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 제2483호)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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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30일 브린디시에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과 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2021년 7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8월 02일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제39대 국 무 위 원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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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이하 "WFP"라 한다)(이하 어느 한쪽은 "당사자"라 하며, 양쪽 모두는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가 인간의 고통 및 식량불안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당사자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 바라며, 정부가 WFP를 국가들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발전목표(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2번)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그 밖의 다른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는 주요 인도적 동반자로 인식해 왔음을 고려하고, 정부가 WFP를 전 세계의 기아에 맞서기 위한 최대의 인도적 지원기구로 인식하며, WFP의 다음 두 가지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함을 고려하고,
가. 긴급 상황에 처한 생명 구조 및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영양이 충분한 음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식량지원 활동 수행
나. 미래의 기아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구축
정부는 WFP 집행이사회에서 때때로 검토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WFP 전략계획에 명시된 WFP의 목적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고려하며,
가. 긴급 상황 시 생명 보호
나. 취약환경 및 그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의 회복 및 생계 확립 또는 재건을 지원
다. 위험 경감 및 자체적인 식량과 영양 수요 충족을 위한 인간, 지역사회 및 국가의 역량 강화, 그리고
라. 세대 간 기아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한 영양실조의 감소
WFP가 정부의 특정 관심과 전문지식뿐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활동, 원조 효과성 및 선진 인도적 공여 원칙, 특히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유연한 재정지원 확보 원칙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긴급 대응의 설계, 이행, 점검 및 평가 시 수혜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함을 고려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은 WFP 전략계획과 전 세계의 WFP 프로그램, 사업 및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체계화된 협력의 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체결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음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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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협정의 범위
1.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 협력의 일반적인 틀을 구성하며, 협력과 대화의 조건뿐 아니라 WFP 집행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승인하는 WFP 전략계획에 요약된 WFP의 현재와 미래의 전략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다.
2. 당사자들은 다음의 목표에 합의한다.
가. 무엇보다도 수요 기반의 원조 제공 접근방식을 유지하고 조정체계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인도적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정부는 개선된 조정, 책무 및 영향을 위해 국제연합(UN), 특히 로마 주재 UN 기구 및 비UN 인도적 기구, 적십자사 및 국가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WFP의 노력을 지지한다.
나. WFP의 구체적인 인도적 개혁 목표들을 발전시킨다. 특히 적절하고, 시의성 있으며, 유연한 인도적 및 개발 관련 재원 조성을 옹호하고, 물류와 비상통신 분야 및 UN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식량안보 분야에서 클러스터 선도 기구로서 WFP의 역할을 주류화하며, 직원 안전과 관련하여 UN 체제 전반의 개혁을 강화하는 WFP의 역할에 집중한다.
다. UN 체제 전반의 성평등 정책과 WFP의 성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특히, WFP의 구호, 회복 및 개발 활동을 통해 식량 및 영양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 및 그 밖의 다른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강화를 진전시킨다. 정부는 또한 여성ㆍ평화ㆍ안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25호의 완전한 이행을 장려한다.
라. 식량 조정 및 활동의 역할과 영향을 강화하고, 만성 기아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UN 기구 및 비UN 기구들 간의 협력 노력을 극대화하며, 신중한 전환 계획과 인계ㆍ출구 전략을 확보하고, 장래의 인도적이고 긴급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증진하며, 생계복구 활동을 통해 위기 이전의 생활여건을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식량원조를 보다 광범위한 식량안보 의제의 맥락에서 논의한다.
마. UN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가들과 기존 임무와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구들이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역적ㆍ국가적 접근방식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바. 적정 수준의 공여자 및 정부의 자원이 식량원조에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이러한 원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점검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을 옹호한다.
사. 지역의 긴급 상황 대비와 대응에서 WFP가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기아와 영양실조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자. 정부의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요 국가에서 WFP의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한다.
차. 가능한 경우, 그리고 (아래 제3조제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WFP 규칙 및 규정, 특히 조달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물자와 용역의 현지 조달을 지지한다.
카. 성평등, 영양, 보건 및 생계와 관련한 성과가 UN 및 국가 차원의 계획에 통합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 행사를 통해 기아와 식량안보 또는 긴급 대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옹호 노력을 상호 지지한다.
