 10시 5분 전 현재로서 128인 출석했읍니다.

김동원 부의장 제7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서기 제7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하는 데 무슨 착오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성학 의원 아까 의사록을 읽는 가운데 하-지 중장이 초청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올릴 필요가 없읍니다.

김동원 부의장 전례는 이런 보고도 다 회의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삭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전례에 의지해서 그냥 회의록에 게재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우리 국회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었는데 전례가 없예요.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동원 부의장 여기에 무슨 이의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이 서한은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배헌 의원 지금 의장께서 전례라고 하셨는데 그 전례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앞으로 우리 의원 일동이 생각할 바고 사무당국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이것을 회의록에 게재했다는 이런 전례가 있읍니다.

배헌 의원 전례라는 것은 입법의원을 가르켜서 말씀한 것인지 국회에서 했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부의장 입법의원이라는 말은 필요없예요.

진헌식 의원 하-지 중장의 초대를 회의록에 올렸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동의인데 그 동의를 표준했다는 것은 그 기록에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부의장 다른 무슨 착오없으면 회의록에서 그것만 삭제하고 통과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교섭위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 국제연합조선위원단 및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의건

장면 의원 우리 국회가 세계의 주시하에 성대하게 개회식을 거행하고 지금 그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로서 물론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연락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국회가 성립된 것을 또는 우리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국제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가 개회되기 이틀 전, 그것이 지난 8일날 같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신 준비위원 몇 사람이 그 유엔조선위원단을 방문하고 정식으로 이 국회가 성립된 것을 구두로 통지하고 개회식에 여기 출석해 달라는 것을 역시 구두로 청했읍니다.
그리고 그때에 위원단의 각국 대표들은 상해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각국 대표가 없었읍니다마는 서기국에 주홍제라는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어느 나라의 대표자가 아닌 만큼 대표자의 자격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모처럼 이와 같은 초대가 있으니 만큼 기쁜 마음으로 유엔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 출석하겠노라고 그때에 그렇게 대답을 했읍니다마는 유엔에 현 연락위원장의 자격으로 있읍니다. 그분이 역시 출석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개회식에 있어서 경축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그 후에 상해에 갔든 위원단들이 다 돌아 왔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잔무를 처리하는 가운에 우리 국회로서 정식으로 조선위원단에게 대해서 성립되였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그 사람들과 이미 의견도 교환해 봤읍니다마는 정식으로 우리의 결의로서는 국회의 의장의 찬의로 조선위원단에게 정식으로 서면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개 교섭위원 가운데에서 여럿이 협의한 결과 대강 초안을 작성해서 오늘 이것을 통과해 주셨으면 곧 오늘 날자로 문안를 작성해서 그리로 보내겠읍니다.
그리고 대강 초안의 내용을 잠간 낭독해 드리고 통과되면 즉시로 발송하는 수속을 밟을까 생각합니다. 잠간 그 초안 낭독을 하겠읍니다.

1948년 6월11일
국회의장 이승만
국제연합조선위원단위원장 귀하


본 의장은 귀 국제연합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거 1948년 5월10일에 거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한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 국회가 거 1948년 5월31일에 서울시에서 성립된 것을 정식으로 귀하께 통고하는 영광을 가졌읍니다.
자에 한국 국회의 성립을 통고함은 1948년 5월29일 국회준비위원으로부터 귀 위원단 서기국 대표 주홍제씨를 통하야 이미 비공식으로 국회가 성립될 것을 통고한 바를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주홍제씨와 귀단 연락위원장 핸리고스릴씨에게는 개회식에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었읍니다.
이 서한은 또한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야 임시 대외 교섭위원을 임명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바 이 교섭위원들은 거 1948년 6월8일 귀단 위원장 패터슨씨의 수석 서기 밀터씨와 접견하였읍니다. 이 위원들은 본 국회와 관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귀단과 상의할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1947년 11월14일에:(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즉 제1분과위원회의 보고 제2호, 특히 그 제3항에 의하야 성립될 것이니, 즉 「선거가 끝난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국회를 열고 국민정부를 조직할 것이며 국제연합조선위원단에 그 조직된 뜻을 통고할 것이라」는 결의에 의하야 성립된 것입니다.
국제연합 소총회는 귀단 전 위원장 메논씨가 거 1948년 2월27일에 진술한 보고를 청취하고 좌와 같은 결의를 나렸으니, 즉 「1947년 11월14일부 총회 결의문에 준하며 또한 그 후:(1947년 11월14일) 한국에 관한 사태의 진전에 비추워:(국제연합회) 위원단이 입경할 수 있는 한국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개설된 계획안을 실행하기로 결의함.


