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본회의록
第 1回 國會速記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단기4281년5월31일(월요) 상오 10시
1948년 5월 31일(월) 상오 10시
국회 제1차 회의절차
1. 개회
2. 애국가봉창
3. 국기에향하야경례
4. 순국선열에대한묵념
5. 의원출석수보고
6.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인사
7. 임시의장추천
8. 국회임시준칙결의건
9. 의장급부의장선거
10. 의장취임사
11. 휴회
토의된 안건
1. 국회선거위원장인사의건
2. 임시의장추천의건
3.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
4. 의장•부의장선거
5. 의장•부의장취임인사
- (상오 10시20분 개의)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 (애국가 봉창)
- (국기에 향하야 경례)
- (순국선열을 위하야 묵념)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잠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198인 전부 다 등록되시고 오날 198인 전부 다 출석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 (국회선거위원장 등단, 의원 일동 박수)
1. 국회선거위원장인사의건
● 노진설 국회선거위원장 고귀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법에 의지해서 선거를 실시해 왔고, 5월 10일 총선거에서는 200 선거구 중에서 198명이 당선이 되여서 여러분이 국민의 선거로서 국회의원의 당선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국회가 성립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회 소집에 대한 권한 소재가 정해지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선거위원회로서는 우리가 관계할 성질이 아니지만 부이 할 수 없이 소집에 대하야 알선하게 되였고 동시에 일자와 장소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드니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국회가 성립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수)
2. 임시의장추천의건
● 노진설 국회선거위원장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에서 최고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 (의원 일동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오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 이승만 임시의장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지기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만방에 정시 (正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여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야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데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야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읍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懇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여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야 주
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 이승만 임시의장 다 착석하시오. 그동안에 준비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해서 지금은 선거위원장이신 노진설 씨가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한 까닭에 지금부터는 제1차 국회 회의가 정식으로 개회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진설 씨와 또 선거위원회에서 노력하신 것을 국회 전체가 모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서 다 모든 일을 충분히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감사히 여깁니다. 이후라도 시간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달리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급하니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진행하게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되여 가는 일은 모두 국회에서 정식으로 해 가는 일이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대로 순서에 중요하고 급한 것으로만 우리가 다 처결하고서 12시 전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다음 순서에 대해서는 임시의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비공식으로 임시의장은 지난번에 추천하였었으나 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지하야 여기서 있을 것을 다 조리를 밟어서 정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시요. 저는 더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행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준비위원회에서 다 작정한 것으로 나를 임시의장을 하라고 해서 의장이 되었고 또 지금은 선거위원회에서 이만큼 되였으니까 지금 다음 문제는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일 것입니다. 그렇읍니까……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절차를 말하면 좋겠어요. 이 준칙은 다만 정식 국회에서 조리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간단한 논의로 다 작정해 주시요. 의원이 여기서 조문을 낭독하게 됩니까?
3. 국회임시준칙결정의건
● 윤석구 의원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이 있다고 했는데 미리 그 서류를 배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지난 27일 배부해 드렸는데 만일 안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부(餘部)를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누가 여기서 한 분 일어나서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그러면 전문을 한 번 여기서 읽겠습니다.
