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

제1회-제5호

第 1回 國會速記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4281년6월8日(화) 상오 10시
1948년6월8日(화) 상오 10시

국회 제5차 회의절차

1. 개회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4. 제4차회의록통과
5. 보고사항
가. 각임시위원회보고
나.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
다.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보고(중간보고)
6. 국회법안 제1독회
7. 휴회

토의된 안건

1. 서한발송에관한보고
2. 국회의원숙소문제에대한보고
3.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의건


(상오 10시 개의)

(국기에향하야경례)
(선열을위하야묵념)

이승만 의장 제5차 국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록 통과하겠습니다.

(서기 제4차 회의록 낭독)

회의에 교정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요. 교정할 것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입니다.

전규홍 사무총장 보고하겠습니다.
6월3일 제4차 회의시에 의장 명의로 온 축전 5통 외에 기후 입전된 것이 국민회강원도지부 외 17처에서 왔기에 기간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상 직접 사무처에서 각자에 답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귀 축전은 삼가 의원 동인과 더부러 감읍하오며 아울러 사의를 표하나이다.
또 축전이 세 통이 있읍니다.

조국 재건의 중대 시기에 제하야 국회의원 제위의 많은 진력을 심사하는 동시에 금후 더욱 계속하시압기 축전하나이다.

단기 4281년 6월6일
경상남도부윤군수 일동
국회의장급 의원 일동 귀하


이것은 일본 대분현 우좌군천진촌 김덕상이라는 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의장에 당선됨을 축하하오며 건국을 위하야 건강하심을 축칭하나이다.

단기 4281년 6월6일
일본 대분현 우좌군천진촌 김덕상


이것은 대전 고동환씨께서 온 전문입니다.

백두산 반석 위에 민주주의 신국가 건설하옵시기를 일편단심으로 축원하나이다.

단기 4281년 6월6일
대전 고동환
국회의원 일동


그리고 의원명의변경계가 있읍니다.

국회의원 김광준

본 적 강원도 울진군 평해면 평해리 897
현주소 강원도 춘천부 한/양동 6의73

본의원

명의 명인 을 광준으로 1948년 5월26일부 별지등본과 여히 개명하였아옵기 국회의원 제씨께 시달하야 주시는 동시에 관계서류 정정하야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단기 4281년 6월 일
김광준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리고 여기 재판소의 개명한 서류가 여기 첨부되여 있읍니다.

또 축전 하나 보고하겠읍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귀하의 당연한 당선을 경축합니다.

비율빈 상원의원 메레씨 오․ 아랜쏘


조국을 위하여 공헌하는 영예와 기회를 갖게된 국회의원 제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옵니다. 한인 위원회 직원 일동과 다수 미국인과 기외 친구들이 나와 함께 환희와 큰 기대로서 우리 정부의 다행한 발족을 축하하며 아울러 무한한 성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제위를 축하하시기 비러마지 않습니다.

한인위원회위원장 임병직


동지회 회원과 아울러 미주 본토, 멕시코 , 큐-바 등지에 있는 한인들은 신생 국회의원 제위에게 충심으로서의 축하 말씀을 드리옵니다. 해방 이래의 획기적 성사를 우리 동포들은 다 같이 경축하옵니다. 제위는 자유를 애호하는 투표자들로부터 공화정부를 수립하고 또 그러함으로써 3․1운동정신을 준수케할 것을 위임받었습니다. 완전 독립의 주장을 한치도 양보치 아니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많은 힘과 성공이 있기를 비러마지 않습니다.

동지회장 서정일
한미협회기독교회 오찬민


한미부인회 서복수씨에게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최초의 국회 소집을 심축합니다. 나라가 없이는 영예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으니 여러분은 오직 나라를 생각해 주시요. 왼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예속밑에 죽엄을 상기하시요. 우리 나라의 영원한 독립과 자손만대를 위하여 서로 애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읍시다. 우리 한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로 갖게 된 것을 자랑할 것이며 그의 교의를 따르지 아니 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비옵니다.

임영신


하나님이 귀하와 신생 국회를 축복하시기 비오며 충심으로 국회를 축하하옵니다.


이것은 한미학생협회 정성준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귀하의 한국 국회의장 취임을 경축하오며 귀하의 영도하의 장구한 혈투 후에 불원 세계 자유국가군의 일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로스안젤스 위더믈씨 동부인이 보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엠․피․곳페로씨에게서 온 것이 있읍니다.

