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 제2246호)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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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11일 로마에서 배재현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와 Ertharin Cousi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8월 20일
대한민국 제44대 국 무 총 리 황 교 안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7대 외 교 부 장 관 윤 병 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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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세계식량계획(이하 “WFP”라 한다)(이하 각각 “당사자”라 하며, 양자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양 당사자”라 한다)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가 인간의 고통과 식량안보 불안정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양 당사자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빈곤퇴치, 새천년개발목표(특히, MDG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그리고 MDG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및 그 밖에 국제적으로 합의한 다른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른 국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있어 정부가 WFP를 핵심 인도주의적 동반자로 간주하여 협력해온 점을 고려하고,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량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WFP의 임무를 인정하고, 식량원조, 식량지원 및 식량안보 이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옹호를 지원하는 WFP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정부가 긴급상황에서 인명 구호와 동시에 미래의 기아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WFP의 이중 임무와, 아래 사항을 포함하나 동 사항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 2014년-2017년 WFP 전략계획(이하 “전략”)에서 제시된 WFP의 중대한 접근법 및 목표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가. 긴급상황 시 생명보호
나. 취약상태 및 그에 따른 긴급상황 시, 식량안보 및 영양 지원 또는 회복, 그리고 생계 수단 확립 또는 재건
다. 위험감소, 식량과 영양 수요 충족을 위한 개인, 지역사회 및 국가의 역량강화, 그리고
라. 기아의 세대간 순환을 타개하기 위한 영양실조의 감소
WFP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조치, 원조의 효율성 및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특히 충분하고 예측가능하며 유연한 재정 지원, 설계ㆍ이행ㆍ모니터링ㆍ반응평가에서 수혜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인정하고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며, 양 당사자가 WFP의 전략, 전 세계에 걸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하며 체계화된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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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협정의 범위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협력의 기본 틀을 구성하며, 협력관계 및 대화에 대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승인되는 WFP 전략계획에 제시된 대로, WFP의 현재 및 미래의 전략적 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재정 지원 조건들을 제시한다.
2.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목표에 합의한다.
가. 인도주의적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원조 제공에 대한 현지 수요에 기초한 접근을 지속하고 조정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정부는 조정, 책임 그리고 효과 증진을 위하여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특히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기구 및 비UN 인도주의기구, 적십자사 그리고 협력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려는 WFP의 노력을 지지한다.
나. WFP의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개혁 목표들을 진전시킨다. 이러한 진전은 특히, 충분하고 시의적절하며 유연한 인도주의적 자금조달을 지지하고, 물류 및 비상통신 분야의 지도적 기구로서 WFP의 역할을 주류화하며,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UN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강화해 나가는 WFP의 역할에 주목한다.
다. UN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양성평등 정책 및 WFP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다른 국가 정부 및 다른 동반자들과 긴밀하게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WFP의 구호, 복구 및 개발활동을 통해 남녀를 위한 식량에의 안전하고 공정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한 여성, 평화 그리고 안전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의 완전한 이행을 장려한다.
라. 식량 지원을 보다 광범위한 식량안보 의제의 맥락에서 다룬다. 이는 식량 조정 및 식량 조치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하고, 만성적인 기아 및 식량안보 대처 관련 UN과 비UN기구들 간의 공동 노력을 극대화하며, 신중한 전환 계획 및 양도/출구전략을 확보하고, 미래의 인도주의적이고 긴급한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역량을 증진하며, 생계수단 복구 활동을 통하여 위기 이전 생활 여건으로 복원하거나 이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마. 기존 임무의 범위 내에서, UN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 지침과 원칙에 맞는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된 지역적 및 국내적 접근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들, 그리고 기존의 임무와 일관되게,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 기구들을 지원한다.
바. 적절한 수준의 공여자 및 정부 자원이 식량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감독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옹호한다.
사. 지역 차원의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에서 WFP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 기후변화가 기아와 영양실조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영향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한다.