一. 국회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
一. 본 결의는 국회법과 국회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의 국회의 임시준칙으로 할 것
二. 본 결의(안)를 국회예비회의에서 예비적으로 통과하고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집회된 후에 그 결의에 의하야 시행할 것
- 결의안(본문)
一. 국회의원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 집회할 것
二.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등록부에 서명 등록할 것
三. 집회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한 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선거를 개시할 것
四. 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출석한 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임시사회)이 될 것
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단기(單記) 무기명투표에 의하야 좌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 1. 임시의장은 투표 전에 의원 중에서 감표원 2인을 선정하고 사무직원을 배치할 것
- 2.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의 성명을 기입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것
- 3.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점검 계산하야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할 것. 만일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다점자 순위로 1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행할 것
六.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 【참고】1. 도별 2. 추첨
七. 회의의 의사 진행 방법은 일반회의 통례에 의할 것 八. 좌의 위원을 선거할 것
- 1. 헌법 급(及) 정부조직법기초위원 30인
- 2. 국회법 급(及) 국회규칙기초위원 15인
- 위원 선출의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
- 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차를 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녹사(서기)를 둘 것
- 전문위원의 정원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녹사는 각 3인으로 할 것
九.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 1. 개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일략(日略))
- 一. 주악(송구여지곡)
- 二. 개회
- 三. 애국가 봉창(구왕궁아악부ㆍ국민학교 아동 합창)
- 四. 국기에 향하야 경례
- 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六. 식사(의장)
- 七. 선서식(선서문 낭독)
- 八. 축사
- 1. UN 대표
- 2. 하지 중장
- 3. 띤 군정장관
- 九. 주악(만파정식지곡)
- 十. 만세삼창(의장)
- 十一. 폐회
● 이승만 임시의장 지금은 이 조문을 축조해서 한 조문식 한 조문식…… 누구든지 이러나서 말하기 전에 어느 구역 대표 누구라는 것을 말해서 여기 기록을 하게 해 달라는 통고를 합니다.
● 윤석구 의원 결국에 있어서 준칙에 대해서 한번 지금 낭독하였으니까 앞으로 축조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 윤재욱 의원 이 결의안은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회의에다가 이 안을 상정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축조 토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결하고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지금 동의되기를 이것을 한번으로 다 투표하지 말고 조건조건 읽어 가면서 가부를 결정해서 작정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했으니까 의견 있어요?
● 윤재욱 의원 가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가결하고서 축조 토의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노일환 의원 거기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이 조문을 채용하자는 것을 가부 결정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작정하자는 동의 재청되였으니 먼저 조리에 따라서 해 가니까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 윤석구 의원 이것을 축조 통과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 재청이 있은 연후에 또 동의가 나와 가지고 곧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으로 순서가 바뀔 줄 생각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동의가 드러온 이후에 이것을 접수하여 축조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조건을 작정한 뒤에 그다음으로 동의를 물을 것이니까 이제 선후 관계로 중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이제 동의를 묻는데 동의 재청은 무엇인고 하니 준비위원회에서 정해 드려 논 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접수하여 축조 토의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습니다.
- (거수표결)
부는 한 분도 없으니까 정식으로 이 조문은 작정이 되여서 이것을 접수 채용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둘째 번, 이 조문을 축조해서 가부를 묻기를 작정되였으니까 한 조문을 읽은 뒤에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 할 것이 있거든 간단히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길 것입니다. 투표 가결하는 것보다도 의안을 읽어서 아모 의논이 없으면 그것은 접수된 것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니까 제1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요.
- 一. 국회의원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 집회할 것
● 이승만 임시의장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으면 그것은 그냥 넘길 것입니다.
- (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 二.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등록부에 서명 등록할 것
● 이승만 임시의장 다른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
- 三. 집회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한 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선거를 개시할 것
● 이승만 임시의장 무슨 의견 있습니까?
● 이정래 의원 여기에 의장 한 분과 부의장 한분이라고 했는데 부의장 한 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한 분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부의장 2인 이라고 하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 이석주 의원 삼청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동의 재청 삼청까지 된 것은 부의장 한 분이라고 하지 말고 두 분으로 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한 분 더 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면 그냥 접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가부 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작정할 터인데 알어드렀어요. 의장 한 명하고 부의장 두 명 내자는 것입니다.
- (거수표결)
또 한 분도 부결이 없으니까 정식 가결되였습니다. 의장 한 명 부의장 두 명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 四. 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출석한 인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임시사회)이 될 것
● 이승만 임시의장 이의 없어요?
● 이남규 의원 이 조문은 이미 기정한 사실이니까 이 조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 조문은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 정준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이 조문은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의 재청 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요.