위대한 과업을 성취한 귀하와 한국민에게 경축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리스 위리암씨로부터 온 것이 있읍니다.

40년간 모든 한국 친구들은 영광의 이날을 열원하여 왔읍니다. 5월31일은 한국에서 의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애호하는 국민들에 의하여 길이 성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환희의 이날을 한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귀하의 투쟁 승리를 획하는 표말로서 맞이할 것입니다. 민주한국 만세. 한국의 쬬지․와신돈 이승만 박사 만세. 하나님이시여 민주국가군의 신생 일원이여? 미국의 유조한 우방국의 일원인 한국을 축복하소서.


또 하나,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한국에 있어서에 귀하의 승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쏘련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경축의 말씀을 드리오며 귀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신 숭배에 여하한 타협도 용허되지 아니 할 것을 믿으며 아울러 기독교를 신앙하는 지도자이신 귀하가 신국가를 창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느릴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크리스챤 비콘지 주필겸
엽화란국제기독교인회대표 카므댁인타이어


또 하나는 오리버 박사, 임병직 한미협회에서온 것이 있읍니다.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의 일원인 한국의 제위들이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초석을 포치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는 우호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합니다. 중대한 책임 제위에게 부하되여 있읍니다. 과업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여야 할 많은 것이 남어 있읍니다. 자기 희생과 공헌이 장래를 위한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용기와 애국심이 극복치 못하는 위기를 빚어냈든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제위가 성공을 위하여 단합하리라는 것을 빌고 있읍니다. 선거의 승리를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지 기독교인 친구들은 신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사숭배, 국기존숭, 기타 일본인이 하든 것과 같은 우행을 용납하지 아니 하며 또는 공산주의를 용허치 아니 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비옵니다. 진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요. 그러하면 모든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흥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시미국기독교연합회 총무 보 덕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한인기독교전도회는 귀하가 영도하는 신생 대한민주공화국의 승보에 광희하며 신속한 통일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이유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한국부인회구제회 중앙부 회원 일동은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제래하기 위하야 귀하가 신생 한국 공화국을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손노듸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상 13통이올시다.

이승만 의장 모든 축전은 해외에서 우리 동포 각 단체에서 40여년 분투해 온 단체 대표들과 우리 미국 친구들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분들의 축전중에서 골라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전보를 국회에서 일반이 감사히 여긴다는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올시다. 국회로 해서 도리를 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임시로 사무국을 거처서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전보축전이 많이 있으나 그것을 다 당국에서 이 다음부터는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중대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 외의 일은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보고 있나요?

전규홍 사무총장 있읍니다.

보고서

단기 4281년 6월7일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헌법기초에 관한 건
제4차 본회의에서 위촉하온 표제의 건에 관하여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온 결과 좌기와 여히 중간보고하나이다.
1.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서상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윤영 의원이 각각 당선함.
2. 전문위원을 유진오, 고병국, 임문환, 권승열, 한근조, 노진설,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이상 10인을 결정함.
3. 본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유진오 전문위원 외 일부 전문가의 기초 제출한 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하고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유진오 전문위원의 입법취지 설명과 각 장별의 질의응답을 완료한 후 제1장 제2조부터 제7장까지는 축조적으로 심의결정되였음.
4. 헌법은 국가 만년대계의 모법인 만치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도저히 기일까지 제출키 곤란하여 금후 10일간을 요하리라 사려되온 바 본 위원회로서는 기초 완료시까지 본회의는 오전 중으로 끄치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심을 요망함.


단기 4281년 6월3일
국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정희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1. 6월3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서정희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였음을 자에 보고함.
2. 본 위원회 연락위원으로 배헌, 장기영, 양의원이 선임됨을 보고함.
3. 본 위원회에서는 기초 전문위원으로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제씨를 선임하였음.


보고서

단기 4281년 6월7일
국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정희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국회법기초에관한건
6월3일부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부탁된 표제의 건, 별안과 여히 기초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상이올시다.

이승만 의장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각각 헌법 기초에 참여하게 되니까 출석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임시위원 보고 들으시요.


3. 서한발송에관한보고

윤치영 의원 지난 번 교섭위원에게 개원식날 와서 축사하든 외국 손님에게 감사하다는 편지 전하라고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하고 듼 군정장관, 그 외 유엔 대표들, 중국대표, 불란서 영사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편지 4통을 오늘 일자로 발송이 되였읍니다.