이 골자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정식으로 국회가 성립되였다는 것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 통지가 처음이 아니라 먼저 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성립될 것을 비공식으로 보고하고 통지를 해서 정식으로 여기 와서 개회식에 참여해 달라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교섭위원으로 정식으로 위원장을 찾어가서 접견을 했읍니다.
그때 수석서기도 같이 동석했든 관계로 그것을 여기 재확인하고, 우리 국회가 성립된 것이고, 1947년 11월14일에 채택된 국제연합의 결의로 인하여 정식으로 이것이 성립되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을 준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정식으로 그 위원단에 통지할 것 같으면 위원단에서 반드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총회로 다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로서는 이것이 여기 통과될 것 같으면 즉시 통신으로 이것을 발송을 하야 전세계적으로 이것이 발표가 되도록 순서를 밟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큼 보고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이미 이 초안을 잘 보시고 개인으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동원 부의장 지금 교섭위원의 보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윤병구 의원 한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조선위원단하고 한국이라 그랬는데 한국하고 조선과 두 가지가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면 의원 당연히 물어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위원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 위원단에서 조선말 하면 우리 나라 말로 해석 표준이 비슷해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고치기가 무엇한 생각이 있어서 조선이라는 말을 자조 쓰기 때문이고 한국 국회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일 그 조선위원단이라는 것이 도모지 듣기에 거북하고, 말하면 한국위원단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 지금 연락위원의 보고를 여기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서정희 의원 삼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무슨 이의있읍니까? 이의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

(거수표결)

또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훈구 의원 교섭위원의 보고가 또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교섭위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장면씨가 계속해서 보고해 드릴 것인데, 일을 맡아 가지고 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나와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전번 회의에도 말이 난 건입니다. 즉 북선 동포에게 우리가 보내는 글입니다. 이 글로 말하면 역시 우리 국회에서 북선 동포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그 영향된 것이 세계적으로 바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교섭위원들은 관계 각 방면, 즉 다시 말하면 유엔위원단에게 공개하든지 미주둔군 각 간부측에게 공개하든지 여러 가지 참고에서 신중히 고려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섭위원들이 그 글을 잘 알수 있는 데까지 알아가지고 의장 선생님께 말했고 그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문한은 어저께 사무국에 부탁을 해서 인쇄해 가지고 배부가 되도록 했었으나 고장으로 안 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한을 읽겠읍니다.

북한 동포에게 고함


우리의 기미 이래 독립운동은 순국열사들의 피와 애국지사들의 힘으로 인하여 카이로 국제공약과 포쓰담 선언을 보게 되었다. 모스코 협약으로 미소공위가 성립되었으나 그 업무가 우리 삼천만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어서 결국 파열되었다.
그러나 국제 정의는 드디어 1947년 11월10일 유엔 총회의 결의로 표현되어서 임시조선위원단이 내조하였고 또 1948년 2월7일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자유 분위기 가운데 지난 5월10일 총선거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국회를 조직하고 완전 자주독립의 건국대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행히도 유엔 총회 결의를 소련이 거부하였고, 따라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총선거를 실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소위 남북협상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 결정하였다는 송전의 부정지가 정지되고 연백수도의 급수가 불급수되어서 완전 실패를 확인케 되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인구의 비율로 대표를 선출하여 우리와 더부러 일당에 모여서 건국대업에 참여 못하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이제 우리는 좌의 결의로써 북한 동포에게 고한다.


1. 결의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자유 분위기속에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주기를 열망함.
우 제안자 국회 교섭위원 일동


그런데 잠간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결의가 만장일치로 되어지기를 이 교섭위원 일동은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북한 동포에게 뿐만 아니라 그 영향하는 바는 유엔의 장래 행동을 봐서 여러 기타 관계 방면에 있어서 여기에 중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자유로 선거한 국회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제시대 이상의 압박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한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각 방면에 아무 이의가 없으리……, 의장께서 말씀했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동의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류래완 의원 여기 아까 읽었는데 2월7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월27일에 착오 아니에요?

이훈구 의원 2월27일이라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그 결의 받기로 동의합니다.

최석화 의원 재청합니다.

최국현 의원 삼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이석주 의원 동의 재청에다 제 의견 하나 첨부하겠읍니다. 그 문구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 서한에 대해서 회답을 며칠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북조선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그 시일을 며칠 안이라는 것을 시일을 박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하나 말씀합니다.

