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대한민국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넘어옴)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771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일부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2.22.]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2. 삭제 <2008.2.29.>
- 3.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본조신설 2008.2.22.]
-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1.4.1., 2013.3.23., 2014.11.19.>
-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 ③ 임차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 [전문개정 1991·3·19]
-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삭제 <2003.9.26.>
- [전문개정 1991·3·19]
-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목개정 2008.2.22.]
-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행정자치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 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6.12.30.]
-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2.30.]
- 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 제9조의2(방호진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2.30.]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 [제목개정 2008.2.22.]
-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015호, 1980.8.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29호, 1991.3.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54호, 1991.8.24.>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84> 내지 <327>생략
-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8호, 1994.12.23.>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51호, 1996.12.31.>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84> 내지 <109>생략
-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03호, 2003.9.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39호, 2008.2.22.>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 제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3>부터 <105>까지 생략
-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4.1.>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 ⑪부터 ⑭까지 생략
-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89>부터 <129>까지 생략
-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01>부터 <418>까지 생략
-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97호, 2016.12.27.>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17호, 2016.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7717호) (시행 2017.1.1)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7697호) (시행 2016.12.27)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2815호) (시행 2011.4.1)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8.23)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0639호) (시행 2008.8.23)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8103호) (시행 2003.9.26)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6326호) (시행 1999.5.24)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5251호) (시행 1996.12.31)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4448호) (시행 1994.12.23)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3454호) (시행 1991.8.24)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3329호) (시행 1991.3.19)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015호) (시행 1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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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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