(들리지 않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하겠읍니다.
지난 번 5월3일에 우리 국회 개원식 때 외국손님들이 와서 축사해 주신 분에게 우리 국회로서 감사하다는 뜻의 편지를 발송하라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네 분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오늘 날자로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했읍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교섭위원의 사무국을 이 중앙청 208호실에다 냈읍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일이 있다고 하시면 208호실로 연락해 주시면 편리를 봐드리겠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라시면 소개해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우리로서 감사하다는 뜻이니까 시간을 경제하기 위하여 그냥 가는 것이 좋겠지요.

진헌식 의원 편지 내용을 읽어주시는 게 좋겠읍니다.

윤치영 의원 그러면 편지 내용 하나만 읽겠읍니다. 대개 뜻으로 말씀하면…….

이승만 의장 그것은 감사하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 편지에 첨부할 것은 사의를 이제 표하는 이유를 써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그분들 연설한 연설에 따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지금 그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할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 일반이 원하지 아니한 감사의 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약속과 틀리니까 내용은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의장 여러분이 사연을 듣고저 하신다면 지금 내용 읽으시요.

윤치영 의원 하-지 중장에게 한 편지입니다.

우리로서 하여금 우리 국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심명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우리가 감사한 뜻을 표시하게 된 것을 광영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로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우리에 지나간 옛일을 다시 기억에 새롭게 할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국가로서 우리는 더욱 확고한 여러 가지 결심을 여기에서 갖게 되었읍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데 특별히 귀하로서 우리에게 명예스러운 모든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협조가 있은 것을 잘 생각하고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정부로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독립과 자주정부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도와준 데 감사하고, 특별히 바뿐 데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당신과 및 나라의 우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대개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만 의장 그 외에 다른 편지가 있으나 그것은 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고할 것 있나요?


2. 국회의원숙소문제에대한보고

김준연 의원 연락위원의 보고올시다.
숙소 문제에 대해서 교섭을 해 보았읍니다. 금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로 700원이라는 정도고, 700원 할 것 같으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때문에 교섭을 해 봤읍니다. 그랬드니 숙소를 간략히 해서 하로 500, 한 달에 1만5,000원에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방이 하도 큰 까닭에 한 방에 한 분이라든지 손님을 적게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이 일본 다다미로 해서 18조 8장 가는 큰 방인 데, 한 방이 모두 28개인데, 그래서 100개를 작정을 하고 설비를 했다고 그래요. 한 방에 네 분식 뜻 맞는 이가 계셔주서야 한다고 합니다. 100 이상인데 깨끗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절약해서 아주 실비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전기가 대단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요리집으로 했든 고로 전기를 한 방만 끄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으로 전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사정을 전기회사에 교섭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덜 받게 교섭을 해 주어야 하로 500원, 한 달 1만5,000원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차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섭중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이승만 의장 연락위원의 보고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해 얘기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저 아는 바까지는 그 숙소를 급신속히 될 수 있는대로의 가격으로다 해야 할 것입니다. 750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대하고, 그래서 500원 그것은 간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경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조석을 충분히 못잡수시고 나오시면 여기서 말할 기운도 없지 않으니까 그것을 될 수 있는 데로 하로바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로바삐 이 일이 된 뒤에 국회에서 특별한 법안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국회원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집안부터 먼저 청소해 놓고 모든 불비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보고있으면 보고하시요.
다른 보고없으면 지금 순서로 헌법과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어요.

원용한 의원 지금 의장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신다고……, 유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는 요지를 기록해서 의장 앞에 갖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만 의장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말씀이 커닿게 하시게 되면 들을 수가 있읍니다. 지금은 국회법 초안한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토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의건

서정희 의원 지금 국회법 초안이 완료되었음으로 이미 기초안은 여러분이 접수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것으로 본 회의에서 3독회를 거처 가지고 모든 의사를 합치해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그 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올시다.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말씀이 계시다든지 질의하실 점이 있거든 아모쪼록 잘 보셔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있어서 그 의원 가운데 정광호 의원, 김약수 의원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대답하기로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본 의장이 대답하는 것보다, 의장이라는 보다도, 위원장이 대답하는 것보다도 그 두 분이 차례로 대답하시는 것이 더 원만하게 잘 대답해 주시는 까닭에 본 회의에서는 그렇게 정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광호 의원과 김약수 의원의 두 분이 단에 올라섰으니 질의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환 의원 이 초안을 읽을 새도 없이 질의응답하는 것은 모순인 줄 압니다. 충분히 읽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토론할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의장 이것은 다 배부됐어요. 그것은 배부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 순서에 옳을 것입니다.