신성균 의원 발신할 셈이예요. 서한을 보내는 사람은 국회의원 일동입니까, 국회입니까? 그것을 여기 말씀해 주십시요.

이훈구 의원 결의하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 동포에게 고함」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발신해서 어데로 보내자는 것은 없읍니다.

신성균 의원 발신하는 말이에요.

이훈구 의원 우리 결의하면 그 결의문이 발표될 때에는 의장 명의로 될 줄 압니다.

나용균 의원 그 서한을 읽은 것을 들으니까 남북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국회가 열렸으니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자주독립을 하자고 하는 말하면 간곡한 의미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정을 나게 하고 전기를 끊었느니 운운하는 감정에 저촉된 문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전체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결의하기에는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한 번 더 읽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박어서 우리에 주어 내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문원 의원 물론 교섭위원 여러분께서 신중이 생각하시고 또 그 생각하신 바를 의장을 통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간단한 서면일지라도 이것은 중대한 것이니만큼 하로가 늦을지라도 일일이 우리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이훈구 의원 지금 곧 인쇄물이 배부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규칙입니다. 통과되는 안건은 삼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재청만을 가지고 곧 의제를 취급하지 말고 삼청까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재청 삼청까지 있다는 말씀을 의장이 합니다. 무슨 의안있읍니까?

이성학 의원 지금 이 개의 내용을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 개의는 중대하니 만큼 그 원문을 인쇄해서 의원에게 각각 배부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후 확정하자는 이런 개의입니다. 그 개의와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조헌영 의원 그런데 이 안은 먼저 각 방면이라든지 의장 선생이라든지 대단히 의결하는데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인쇄해서 일반에게 줌으로 충분하게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대한 것이고, 38 이북에 있는 동포 전체에 관계된 일이니 만큼 우리가 결의하는데 당장에 인쇄하지 말고 원에서 결의하기를 바라며 이 개의를 저는 찬성합니다.

김효석 의원 아까 글 보내는 것이 결의가 된 것은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우리 국회가 성립된 것이니 만큼 이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대단히 중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에게 돌리는 것은 좋겠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이 앞으로 중대한 서한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여기에 전문적으로 어떤 분에게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글 보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런 기관을 만들어 위원들 정해 가지고 글을 보내는 때에는 많은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영 의원 자구수정에 대해서 원칙으로 우리가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보고는 이 원칙만은 결정하고, 그 다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을 접수하고 채택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동원 부의장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요.

정도영 의원 이것은 원안을 자구수정한 뒤로 밀으고, 이 개의만은 이 자리에서 칙만을 접수 채택하고 자구수정은 뒤로 밀으자는 것입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그것은 동의와 같읍니다.

장병만 의원 아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북한 동포의 회답을 기다리자, 그 회답의 날자를 정하자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북한 동포에 가면 그만이지 회답을 바라자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로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것은 잠간 의견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국회법 제4장 33조에 의하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중대한 의안을 내놓을 때에는 그 절차를 밟어서 여기 내놓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순서에 있어서 저는 불만을 느끼는 것은 토의사항에 있어서, 1. 상임급특별위원회에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를 마친 다음에 기타사항에 발의를 하는 것이 순서로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구하는 것은 33조 하단에 보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가장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이런 조문이 있음에 금후 모든 문제를 질서있게 잘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상임급 특별위원 선거를 마친 다음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의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의원 본 의원은 본적을 이북에 두고 해방 후 월남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문도 똑똑히 보지 않고 이것을 내놓은다면 그야말로 그 내놓은 그날로부터 38선 이북에 있는 그 주민은 말 못할 지경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구를 심사토의해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의안을 제출하는 수속에 대해서 어떤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벌서 교섭위원을 정해 가지고 그만한 일을 우리가 이 국회의 결의로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방 말하자면 이런 권한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제출된 그 안에 대해서는 다소 그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의미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말씀했읍니다. 그 안은 우리가 먼저 접수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그 문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로바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북한 동포에게 고해야 할 것을 절실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개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의견을 접수할 것만은 대단히 긴급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원적을 함경남도 북청에 두고 양주군을구에서 당선된 이진수로 볼 때에 이 원안은 아까 우리가 몇칠 동안에 교섭위원을 우리가 이 마당에서 작정한 이상 그 문구수정만 다소 하고 인쇄물이 도는 대로 수정하고 원안을 받기로 동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된 이 시각에 우리는 한 시각일지라도 빨리 이 원안을 받고 문구수정만 해서 발송하기를 동의한 것입니다. 이 원안을 받기 위해서 동의한 까닭에 한두 마디 말씀합니다.
아까 교섭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찬성해 주십시사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내포한 줄 압니다.