3. 위의 제2항에 명시된 목표들은 2021년 WFP 집행이사회가 검토ㆍ승인하는 새로운 WFP 전략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그들 간의 협력을 규율할 다음의 원칙들을 인정한다.
가. 재난과 긴급 상황, 장기화된 위기 및 식량불안과 관련된 그 밖의 상황에서 인간의 고통 감소, 특히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인구 지원
나.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항상 근거한 효과적인 인도적 활동 수행
다. 선진 인도적 공여 원칙
라. 성평등의 진전
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바.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원칙들에 따른 효과적인 원조 이행
사. 재난 대비와 인도적 대응 및 개발 이행에서 당사자 각자의 역할 완수를 위한 상호 지원 제공
아. 이 협정 및 그 밖의 다른 관련 협정의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의 기여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
자. 공동 및 개별 활동의 질적 제고와 효과성 향상을 위해 인도적 활동과 관련하여 습득한 교훈 공유, 그리고
차. 관련 국제 선언, 협약 및 협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해결방안에 대한 지지를 통해 기후변화가 기아 및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
  • 제2조 협력 이행
1.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협력을 이행한다.
가. 이 협정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된 WFP에 대한 정부의 기여
나. 정부와 WFP 한국사무소 및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한 WFP 본부와의 정기적 협의. 이 관계는 대한민국 외교부 내 담당관을 통해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WFP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모든 관련 부처와 정부기관에 보장한다.
다. 각 당사자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당국과 WFP 간의 별도 약정을 통해 규정되는, WFP 국가사무소와 지역사무국 및 WFP 본부에 한국인 직원 배치를 포함하는 직원교류 계획
라. 각 당사자의 내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WFP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관련 정부기관 또는 한국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분야에서 공동 전략 또는 접근방법 개발 등 정부와 WFP 프로그램 간의 조화 증진
마. WFP에 대한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 증대를 위한 정부의 옹호
바. 민관협력. 정부와 WFP는 자원 동원을 포함하여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사. 정보통신기술, 농업, 물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분야에서 기술적인 전문지식의 교환과 협력, 그리고
아. (아래 제3조제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른 기자회견, 보도자료, WFP 웹사이트 상의 다중매체 노출 등 가시성 제고를 위한 의사소통 활동
2. 긴급대응계좌에 대한 정부의 기여로 구입한 물자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기여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모든 물자는 WFP 규칙 및 규정과 관련 보건 또는 안전상 고려를 감안하고, 수원국의 반대가 없다면, "대한민국 기증"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표시되고 대한민국 국기가 인쇄된 포대에 넣어져 배분된다.
  • 제3조 기여
1.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확대 공약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정부의 연간 예산책정액 범위에서 WFP에 매년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ⅰ) 다자 재정지원 (ⅱ) 주제별 프로그램 재정지원 (ⅲ) 현물 기여 또는 (ⅳ) WFP 프로그램,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추가 기여로 구성되며,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른 비용전액회수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WFP 규칙 및 규정"이란 WFP 일반규칙 및 규정, WFP 재정규칙 및 규정, WFP 자원 및 장기재정 정책, 내부회람, 지시, 정책 및 내부절차 등을 말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정부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WFP에 정부의 연간 다자 기여("연례 다자 지원") 총액을 통지한다. 연례 다자 지원은 WFP의 전략적 자원배분 절차에 따라 WFP에 의해 배분될 것이다. 정부는 당사자들이 사례별로 공동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가용 자원의 범위에서 추가 기여 제공을 모색한다. 연례 다자 지원 이외의 정부의 추가적인 다자 기여는 이 협정의 조건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3. 이 협정의 체계 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기여는 무상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 간 별도의 약정(각각 "기여 약정")을 통해 공식화된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른 모든 기여는 아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계좌명: WFP London Donation Acc. USD
은행명: CITIBANK, N.A.
계좌번호: 13321541
주소: London E14 5LB, UK
SWIFT 코드: CITIGB2L
ABA 코드: GB74CITI18500813321541
참고사항: 기여의 집행 시 정부는 WFP 공공협력 및 재원담당부서에 모든 집행 관련 적절한 정보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집행 사실을 WFP에 알릴 것이다.