윤석구 의원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국회법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들으면 이 회의에 대해서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보고인데 그 보고를, 즉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의 내용을 들으면 오전에는 본회의를 우리가 그대로 계속하고 오후에는 본회의를 쉬고 오후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그 내용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보고를 접수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한 연후에 가부가 될 줄 압니다. 그런 고로 그 보고 처리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이석주 의원 윤석구 의원의 지금 말씀은 이 다음 식순에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다음 식순에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결정에 관한 것이였으나 그때에 가량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그냥 내주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1 독회를 한 뒤에 그 다음 질의응답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국회법안을 여러분이 다 한 벌식 갖으셨으니까 여기에 다른 분이 낭독을 해서 한 뒤에 조건을 읽어서 토의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정준 의원 아까 윤석구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순서에 의하면 보고사항이 있고, 그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국회법을 시작하기로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고한 것을 이 회의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순서가 없이 다음 순서로 넘어갔단 말씀에요. 하니까 윤석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내용 전부를 고치든지 여기에 다소 이의가 있든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먼저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받기를 동의합니다.

오석주 의원 재청합니다.

서정희 의원 나는 국회법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의장께서 주의하시는 대로 여기에 올라와서 국회법을 지금 통과를 해 버려야겠다는 생각 하에서 곧 질의응답하자는 것이 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낭독한 뒤에 이제 반드시 그 조건을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장의 주의가 계시니까 지금 그것을 낭독하겠읍니다. 하니까 다른 문제보다 이것은 상정된 것이니까 낭독하고 축조로 다시 여러분이 심의를 하시게 될 터인데, 이것을 낭독하는데 들어주십시요.

김동원 부의장 의장께서 잠간 국회법을 보시니까 저로서 사회하겠읍니다.
이제 순서대로 국회법과 헌법 보고한 것을 받자고 했으니까 이 안을 받어논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결정하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지금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일에 지금 이 국회법을 낭독 또는 질의, 축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것을 토의를 시작하면 결코 이것이 오전에 끝이나지 못합니다. 그래 이것은 큰 문제까지 미치게 되는 것에요. 그렇다면 아까 국회 위원회의 대표자가 보고 안은 시간상에 상충이 되는 것이올시다. 오후에는 무엇보다도 헌법이 바뿐 것 만큼 오후에 다시 연구하고 기초해야겠다는 그 요청과 시간상 상충이 될 것이올시다.
시간 상충을 다 생각하면 원법이 설령 통과가 된다 하드라도 무슨 위원회라는 것이 대단이 많습니다. 그 외에 또 시국 요청에 의지해서 수정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서로 시간이 상충이 난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결코 독자 발명이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라는 것 오전이면 오전,오후면 오후로 해서 하자 말이에요. 될 수 있는대로 오전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모든 기초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합처서 이 본회의에 나와서 일반 여러 가지 사항 또는 특별 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나는 오전에만 하자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바쁜 이때에 있어서 시간 허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읍니다.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시간을 보면 오시 10시부터 시작된다고 치면 벌서 그것은 11시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열한 점, 열두 점, 즉 두 시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두 점까지 휴식을 하고, 두 점부터 다섯 점까지 셋, 넷, 다섯, 오후에는 3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시간의 손실이 없도록 할려면 금후는 오후부터 시작하는데 본회의는 한 점부터 시작해서 다섯 점까지 보통 하는 것 좋은데 이런 의견 만일에 있게 되면, 여섯 점까지 이렇게 되면 오후는 한 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점까지 하면 시간의 손실이 없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급히 헌법 기초를 신속히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신속히 하는 의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본회는 오후에 하고 모든 기초위원회 또는 임시 위원회 또는 기타 분과 또는 특별 종류의 위원회는 전부 오전에 밀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별로 다른 이의없으시다면 이사람이 나온 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준 의원 제가 동의했는데 그 보고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나는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처음 동의하신 분이 계신다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말을 아까 처음 동의하신 분에 첨부해서 재청……, 재청 있습니까?