배중혁 의원 이제 교섭위원에게 그러한 중임도 맡겼으니 그것을 받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교섭위원에게 우리가 일임한 임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 교섭위원에게 이러한 문제까지는 위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의에 찬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인쇄물도 보지 않고 한 번 낭독한 그뿐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방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보다 인쇄물을 받어 가지고 하로바삐 오날 하로밤이라도 신중이 검토해 가지고 내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요.」하는 의원 있음)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재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이 보고를 채택할 터인데 문구만 추후에 수정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도영 의원 재개의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정도영 의원 동의 집에서 개의 재개의 의사를 다 포함해서 했으니까 재개의는 취소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개의묻겠읍니다. 개의는 이 안을 인쇄해서 각 의원에게 배포해서 우리가 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한 개의입니다.

(「한 번 읽으시요.」 하는 의원 있음)
(서기 개의 주문낭독 「교섭위원의 서한 원문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포한 후 결정할 것」)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자세히 들으섰으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거수표결)

재석원 181인, 가가 118, 부 4, 개의는 결정되었읍니다.


2.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한국교섭위원에관한 건

장면 의원 교섭위원으로서에 보고가 또 하나 들어왔읍니다.
요 얼마 전에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셔서 여기서 교섭위원 다섯 사람을 임명을 해서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관계되는 유엔 당국이라든지 기타 미국당국에서 각기 서한으로서 온 그것을 통지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엔위원단으로부터 어제 날자로 그 서한을 접수했고 또 그 위원들과 언제든지 상의하겠다는 결의를 위원단에서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통고해 왔읍니다.
잠간 번역된 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유엔 조선임시위원단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본인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 교섭하기 위하여 귀원에서 임명하신 교섭위원회에 관한 귀 서한은 배독하였읍니다. 본인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제60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 1부을 동봉하여 이 결의문으로 말미아마 귀하께서는 위원단이 선출된 대표들이 요구 시에 언제든지 협의를 할 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터입니다.
1948년 6월10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장 쑈지․에스․페라-슨


거기에 동봉한 유엔위원단의 결의문이올시다.

1948년 6월10일부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감시하고 그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좌와 여한 결의를 함.


결의문
본 위원단은 1947년 11월14일부 유엔 총회 결의에 부연된 본 위원단에 관한 조항의 실시에 관하여 선출된 대표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협의에 대하여 만반의 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고를 함.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다른 말이 아니고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국회에서 임명한 그 교섭위원단으로는 정식으로 우리 국회의 말하자면 연락위원격으로 알고서 자기네들이 위원단과 우리 나라 국회와에 사이에 있는 모든 사항을 정식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해 온 그것이올시다.

이청천 의원 이제 교섭위원 보고를 듣고 잘 알았읍니다마는 그 교섭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위원으로서 임시로서 채용된 것인데 이 국회를 대표해서 외국 유엔위원단과 항구적으로 국회의 대표로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방 유엔 총회에서 본 회의를 대표한 항구적 교섭위원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본회의의 의사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동원 부의장 이제 교섭위원이 보고한데 대하여 말씀들 하십시요.

장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요전 번에 국회에서 유엔조선위원단에 통지한 그 통지서의 내용은 임시 교섭위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때에는 아직까지도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임시로 연락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이고, 이 편지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따라서 여러 분과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는 그때에는 이 임시 교섭위원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날이라도 구성되면 오날이라도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교섭위원 다섯 명을 선정할 때에는 국회가 성립된 뒤입니다. 교섭위원 다섯 분과 국회법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각 분과위원회에 특별히 교섭위원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없는 이상에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드라도 특별히 거기에 교섭하는 역할을 맡은 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는 임시적이라고 하드라도 국회법이 통과하므로서 교섭위원 다섯 사람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명의 교섭위원의 임무는 완료될 때까지는 의연히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본회의에서 교섭위원을 교체하거나 임시라는 두 자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선출할 때까지는 당연히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장면 의원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김준연 의원 아까 북한 동포에 고한다는 교섭위원의 채택한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배포된 후에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인쇄물이 다 여기에 와서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섭위원에게 다시 한 번 읽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마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더 다른 의견 없읍니까?

조봉암 의원 아까 개의가 결정될 적에 이 문서를 받은 뒤에 신중히 고려해서 내일 의결하기로 하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의자에게 통하지 않어서 여기에 기록이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손들은 것을 역시 신중히 하자면 오날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이 신중히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일 토의하기로 개의합니다.