자. 정부의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요 국가에서 WFP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시킨다.
차.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아래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특히 그 중 조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재화와 용역의 현지 조달을 지원한다.
카. 양성평등, 영양, 보건 및 생계수단 관련 성과들을 UN 및 국가 차원의 계획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타. 국내 또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하여, 기아와 식량안보 사안 또는 긴급대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옹호 노력을 상호 지원한다.
3. 양 당사자는 협력을 이끌어 나갈 아래의 원칙들을 인정한다.
가. 특히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인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긴급사태, 만성적 위기 및 식량안보 불안정으로 점철된 그 밖의 상황에서, 인간의 고통 완화
나. 국제인도법원칙에 의하여 언제나 뒷받침되는,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활동 수행
다.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의 원칙들
라. 양성평등의 발전
마.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바. 원조효율성에 관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의 원칙들에 따른 효과적인 원조 시행
사. 재난 대비와 인도주의적 대응의 이행에서 양 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지지 제공
아. 이 협정 및 그 밖의 관련 협정들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가 기여해 온 종합성과에 대한 관찰 및 평가
자. 공동 혹은 개별 활동들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도출된 교훈들을 공유, 그리고
차. 관련 국제적 선언, 협약 및 협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해결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기아 및 영양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
  • 제2조 협력 이행
1. 양 당사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 협력을 이행한다.
가. 이 협정 제3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WFP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나. 주 서울 WFP 대표부 및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WFP 본부와 정부 간 정기적인 협의. 이 관계는 외교부내 담당관을 통하여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관련 정부 부처들 및 기관들에 걸쳐 WFP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보장한다.
다. 각 당사자의 내부 규칙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경우, WFP와 관련 정부 기관들 간 개별 약정을 통한 직원 교환 조치. 이는 WFP 국별사무소, 지역 사무소 및 WFP 본부 내 한국 직원 배치를 포함한다.
라. 각 당사자의 내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 공동 전략 또는 접근법 개발을 포함한 정부와 WFP 프로그램과의 조화 증진.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포함한 정부 관련 기관 또는 한국의 비정부단체와 WFP 간의 협력을 포함한다.
마. WFP에 대한 재정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지
바. 민관협력 정부와 WFP는 자원 동원을 포함하여 민관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사.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및 물류, 또는 달리 적절한 분야에서의 협력 및 기술적 전문지식 교환, 그리고
아. (아래 제3조제1항에 정의된)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및 WFP 웹사이트를 통한 멀티미디어 노출과 같은 가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
2. 긴급대응계좌(“IRA”)에 있는 정부 기여금을 통하여 구입된 재화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정부의 기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모든 재화는 “대한민국의 선물”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고 대한민국 국기가 인쇄된 가방에 넣어져 배분한다.
  • 제3조 재정적 기여
1.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약속을 고려하여, 정부는 협정기간 동안, 연간 예산지출의 범위에서, WFP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ⅰ) 다자 자금지원, 혹은 (ⅱ) 주제별 프로그램 자금지원, (ⅲ) 현물 기여, 또는 (ⅳ) WFP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기여금으로 구성되며, 비용 전액 지원 원칙을 준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WFP 규칙 및 규정”은 WFP 일반 규칙 및 규정, WFP 재정 규칙 및 규정, WFP 재원 및 장기 재정 정책, 내부 회람 문서, 지침, 정책 그리고 내부절차 등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2. 협정 기간 동안, 정부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WFP에 다자간 연간 기여(“연례다자지원”) 액수를 통지한다. 연례다자지원은 WFP의 전략 자원 분배 정책에 따라 WFP에 의하여 분배될 것이다. 정부는,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각 사례별로 양 당사자가 공동 결정한 대로 추가 기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연례다자지원 외의 추가적인 정부의 다자기여는 이 협정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3.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기여는, 무상원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물 지원을 제외하고는, 서신 교환의 형태로 당사자들 간 기여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기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WFP 공여국(供與局)(PGG)에 모든 지불정보를 적절하게 송부하되, 지불내역을 PGG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5. 기여금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WFP는 정부가 예치한 기여금을 미국 달러화(USD)를 비롯한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6. 미국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통한 현금 기여는 지불 당일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의 환율에 따라 USD와 동등한 가치로 기록될 것이다. 확정된 기여금을 기록할 때 사용된 환율과 지불시 사용된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기여금으로 기록되지 아니할 것이다.