● 신성균 의원 이 조문은 지난 일이니까 삭제하자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해야지 무슨 법령이나 제시를 받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가결 짓는 것이니까 남겨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문을 이의 없이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한 분의 말씀은 이 조문을 남기는 것이 좋을 듯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남기자는 개의가 되였으니까……
●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 박순석 의원 이 조문은 개의의 성질이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원문이 그대로 안이 되어 버리면 고만일 것이지 개의의 성질의 아니고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대로 나갈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개의의 성질이 아니고 동의만 물으면 잘 진행될 줄 압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먼저 개의에 재청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개의를 먼저 물을 것이니까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요.
● 정광호 의원 개의는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개의 성질이 되지 않으니까 의장께서 개의를 접수하시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 신성균 의원 개의가 아니라 대의(代議)입니다.
● 박순석 의원 동의를 가부만 물으면 동의가 부결되면 원문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동의가 가결되면 원문이 삭제될 것이니까 동의 가결만 물을것이고 개의는 성질상 받으시는 것은 안 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나 알기에는 적례(適例)가 개의를 먼저 묻는다고 아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 신익희 의원 이것이 우리의 규칙에 있어서는 물론 개의부터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로 개의의 성질이 아니여요. 내용을 간다면은 개의가 되지마는 하나는 동의를 했는데 하나는 개의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표결을 하면 삭제하자는 그 원문이 그대로 있드래도 문제없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많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시간에 많은 말씀 하시지 말고 표결로 얼른얼른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개의 성질이 잘못된 것이니까 개의는 남겨 놓고서 동의를 묻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합니까?
● 신성균 의원 길게 논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개의가 아니라 대의로 한 것만은 양해해 주시고…… 대신 말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길게 말씀할 것 없으면 동의를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래가 개의가 아니라 대의라고 합니다. 동의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 김약수 의원 그것을 묻기 전에 잠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의라는 것은 동의에 대한 동의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동의가 성립이 못 됩니다. 성립시키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실시되기 전에 동의가 되여야 할 것이고 또 4조에 있어서 최고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고 벌써 실행이 되지 않었는가. 실행해 온 이후에 4조를 뽑자고 하는 것은 아마 어데 잠간 나갔다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 (소성)
● 나용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4조만 봤지 제1조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1조 역시 벌써 우리가 오전 10시에 실행한 것이올시다.
● 김영동 의원 가부만 물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동의 재청한 분은 이 안건을 빼자고 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이것을 빼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가편으로 작정하시고, 그냥 두자고 하시는 분은 부편으로 작정하시면 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가부 물읍니다.
- (거수표결)
대다수로 부로 결정되였읍니다.
● 정해준 의원 다음 축조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회칙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드리고저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 안건에 대해서 발언권 세 번 이상 없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사 통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안건에 세 번 네 번 말씀하시는 의원이 있으니 금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단기 무기명투표에 의하야 좌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 1. 임시의장은 투표 전에 의원 중에서 감표원 2인을 선정하고 사무직원을 배치할 것
- 2.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의 성명을 기입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것
- 3.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점검 계산하야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할 것. 만일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야 결선투표를 행할 것
● 윤재욱 의원 부의장 두 분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5조에 가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단기명투표로 하고 부의장은 연기명투표에 의하야 좌기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이렇게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 정해준 의원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회칙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동의의 성격이라는 것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조하는데 바로 동의를 하면 발언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해 놓면 말을 할 수 없어요.
● 이승만 임시의장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하시요.
● 이원홍 의원 제2항에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이라고 했는데 그 의장 밑에 괄호를 짓고 부의장을 포함함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조국현 의원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올시다. 의장은 의장대로 할 것이고 부의장은 부의장대로 선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改議)합니다.
● 진헌식 의원 원문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 최운교 의원 재청합니다.
● 류성갑 의원 의장과 부의장과를 혼동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런 물의가 생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장 우에다가 정․부의장 후보자 1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시간이 급한 까닭으로 해서 의장을 먼저 선거하고 또 부의장을 하나식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이 가하다니 여러분 아모리 다른 의사가 좀 있다 하드라도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 김영동 의원 그런 의미에서 2항의 그 문구를 다시 고칠 필요가 없이 이대로 우리가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여러분 동의가 되고 개의 재청이 되었는데 동의 재청한 이대로 접수하자는 것이 가결되였으면 좋을 줄 압니다.