배중혁 의원 재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의견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내일로 결정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원 181인, 가가 104, 부가 18, 개의 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내일부터 안은 토의하겠읍니다.

손재학 의원 아까 2월7일이라고 된 것은 2월27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쇄도 2월7일로 되었읍니다. 2월27일입니다. 그것을 게다가 적도록 하십시요.

김동원 부의장 지금 교섭위원의 보고가 다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아까 장면의원으로서 교섭위원으로서에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요.

육홍균 의원 아까 교섭위원 금후의 자격에 있어서 이청천 의원 및 장면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서우석 의원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섭위원, 통신위원, 연락위원을 낸 것은 그때에 국회법이 아직 조직이 안 되었고 또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임시로 취한 조치였읍니다. 지금 국회법이 통과된 오날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18조에 의지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조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외교에 관한 문제는 외교분과위원회가 별개로 조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또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의제가 나올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까지 조직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까 이청천 의원 말씀과 같이 당연히 이 외교위원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후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상임위원회를 조직한다면 그 자격이 상실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서우석 의원 동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편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제16조 2항에 이청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섭이라는 두 자가 써 있으므로 그 교섭이라는 것은 외무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까 장면 의원의 동의를 받기로 동의하고 금후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 안에 대해서 성안이 없읍니다. 아까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없읍니다.

오석주 의원 받기로 동의합니다.

조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교섭위원의 보고를 받자고 하는 데 거기에 의견없읍니까?

배중혁 의원 교섭위원 조직에 대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 보고는 보고에 끄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접수하느냐 혹은 접수 안 하느냐 이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도록 그렇게 하기로 저는 개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그 개의에 재청합니다.

나용균 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김동원 부의장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는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자는 개의입니다.

조헌영 의원 이 보고를 그냥 보고로만 받자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서 여기에 교섭위원으로 교섭하겠다고 하는데, 즉 거기서 우리의 교섭을 정식으로 받었다고 하는 그런 회답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폭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고로만 받고 만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이 교섭위원이 대외적 교섭에 대해서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의논해서 따로따로 교섭위원을 재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의원들의 일이고, 대외적 일은 대표적으로 교섭위원을 봐서 거기에서 상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만으로 받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유엔 회답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석범 의원 여하간 우리가 임시로 교섭위원을 뒀읍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그 교섭위원은 그대로 그냥 남어 있읍니다. 국회법이 통과되고 다시 교섭위원을 정식 임명할 때까지는 그 임무는 있는 것이지 국회법이 되어졌다고 그 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 국회법이 완전 통과되어 가지고 순차에 따라서 정식 교섭위원이 있을 때 그때에는 먼저 정한 교섭위원의 권리는 없어지고 다시 인계될 줄 압니다. 다시 어떤 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먼저 일하든 위원을 갖다가 무효시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장면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인데 국회법 제16조를 가지고 그 권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교섭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만장일치로」 박수속에서 받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회의 자체를 알고 또 연방국에서 위원단을 조성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동포를 감시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박수속에서 그 보고를 접수해야 될 줄 압니다.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들은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에게 보낸 그 회답문하고 의원의 교섭위원과 이제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권한을 운운하는 그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권한 문제에 언급해 가지고 잘못되어서 유엔위원단의 회답을 여기서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여기에 생기게 되면 우리의 본의 아닌 거기에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 문제는 우리 교섭위원회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섭위원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운운은 우리들이 금후 여기서 당연히 결정될 것이고, 그 유엔위원단의 회답이 어떤 손을 통해서 왔든지 그 교섭위원에게 온 것을 교섭위원들이 다른 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오기는 우리 국회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의한 그 개의안에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면 그 개의를 취소하시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여기서 가결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자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개의 묻고 동의 묻고 한 것을 기록에 올리고 하는 그것이 없이 이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고 환영하는 그 결의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해서 잠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개의에 대해서 재청을 했는데 그 재청은 철회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서우석 의원으로서 개의 재청을 취소했는데 개의하신 이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배중혁 의원 개의한 사람으로 말하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내적으로 직무 문제가 결정 안 되었으니까 보고로만 끄치자고 말했는데 만약 대외적으로 이것이 좋지 못하다면 취소하겠읍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개의는 취소되었으니 동의를 이제 묻겠읍니다. 교섭위원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올시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윤치영 의원 이제 교섭위원의 한 사람으로 무슨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아까 이청천 의원 말씀하신 것을 잠간 들으니까 몇 가지 외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섭위원이 다소간 직권 이 외에 위임하신 범위 이외의 일을 했다거나 혹은 과오가 있다면 문제없이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처단을 하서도 달게 받겠읍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16조에 의해서 외교국방위원이 뽑힌다고 하드라도 이 교섭위원이라는 것은 당분간 성질이 다르니까 계속해 있을 줄로 압니다. 우선 외교국방위원은 우리 국회 안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사무적으로 취해 나가자는 것이지 외국 사람과 교섭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과 교섭하는 기관은 우리의 행정기관이 서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교섭위원을 뽑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권리 밖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탈선치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읍니다마는 다소간 거기에 대해서 교섭이라고 할지 모르나 또 그 편지가 여기에 공식으로 의장 선생님에게 온 편지입니다. 그것을 교섭위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마는 어저께 유엔위원단의 단장이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 와있는데 정치고문 최고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교섭위원을 만나자고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일일히 다 보고디리면 좋겠지마는 그것을 일일히 말씀드릴랴면 다소간 정책상 기타 이해관계되는 문제가 많이 생길까 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만은 유감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유엔에서 결정해 온 것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기쁘게 받는 것으로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 회합에서 누가 국회를 인정했느냐 해 가지고 3 대 3으로 두 수를 갈러서 토론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국회냐,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어저께 어느 정도까지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가지고 또 교섭위원이 결단코 탈선했거나 월권했거나 그러한 일은 안 할 것이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양해하셔서 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전수일치 가결했다는 것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부의장 이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토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은 보고사항 다 끝나고 긴급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된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낭독해 디려서 토의에 붙이겠읍니다.