7. 이하 기여금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그리고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WFP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WFP의 내부 및 외부 회계 감사만을 받는다.
8. 특정한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의무 이행 완료 후 소진되지 아니한 잔액은 해당 사업의 후속 단계 활동에 재할당되어야 하며, 후속 단계가 없으면 WFP 긴급대응계좌(IRA)로 귀속된다. 기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전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9.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WFP에 대한 정부의 예측 및 기여금은 적용 가능한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예컨대 식량선매입제도, IRA, 운영자본제도 등 선지급금융에 사용될 수 있다.
10. WFP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비용 전액 지원으로 복합적 기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WFP 일반규정 XIII (f)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 협정에 따라 WFP가 수령한 기금을 WFP가 기여 받은 현물과 연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정부는 동의한다.
  • 제4조 보고 및 감독
1. WFP는 각 기여금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하여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한다. WFP는, 사정에 맞게, WFP의 정기사업의 경우 정부에 표준사업보고서(SPRs)를 제출하고, 신탁기금 및/또는 양자사업의 경우 정부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2. WFP와 WFP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WFP의 자체평가 및 감독체계, 특히 핵심 성과와 결과에 기초한 지표를 포함하는 WFP 연례성과보고서 및 전략적 평가, 국별 평가 및 개별 사업 평가를 포함하는 WFP 자체 활동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WFP 평가사무국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구 평가사무국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를 존중한다. 신탁기금 및/또는 양자사업에 관하여, WFP는 정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단,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른 WFP와의 협의 및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3. WFP 현장사업 성과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 평가는 주로 정부가 참여하는 WFP와의 공동현장방문을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4.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날짜에 다음 사항들에 관한 연례협의회를 갖는다.
가. WFP의 정책과 활동, 특히 정부가 지원한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
나. 이 협정의 이행 평가
다.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달성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라. 이 협정에 따른 목적 및 의무의 적절성 검토, 그러한 목적 그리고/또는 의무의 수정 여부 판단, 그리고
마. 차년도 공동사업에 관한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 수립
  • 제5조 조달 – 조달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유권
1. WFP는 조달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 협정 하에서 기여금으로 조성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모든 조달을 실시한다.
2. 조달된 재화와 용역에 관한 소유권은 WFP에 있다. WFP에 의한 또는 WFP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제6조 사기
양 당사자는 사기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인정하며, 부패, 담합 또는 강압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WFP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행동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기준은, WFP의 사기 및 부패 방지 정책 (WFP/EB.2/2010/4-C/1)을 포함한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상여금 실시와 관련하여 부패, 사기, 담합 또는 강압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7조 의사소통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인편, 등기우편, 속달을 통하여 타방 당사자(또는 대리인)에게 아래 명시된 주소 또는 향후 서면으로 통지되는 주소로 전달된 경우 적절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 :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110-787)
WFP : Via Cesare Fiulio Viola 68/70, 00148 Rome, Italy
  • 제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혹은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 제9조 개정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사항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제10조 발효, 지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협정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때 발효된다. 이 협정은 60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로 종료시키거나 상호 서면동의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하는 기간 동안 연장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유효하다.
2. 종료 시점에 WFP가 집행한 기금 이외의 미사용 기여금 부분은 협정 종료 시 전부 정부에 반환된다.
  • 제11조 특권과 면제
이 협정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어떤 문서도 WFP,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국제관습법 그 밖의 관련 국제 또는 국내적 협정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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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WFP로부터 정당하게 지명되어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2월 11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식량계획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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