(있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첨부해서 삼청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여기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약수 의원이 설명하신 것과 아까 동의하신 분의 주문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나가서 하시요. 하는 의원 많음)

김약수 의원은 본회의를 오후 한 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종료하고, 오전 중에는 각 분과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 회의를 운용하는데 적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하신 주문은,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보고 가운데에는 다만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되는 사항도 있고 혹 가운데에 의회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가운데에 하나는 희망조건으로 해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휴회를 해서 헌법 기초를 신속히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한 희망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조건으로는 헌법의 기초를 완료하려면 약 10일 동안의 시일을 요하겠다는 그런 요청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읍니다.
요전에 우리가 화요일까지 헌법 기초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까지 헌법의 기초가 완료되지 못한 까닭으로 오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기초위원회의 요구 두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는 다만 희망조건이고, 한 가지 요청은 우리 본회의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하신 그 동의의 주문은 보고를 받아서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의 주문인데, 지금 김약수 의원이 설명했든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많은데 김약수 의원이 거기에 삼청하고 단을 내리신다고 하면 동의하신, 즉 오전중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휴회해서 헌법 기초를 신속히 진행하자, 그런데 10일 동안은 헌법을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그 기초할 여유를 달라는 것인데, 대단히 동의하신 이와 삼청하신 이와는 그 거리가 대단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보고 가운데에 10일 동안 휴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를 마땅히 결정해 주고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이 국회법기초위원과 헌법기초위원의 보고서를 먼저 이것을 보고를 받자고 하는 동의를 정준 의원이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후에 거기에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위원회의 보고 가운데 요청이 있으니까, 무엇인고 하면 오후에는 집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토의하는 동시에 이제 김약수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서 동의와 개의를 할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준 의원의 이 양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것을 가결해 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요청조건도 접수하는 데에 대해서 토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요.

김약수 의원 잠간 빠진 것이 있읍니다. 아까 이 사람의 의견의 설명에 있어서 그 결론으로서 동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럴 때에 어느 의원으로부터서 그것은 동의를 하였다고 꼭같은 의견이라고, 말하자면 같은 의견이라고 그런 말이 표시가 되었으므로 반갑게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면 아까 동의하신 분은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대표로부터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에요. 접수라는 의미는 그 동의하신 그 분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자는 것을 접수라는 이런 의미에도 포함시켜서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회 방법에 의하여 보고라는 것을 제출하면 접수하자는 말을 물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였다든지 혹은 그런 점이 없으면 그 보고를 접수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은 급히 모든 것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은 서우석 의원으로부터서 지적되었읍니다마는, 다만 거기에는 용어를 몇 마디 틀리게 된 것 뿐이고, 순서는 형식상으로 옳게 되였읍니다. 동의한 분은 보고를 접수하자는 거기에 끝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은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부터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결된 것을 아까 이 사람이 의견설명한 그 안을 다시 살려보려는 희망을 가지는 바이올시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여러분 정준 의원이 이양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의견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접수되였는데, 순서는 국회법 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토의해야겠는데 이제 김약수 의원의 말씀도 있으니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오후에 휴회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조건을 하나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진행하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여러 번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의 계속이올시다. 잠간 빠진 것을 넣겠읍니다.
헌법기초위원회를 오후에다가 하느냐 본회의를 오전에 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의 문제올시다. 시간상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어느 것을 오전에 하고 어느 것을 오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간에 여전히 남는 문제올시다. 시간 상충을 서로 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전, 오후라는 한계선에 대해서 다소간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까 벽두에 우리 전체 회의를, 즉 본회의를 오후에 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사 같은 것도 이리저리 허터저 있을뿐만 아니라 상당히 원거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능히 완화시킬만한 어떤 능률이 있으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이 교통현상으로는 여기저기 허터저있는 의원 여러분, 즉 200명이나 되는 분이 오전으로 5시간을 하자면 7시까지는 출동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점부터 출동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큼 좀 곤란이 된다고 하드라도 헌법기초위원회에 계신 분은 대개 교통에 대한 것을 잘 해득하고 계신 분인 만큼 위선 헌법 기초위원 여러분이 오전 시간을 맡으시고 여러 의원 대중의 편리를 봐서 본회의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하기로 하고 아까 그냥 그대로에 보충하면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김동준 의원 물론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께서 현명히 강구하섰을 줄 압니다마는 이 국회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낭독해서 통과하는 것보다…….