3. 제주도소요사건선처를위한특별위원단설치에관한건

전규홍 사무총장 긴급동의가 제출되어서 지금 이것을 읽어드리겠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제주소요사건을 긴급 선처가기 위하여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이유
작년 3월1일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야기되는 제주소요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 양민의 생활에 극도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피난민 등을 기아에 빠지게 되고 농민들이 농경을 할 수 없는 궁경에 이르렀으며 양민들은 생명에 공포심을 느껴 폭도측에 부화하는 수가 점점 증가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1 도민의 생사에 관한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치경제 책략상 중대한 사건이며 우리의 자유정부 수립을 앞두고 폭력 책동과 민주주의의 충돌이며 시련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긴급대책을 강구 선처하기 위하여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고 선후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당국과 연락하여 긴급 선처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 제안자
오용국, 백남채, 장기영, 김우식, 서상일, 최태규 제 의원


이올시다.

김동원 부의장 지금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쇼.

정광호 의원 긴급동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읍니다. 제안자의 인수가 부족하니까 그것은 사무총장이나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인원정족수를 구비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 상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지금 이 제주도에 관한 이것은 규칙의 인원이 부족된 것이니까 다시 이것을 생각해서 제출했으면 어떻겠읍니까?

백관수 의원 그런 말씀을 물을 필요가 없이 대번에 각하하는 것이에요.

김동원 부의장 각하할 것은 아직 모르겠읍니다. 아직 조건은 못보았읍니다마는 그냥 거기에서 각하하는 것은 아주 순서롭게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서요? 별 수 없읍니다, 법에도 없으니까…….

오용국 의원 제안자의 수효가 부족하므로 수효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하기로 하겠읍니다.

김동원 부의장 잘 되었읍니다.

최국현 의원 시방 오 의원이 말씀하신 제주도문제 기히 중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접수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경성에 지금 전기문제 또 보리 공출문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 들어올 줄로 압니다.

정해준 의원 토론하지 못할 것을 의장이 언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최국현 의원 하니까 이것은 곧 위원회가 조직된 후에 접수하는 것이 가할가 생각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이제는 보고사항은 다 없읍니다. 토의사항에 들어갈 것인데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상임위원 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4. 상임위원급특별위원선거에관한건

윤재욱 의원 상임위원과 특별위원 선정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에 임시준칙을 가결해서 우리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국회법이 통과된 이상 국회법에 의지해서 의장, 부의장이 법리적으로 다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사이고 개선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의사에 있다고 보고 있지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운운하기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문제를 결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의 순서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상임위원의 선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동의가 있읍니다.