- (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 이승만 임시의장 그냥 접수하자고 동의 재청이니까……
● 김도연 의원 가부 물으시기 전에 의장 후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었는가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이 성명을 그랬는데 이 후보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잘못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두 후보라는 말에 멀미가 났으니까.
- (소성)
- (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 이문원 의원 동의합니다. 의견 첨부해서 동의합니다. (안 되요 하는 이 다수 있음)
● 이승만 임시의장 동의 가부 묻는 중간에 동의가 있는 것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제 동의재청은 이 안건을 채용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가(可)케 생각하는 이는 수효가 몇 분인지 몰라서 손들고 계시면 세여 가지고 분명히 할 터이니까 손 드서요.
- (거수표결)
부는 34명 되니까 아마 대다수가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조문 읽으시요.
-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 참고 1.도별, 2. 추첨
● 배헌 의원 의석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의석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만큼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상 이대로 도별제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 김준연 의원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성학 의원 저는 추첨하기로 개의합니다.
● 이훈구 의원 재청합니다.
● 박순석 의원 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한다는 원문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 결정되기 전에 의석을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에 틀린 줄 압니다. 의장이 작정된 후 할 것입니다.
● 김준연 의원 그러니까 도별로 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고 제가 재청했습니다마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 부의장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의원 자리는 변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원의 의석 배정 방법은 도별로 하자는 동의 재청하였습니다.
● 윤치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분에 조금 이의가 있읍니다. 의장이 되신 데 대해서 의원 좌석은 변동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의장도 의원의 자격으로 그 좌석을 그냥 둘 줄 압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거된다고 그 자리가 없어지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6항 동의에 대해서 김준연 씨의 동의는 즉 의석 배정 권한을 의장한테 일임하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즉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된 뒤에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하야 선포한다는 것을 말고 이번에 배정방법은 도별로 할 것이라 이런 뜻으로 동의한 줄 압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도별로 하자는 동의 재청 있고 개의 재청은 추첨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자는 개의 재청이 있으니까 개의를 먼저 물어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조문에 의하면 의장이 작정한다……
● 정광호 의원 결국 동의나 개의나 전부 의장이 의석을 배정한다는 권한을 부인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개의도 그렇고 동의도 그렇고…… 다만 도별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이 회의석상에서 결정하자는 의도입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조문 한 번 더 읽으시요.
-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 참고 1.도별, 2.추첨
● 이승만 임시의장 그러면 이 조문을 고치시요. 여기에는 의장에게 다 맡겨 놨으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서 도별로 하자든지 추첨으로 하자든지 하는 것을 공개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 박해정 의원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 선포할 것이지 이 조문을 삭제한다면 모르지만 이 조문이 있는 이상에는 의장 부의장으로 선거한 그분이 이 의석을 능히 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할 것이 아닙니다. 6조, 의장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것을 삭제해야 정당한 줄 생각합니다.
● 김준연 의원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여야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선포한다는 이것은 작정된 조문이 아니예요. 이 조문은 토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작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석 배정 방법은 여기서 결정하고 동시에 도별로 하자 그 말씀이올시다.
● 이승만 임시의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길게 걸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도별로 하자는 데 있어서는 나는 조금 주저합니다. 웨냐하면 도별로 정해 논다면 앞에 앉으신 여러분은 좋으시지만 저 뒤에 앉은 분은 좋지 않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작정한다면 누가 무엇이라 할 사람 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
제비 뽑아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합니다.
● 이석주 의원 제6조에 대해서 축조 토의한다고 하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토의해서 다시 작정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도별로 이미 좌석이 결정되였으니 이대로 두자는 것 그것을 저는 첨부해서 말씀합니다. 이 유는 만일에 추첨한 후에 지금 좌석이 우리의 최고 영도자 이 박사님이 저는 앞에 있고 저 뒤로 가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두기로 첨부합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여기 (앞을 가르치시면서) 앉으신 분은 좋지만 뒤에 앉으신 분은 제비 뽑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 신익희 의원 긴급입니다.