(국회법 시간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오석주 의원 개의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김약수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재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의견 말씀하시겠읍니다.

오석주 의원 저는 원안대로 받자고 개의하려고 하는데 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침 정신으로 국회가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오후시간을 한 시부터나 두 시부터 하드라도 몇 시 되지 않습니다마는 몇 시 되지 않는 그 동안일지라도 우리 헌법 기초위원의 형편은 오전까지라도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하면 휴회하고라도 10일 걸려서 그 기초를 해도 원만히 될는지 모르고, 밤이라도 시간을 써서라도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안만해도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이 있고 오후 5시까지라고 하지만 6시나 7시까지라도 기초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아모쪼록 시간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도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 모여서 모다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해서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내용 그대로 오전에 전체회의가 모이고 오후에 기초위원회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기로 개의합니다.

한석범 의원 개의에 재청합니다.

김봉두 의원 이제 동의와 개의가 다 성립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모다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될는지 자세히 말할 수 없읍니다. 제 생각 같어서는 이미 국회법 초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시방과 같이 오전, 오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회의를 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오후 5시 이후에 밤시간을 이용하고 아침 일즉 시간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조국 비상시에 주야 겸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법안, 즉 국회법을 심사하는 것이 이 국회내의 공기를 보니가, 잘 봤는지 못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시간, 두 시간 내외로 통과시킬는지는 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좋와하시고 의견이 매우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혹은 이틀, 사흘 걸릴는지 이 초를 잠간 보니 여러 가지 위원을 내는 절차가 있으니 이 위원을 선정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규정된 여러 가지 위원을 선정한 뒤에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분과위원회가 조직되면 오전 혹은 오후에는 분과위원회가 모이고 오전 혹은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모일 수가 있읍니다. 시방은 단지 헌법기초위원회 하나만 분과위원회로 있으니까 저는 아모리 생각해봐도 시방과 같이 이 상정된 국회법만을 심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재개의합니다.

조봉암 의원 재개의에 재청합니다.

이원홍 의원 국회법 통과도 물론 급한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 통과는 기한부가 아니에요. 헌법 기초는 기한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 헌법 기초에 대해서는 오후에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헌법 기초위원은 야간이라도 해서 얼른 만들어내라고 하지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다 능력이 제한되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야간을 이용해도 좋겠지마는 30명 이상이 야간을 이용해서 기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모쪼록 오후에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국회법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조헌영 의원 저는 개의를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오전에 본회의를 하느냐 오후에 본회의를 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헌법기초위원회로서는 시간을 많이 여유를 얻을수록 완전한 안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내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기초하는데 원칙론으로서 3, 4일을 보냈읍니다.
결국 오전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불과 시간이 두 시간 밖에 안 되는데, 오후에 연다고 하면 새로 한 시부터 7시까지 하기로 대개 의논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전에 연다고 하면 국회법을 의논한 뒤에 헌법이 완전히 기초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가불 헌법 기초하는 이에 대해서 본회의를 휴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해서 완전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니까 이 점을 양해하셔서, 숙소 관계도 아침에 많은 사람이 출석하기 곤란하다 하시지만 10시부터는 늘 나오니까 이것은 극히 소소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한 안을 내도록 하고 그 동안에 국회법을 충분히 신중히 토의해서 이것이 결의하도록 해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을 토의하고 오후에는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얻어서 좀 더 충분한 헌법을 기초하도록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로서 개의를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김봉두 의원 국회법은 헌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앞으로 헌법이 완전히 될 적에 국회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계단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법을 통과시켜도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국회법을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중요성을 느껴서 더 심사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헌법기초위원과 긴밀한 연락하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해서 그 헌법이 완전히 된 뒤에 이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헌법이 완전히 될 때에 공동으로 이것을 검토하자는 이 점을 여러 의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광호 의원 본 의원은 아까 김약수씨 동의에 재청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헌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말씀하셨으나 그 충분한 시간도 필요한 시간에 한 시간 일을 필요한 시간의 30분 일만 못할 때가 있읍니다. 따라서 오전에 새 정신으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시간상으로 봐서 오전 오후에 한 시간식 차이가 나는데, 만일 헌법 기초위원들이 조곰 더 열성이 있으시다면 10시에 모일 수도 있고 또한 사무처에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다면 불과 사람 30명이니까 혹 교통기관이라도 좀 이용해서 일찍이 출석케 할 보통상 편의를 봐줄 도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헌법위원회보다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국회법을 통과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읍니다. 아침에 모여서 국민의례하고 또 보고 듣고 속기록 보면 한 시간 밖에 토의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국회법을 최후까지 토의하려면 여간 날자가 걸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함으로써 본 의원은 김약수씨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즉, 오전에 헌법위원회 열고 오후 한시부터서 5시까지 본회의를 한다면 약 4시간 넉넉히 일을 할 수 있고, 오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서 헌법 위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본회의에 대다수 의원이 새 기분으로서 참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전에 만일 본회를 하면 헌법 기초위원들이 참가해서 아주 머리 아픈 그 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계속한다면 정신이 없어서 중대한 헌법을 기초하는데 자미가 없지 않을까 염려해서 오후에 본회의를 하고 오전에 헌법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하는 이유올시다.