전규홍 사무총장 상임위원 선거에 관한 동의의 주문, 상임위원 선거는 전형위원 10인에 위임하기로 하되 전형위원 선출방법은 연기식 투표로 다점차순으로 하고 전형위원으로부터 제1 희망, 제2 희망을 명시한 것을 참고하여 상임위원을 선거할 것.
제안자, 정준, 김병회, 윤재근, 곽상훈, 윤병구 제씨의 5 의원이올시다.
이유는 제출 의원께서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김동원 부의장 서면으로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겠읍니까? 동의하신 이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읍니까? 여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조한백 의원 그것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동의를 접수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약수 의원 의사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에 오른 문제, 말하자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논이 모름직이 우리 일반적으로 토의가 되어 가지고 그 토의에 의지해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이 정당치 아니 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히 얘기를 할 한 개의 안에 대해서 모든 발언권을 배제해 나간다면 어떠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읍니다. 가령 안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이 계시되 거기에 몇 사람만 착상이 되어서 나타나지 아니 한 문제로서 그런 경우에서 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 의회 여론에다가 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것이올시다. 이 전개된 문제를 몇사람이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까딱하면 이것이 큰 폐단이 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통례에 이러한 일이 보통 없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안의 형식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아까는 일곱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각하가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번은 아마 일곱 사람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고 우리가 이 선거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그러한 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 지금 김약수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이의의 말씀이 계섰는데 저는 이 규칙에 준해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제33조에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하는 여기에 준해서 다섯 사람의 서명으로써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제안이 토의사항 순서 제1에 해당한 것이니 만큼 넉넉히 이 자리에 상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문시환 의원 저는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장께 주의를 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토의될 문제는 벌서 오늘 순서에 정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라는 것이 상정된 의안이올시다. 이것을 의장께서는 처음 일반에게 의견발표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토의가 있은 뒤에 동의를 접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이 상정되는 벽두에 비록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의장이 당연히 그것을 보류해서 일반의 의견을 잠깐 동안 토의한 뒤에 그것을 상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가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 번 회의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후에 일반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그 일반토론이 끝난 뒤에 성안을 해서 동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 설치하는 문제는 동의라고 해서 몇 사람이 제출했는데 저는 정상한 일정에 안이 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저는 정당히 선 데에 대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4조 운운한 동의는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을 요구한 때에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본안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그러한 사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의제를 내놓을 때에 10인 이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저러한 의제가 나타났을 때에 저 의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동의를 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 동의 발기가 있으면 되리라고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김장열 의원 지금 상임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의 정원수가 명시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특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먼저 특별위원을 몇 사람으로써 정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서 그 위원 선거하는 방식을 상임위원을 선거하는 방식에 합치시키어 의논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까 생각을 해서 특별위원 열 다섯 사람을 결정해 주섰으면 좋을가 하는 의견이올시다.

조헌영 의원 순서에 의해서 상임위원을 보통 정할 때가 있으니, 상임위원을 정하고 나서 특별위원을 정하게 될 때에 그 인수를 결정함으로써 지금은 특별인원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열 의원 지금 저로서는 먼저 특별위원 선출하는 것을 제출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동원 부의장 이것은 순서가 되겠읍니다. 순서는 먼저 상임위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의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의논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은 또한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상임위원 선정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토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그리고 서면동의한 것을 여러분께서 대단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 이것은 서면의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의 서면동의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신 후에 좋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임위원을 정하는 데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면 좋겠읍니다.

배중혁 의원 상임위원 선거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각 위원회 부문에 속한 임무의 한계 이것은 통속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판단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자신 생각에는 이 재정경제위원회 혹은 산업노농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의 일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먼저 여기에 대한 정도,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입니다.

원장길 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아까 영등포에 있는 윤재욱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 역시 본문과 조리를 잘 모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의장 선거는 원법에 규정되기 전에 임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 생각한 그 복안된 안을 알고 싶읍니다.

정광호 의원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 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원래 의사일정이 좀 착오되어서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 선정에 대한 것만 의사일정에 표시되었으면 좋은 것을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명백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저번에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했읍니다. 그러자 그 뒤에 국회가 정식으로 개회되면서 의장, 부의장을 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것으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다시 의장, 부의장의 선거 운운은 좀 월권인가 생각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여하간 지금 그것은 상임위원 선정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의원의 서면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임위원 선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서면동의한 대로 가부를 취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과 같이 충분히 의논할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느끼실 것 같으면 충분히 말씀하셔서 상임위원 선임하는 안은 만들어내서야 하겠읍니다.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내는데 연기명으로 하기로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연기명……. 몇 분이 나가서 도저히 200명이라는 사람의 기능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를 할랴고 하는 바이올시다. 개의는 각 도별로 전형위원을 두 사람식 뽑기를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원장길 의원 재청합니다.

이석 의원 삼청합니다.