● 서용길 의원 의장, 제가 먼저 언권을 청했습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긴급이라고 하니까……
● 신익희 의원 정한 시간이 시방 벌서 11시 반이 넘었고 오늘 할 일은 의장 부의장 선정하는 일이 중한 줄 압니다. 오늘 오후 2시 개회시를 앞두고 의장 부의장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한 일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여기에 동의하신 분에게 주의하는 것은 시방 제6조는 통과됐습니다. 6조는 토론하는 가운데 동의도 있고 개의도 있고 했지마는 일체를 보류해서 내일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의장 의장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지금 토론을 끄치고 남어지는 보류하기로 특청합니다.
● 김준연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절차라는 것은……
● 서용길 의원 언권은 제가 먼저 있예요.
● 임시의장 이승만 이렇게 난립되면……
- (언권 주시오 하는 이 있음)
● 서용길 의원 아까 언권을 저에게 주셨다가 긴급이라고 한 분 있어서 언권을 잠간 주었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특청은 5조문까지 결의하고 그다음에 하자는 특청인데 그렇다면 긴급한 문제가 되지 않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6조에 대한 동의와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의와 개의를 한번 설명하셔서 가부 처결하고 그다음에 특청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석구 의원 특청에 의해서 결정한 바에는 지금 개회식 절차만을 여기다가 첨부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속(速)할 줄 압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더 그 외 필요 없이 이다음 조항을 진행할 것입니다.
- 제7조 회의의 의사 진행 방법은 일반회의 통례에 의할 것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승만 임시의장 그러면 그다음……
- 제8조 좌의 위원을 선거할 것
- 1. 헌법 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인
- 2. 국회법 급 국회규칙 기초위원 15인
- 위원 선출의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 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차를 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녹사(서기)를 둘 것. 전문위원의 정원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녹사는 각 3인으로 함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승만 임시의장 그러면 그다음……
- 제9조,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 1. 국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
- 一. 주악
- 二. 개회
- 三. 애국가 봉창
- 四. 국기에 향하야 경례
- 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六. 식사(의장)
- 七. 선서식
- 八. 축사
- 1. UN 대표
- 2. 하지 중장
- 3. 띤 군정장관
- 九. 주악
- 十. 만세삼창
- 十一. 폐회
- 1. 국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승만 임시의장 여러분, 다 들으섰으니까 이제 공포할 것은 유안(留案)된 몇 조문을 내놓고 다 접수된 것이니까 그대로 등록하시요.
● 노일환 의원 아까 특청이 들어왔는데 특청을 제가 듣기에는 6항부터는 내일 개회식이 지낸 이후에 토의하자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물우물하는 동안에 8항 읽어지고 9항 읽어지고 가결되여진 것 같은데 이것을 이 석상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청을 듣기에는 제가 그렇게 듣지 않었습니다.
● 이승만 임시의장 또 설명하겠으니 한번 들으시요.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 재청도 있고 특청도 있었는데 마지막 특청이 되기를, 이것을 토론하기를 그냥 유안해서 요다음 개회가 될 때에 다시 토의하자 그것이 특청입니다. 이 안건은 내가 찬성하고 여러분이 찬성해서 다수로 한 것이다 그만큼 아시요. 전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접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안한 조문에 있는 것만 내놓고서 이대로 접수한 것으로 등록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 서용길 의원 신익희 선생의 특청은 5조까지만 통과한 것으로 하고 부의장 의장을 선거하자는 특청입니다. 그러나 특청을 여기서 수리하면 이 안은 무효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특청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을 이제 의장이 이것을 전부 접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이 일은 고만두고 의장이 특청으로 이 제안 전부를 가케 여기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십시요. 5조만 그냥 둔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 (장내 소연)
● 이진수 의원 아까 신익희 동지로부터 6조 항목만 보류하고 이 원안대로 실천케 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 류래완 의원 재청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
● 이승만 임시의장 여러분, 지금 할 일 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일 모래 해도 괜찮지 않어요? 괜히 다른 것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은 작정된 것을 의장이 선포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이영준 의원, 감표의원이 되였으니 아모조록 빨리 속히……
(투표 시행)
● 이승만 임시의장 지금 개표합니다. 누가 한명 여기 나오셔서 감찰해 주서요. 김동원 의원, 여기 나오셔서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찰은 잘 해야 합니다. UN위원단 모양으로……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198표를 노나드렸는데 한 표는 투표되지 않었습니다. 한 분은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 개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188, 이청천 4, 김약수 2, 신익희 2, 이윤영 2, 합계 197, 무효 하나입니다.