최규옥 의원 토론중지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특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하겠는데 김봉두씨의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본회의를 오전, 오후 그전 대로 하고 각 위원은 그 남은 시간에 일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재개의올시다.

(거수표결)

다시 말할 것 없이 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개의를 묻겠읍니다.
오석주 의원의 개의는 본회의는 오전 중에 끝이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논하자는 것이 개의올시다.

(거수표결)

재석인원 191, 가에 129, 부에 17, 개의대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국회법 기초위원의 아까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정광호씨 나와서, 위원장과 의논해서 정광호씨 나와서 일일이 낭독해 주시요.}}

정광호 의원 국회법을 상정하기 전에 아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두 가지 희망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희망조건을 지금 결정이 났읍니다만는 앞으로 시간의 여유를 달라는, 며칠 여유를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김동원 부의장 그것은 10일간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전에는 본회의가 모이고, 분과위원회는 오전에 하게 하고 오후에는 휴회를 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해서 된 것이고, 10일간이니 무슨 기한을 매기지 않었으니까 무슨 10일 동안 기한을 해달라는 문구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안을 만들려면 만들지만 대개 문구만은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위원회 보고를 듣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회법을 상정하였으니 축조해서 낭독해 주시요.

서정희 의원 지금은 국회법 기초가 완료되었으니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잠간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를 정광호, 김약수 두 분을 지적해서 보좌하겠다고 말씀하섰는데 먼저 축조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큰 용단을 가지고 그 15명에게 부탁했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신이라든지 우리로서는 처음인 국회법인 만큼 그 요구라든지 외국에 이러이러한 예를 참작하였다든지 그것을 먼저, 원칙을 먼저 설명하시고 축조에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며칠 안 되어서 잠간 보니 1장부터 10장 97조까지 되는 법률을 불일간에 보낸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오날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다소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의 정신이라든지 어느 선진국가의 것을 참작하였다든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 우리가 지금 국회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므로 다른 설명은 안 하였읍니다마는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먼저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법이 기초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먼저 축조해서 낭독하고 그 뒤에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그런 뒤에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순서에 있어서 불가불 조문 조문 처들어서 낭독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도록 낭독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방금 위원장께서 대개 서론적으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래 위원회에서 국회법급 규칙 등을 위임을 맡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규칙과 국회법을 구분하느냐 혹은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법과 규칙을 합하느냐 하는 토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작정되기를, 대개 이것은 즉 모법이 될 헌법에 지대한 관계가 있을 줄 압니다.
다소 규칙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동시에 불가불 국회법 성질로서 들어갈 조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국회법이라고 해서 규칙에 중점을 두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저촉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개정될만한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위선 우리 국회로서 이만한 규칙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이것을 만드렀읍니다. 또 여러 가지 인쇄에 대해서 착오가 많으니까 제가 읽는 대로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었읍니다.

【제69조까지 낭독(별지)】

신현돈 의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후 순서도 있고 하니까 이만한 정도로 휴회 선언하기를 특청합니다.

황두연 의원 오날만은 이 국회법 낭독하기까지 시간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황병규 의원 재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오날만은 국회법을 낭독하기까지 시간을 연기하자는 동의재청입니다.

(거수표결)
(대다수 거수함)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계속 낭독)

노일환 의원 앞으로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는데 보도를 정확히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문기자석이 아마 웃층에 있어서 대단히 듣기에 불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문기자석을 아래층으로 설치해서 신속한 보도와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동원 부의장 사무국에 말하지요.
그러면 휴회하겠읍니다. 오후는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하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