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 04. 11.
타법개정: 2007. 04. 11.
약칭: 자유무역협정(FTA)조정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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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무역조정(貿易調整)”이라 함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ㆍ재취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무역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 및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ㆍ연구 등)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등)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은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 자금
2.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설비투자ㆍ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해당기업의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등)
①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무역조정기업
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 또는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3. 관계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의 지원시책 관련 협조사항
4.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①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산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 및 조사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9조(보고)
① 무역조정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기업의 사무소ㆍ영업소ㆍ사업장ㆍ공장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 출입ㆍ검사ㆍ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20조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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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947호, 2006. 04.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⑰ 생략
제10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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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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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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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