- (박수)
● 이승만 의장 지금은 의장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음 절차로 부의장 선거를 한 명식 따로 합니다. 두 분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하자고 가결이 되였으니까 지금은 부의장을 선거하겠습니다. 선거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면 신성균 씨 좀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요.
- (투표 시행)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출석원 수 198인, 투표수 198인입니다. 198표 전부 다 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희 76, 이윤영 2, 김동원 69, 이청천 33, 김약수 5, 이훈구 1, 장면 2, 계 197표입니다. 여기백표가 한 장 있어서 198입니다.
- (박수)
● 이승만 의장 과반수가 되여야 하는데 과반수가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윤치영 의원 최고 득점자 두 사람에게 대해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여 있습니다.
● 이승만 의장 신익희 김동원이 최고점 득점이 분명하니까 두 명 중 하나를 택해서 가결될 것입니다. 어서 진행해 주시요. 이번에는 신익희, 김동원 사이에 결정할 것이니까 그 두 명 이외에 쓰면 무효로 돌아갑니다.
- (투표 시행)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신익희 116, 김동원 80, 무효 1, 기권 1.
- (박수)
● 이승만 의장 이제는 또 부의장 한 명을 투표하기로 되여 있습니다.
● 이석주 의원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2시에 외국 손님을 청해 놓고 개원식 시간이 만일 지체가 된다면 큰 관계가 있지 않는가 염려합니다. 그러므로서 부의장 한 분은 이미 선출되였으니 내일이라도 다시 부의장을 원만하게 뽑는 것이 어떤가 의견입니다.
● 이승만 의장 또 다른 의논들 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까……
- (투표 시행)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198표 다 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김동원 77, 이윤영 38, 이청천 73, 김약수 6, 이훈구 2, 조봉암 1, 김준연 1, 합계 198표입니다.
● 이승만 이승만 과반수가 못 되였으니까…… 두분입니다. 김동원, 이청천 두 분입니다. 다시 투표할 것이니까 속히 진행하시요. 우리의 할 일이 대단히 조급한 만큼 대단히 민망합니다.
- (투표시행)
● 전규홍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재석 인원 198, 투표수 198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김동원 101, 이청천 95, 기권 하나, 무효 하나입니다.
- (박수)
● 이승만 의장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대단히 조급하니까 다른 절차는 삭제하고서 지금 피선되신 부의장 잠간 여기에 참석하서서 여러분에게 무슨 신임식이라든가 신임사는 오날은 약하고 잠간 인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익희 의원, 김동원 의원 등단)
- (박수)
5. 의장•부의장취임인사
● 이승만 의장 우리 세 사람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시니까 영광스럽게 중요한 책임을 지고서 힘껏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부인여성단체총연맹에서 꽃을 가지고 성의를 표하는 뜻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를 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 (박수)
오날은 이제부터 40분쯤 쉬고 2시에 모여야 합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그럴 터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점심을 속히 잡수시고 2시 전에 모여서 실례가 안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여기서 개회할 것입니다. 오날 여기서 방청자 여러분이 조용히 들어 주서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국회 제1차 정식 회의를 휴회합니다.
- (박수)
- (하오 1시20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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