조영규 의원 지난 번 전형위원 선거 당시에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 거와 같은 그러한 동의를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해남 이성학 의원으로부터 도별로 운운하는 전형위원 선출방법이 다시 제출되었읍니다. 과연 지나간 날 우리가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선출된 의원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얻지 못했다는 그것은 전형위원의 선출방법이 나뻣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동의한 바에 의한 각 10인을 연기명으로 하고 각 개인 개인이 자기의 소망을 따라서 여기에서 제1 지망과 제2 지망을 적어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망에 의지해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가장 이것이 민주주의적이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 재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이것보서요. 의사진행에 따라 가면 상임위원을 택하자 한 것인데 그러면 상임위원을 택할 것 같으면 먼저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형위원으로서 상임위원을 전형해 택하자 하는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겠읍니다.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겠는데 이 서면에는 두 가지 동의로서 했어요. 전형위원이 상임위원을 택하자, 그러한 전형위원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개의의 말씀도 전형위원을 내서 상임위원 택하는 것은 동의와 같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전형위원은 이렇게 하자 그러한 방법을 내야겠읍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 상임위원 선정에 대해서 전형위원 뽑는 방법만 말씀했으니까 그 개의는 대단히 성립되기가 어려운 말씀이여요.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 선출하는 방법은 아까 동의측과 마찬가집니다. 말하자면 자기 기능에 따라서 제1차, 제2차적으로 자기의 희망을 말해 가지고 그 희망에 따라서 전형위원들이 작정할 것입니다. 만일에 희망하는 수가 여기 분과위원 수를 초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원 의원 상임위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개의댁에서 내가 말하는 의사를 접수해 주시면 재개의를 보류하겠읍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에 있어서 전형위원제로 하느냐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느냐 그 방법을 정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제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채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형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결정하자는 말씀이 계시나 이왕에 동의나 개의나 다 그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읍니다.
개의댁에서 도별로 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 지역별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두 사람식이 아니라 본인은 이와 같은 수자를 내놀랴고 합니다. 대개 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사람 이하는 국회의원 선출 수를 한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열 사람부터는 한 사람식 전형위원을 올릴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수 25인입니다.
그 배치는 서울이 하나, 경기가 셋, 충북이 둘, 충남이 셋, 전북이 셋, 전남이 셋, 경북이 넷, 경남이 넷, 강원이 둘인데, 제주도에 한해서는 단 한 분이올시다. 먼저도 지역별로 해 본 결과가 있읍니다마는 한 도에 한 분에 한해서 한 분이 나오신다는 것은 다소간 다른 도에 이의가 있을까 해서 미안하지마는 제주도는 전남에 합하는 것으로 하고, 단 여기에서 요번에 지방별로 할 때에도 문제가 된 바와 같이 황해도 이 도는 현재 경기도로 행세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선출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해도를 차라리 한 도로 본다 하면 한 분이 나와도 좋겠읍니다.
그러한 수자로써 25인을 주장하는데 이 25인을 지방별로 원칙으로 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번 상임위원 총수는 250인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제주도 남은 두 분이 선출되드라도 200 밖에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상임위원을 겸해도 그러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원이 상임위원이 되게 되니까 이것은 각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온 전형위원이 그 도내의 국회의원의 소질, 능력을 잘 참작해 가지고 아까 동의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인의 희망도 제1 희망, 제2 희망 이렇게 해 놓아도 좋읍니다.
그래서 도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가 전형위원이 되어 가지고 전 의사를 수집해 가지고 적당하게 본인의 능력을 살려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지방별로 한 것이 자미없다는 말씀을 했지마는 요전에는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 가운데에 단지 마흔다섯 사람이라는 국한된 소수를 선출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넌 것이 있었지마는 금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25이라고 했는데 26으로 하는 것을 도별로 하자고 하는 개의댁에서 첨부를 해주실 것 같으면 재개의를 보류하겠읍니다. 만일 개의댁에서 접수를 안 하시면 다시 재개의할 언권을 지금 부탁하고 들어갑니다.

김동원 부의장 시간이 5분 지났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중대한 협의를 많이 했고, 이 문제는 약 반 시간, 몇십분으로 결정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대로 휴회를 하고 내일 개회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좋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학 의원 아까 제가 개의를 했는데 개의를 물을 순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작정한 뒤에 휴회하기를 바랍니다.

정도영 의원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석 의원 재청합니다.

김철 의원 삼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하고 오늘 토의하든 것을 내일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동의올시다.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은 휴회되었읍니다.

(하오 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