5. WFP는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예치한 기금을 미국 달러화 또는 그 밖의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6. WFP는 미국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통한 현금 기여를 집행일 당시 적용 가능한 UN 현행 환율에 따라 미국 달러화 상당액으로 기록할 것이다.
7. 기여 확정액을 기록하기 위한 환율과 지급 시의 환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액은 기여로 기록될 것이다.
8. 이 협정에 따른 기여는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오직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WFP가 지정한 인사들이 진행하는 WFP의 내ㆍ외부 감사 대상이 될 것이다. WFP의 연례 감사 재무제표는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공될 것이다.
9. 특정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공약의 완수 시점에 미사용된 잔액은 해당 활동의 후속 단계에 재배정되거나, 후속 단계가 없을 경우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배정된다. 수령한 기금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누적 이자는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WFP 전략계획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10.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WFP에 대한 기여는 적용 가능한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선물매입제도, 긴급대응계좌, 운영자본제도와 같은 선지급금융에 사용될 수 있다.
11.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수령된 기금을 WFP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다른 공여자(들)의 현물 기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제4조 보고 및 점검
1. WFP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각 기여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해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 및 재무 기록을 유지한다.
2. WFP는 WFP의 정규 사업에 대한 기여에 관한 연례국가보고서와 이 협정에 따른 기여로 지원되는 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3. WFP와 WFP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WFP의 자체 점검 및 평가체계, 특히 WFP 연례성과보고서를 신뢰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핵심 성과 및 결과기반 지표에 대한 보고, 그리고 WFP의 전략적, 국가별 및 개별사업 평가를 포함하는 WFP 자체 평가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정부는 WFP 평가국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의 평가사무소와 합동으로 수행한 평가를 존중한다. 신탁기금 및/또는 양자 사업과 관련하여 WFP는 정부의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른 WFP와의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가 정보 및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다.
4. WFP 현장 성과의 직접적인 영향은 주로 정부와 WFP의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될 것이다.
5.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한 날짜에 다음 사항에 관한 연례협의회를 개최한다.
가. WFP의 정책과 활동,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
나. 이 협정의 이행 평가
다. 이 협정에 따른 공약 달성과 관련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
라. 이 협정에 따른 목표 및 공약의 적절성 검토와 이러한 목표 및/또는 공약의 수정 여부 결정, 그리고
마. 다음 연도 공동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제5조 조달 및 소유권
1. WFP는 조달과 관련한 WFP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하여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기여로 조성된 재원으로 재화와 용역의 모든 조달을 실시한다.
2. 조달된 재화와 용역의 소유권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WFP에 있다. WFP에 의한 또는 WFP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제6조 사기
양 당사자들은 사기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견지하며, 부패, 결탁 또는 강압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 실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WFP는 WFP의 사기 방지 및 반부패 정책을 포함하여 때때로 개정될 수 있는 WFP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계약의 낙찰 및 이행, 보조금 또는 그 밖의 혜택과 연관되는 부패, 사기, 결탁 또는 강압적인 관행 금지를 포함하여 직원의 성과를 규율하는 행동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 제7조 소통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아래에 명시된 주소 또는 추후 서면으로 통지되는 다른 주소로 통지 대상 당사자(또는 그 대표)에게 인편, 등기우편, 속달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적절하게 통지되었다고 간주된다.
정부: (0317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WFP: Via Cesare Giulio Viola 68/70, 00148 Rome, Italy
  • 제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 제9조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WFP가 정부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의 발효 시 2015년 2월 11일 로마에서 서명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60일 전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거나 양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후속 기간 동안 연장되지 않는 한 5년 동안 유효하다.
3.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WFP가 공약한 기금 이외에 기여의 미사용분은 협정의 종료 시 모두 정부에 반환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0조 특권과 면제
이 협정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문서의 어떠한 사항도 WFP, UN 또는 FAO가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국제관습법, 그 밖의 관련 국제 협정 또는 국내적 합의 및 국내법에 따라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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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부와 WFP으로부터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30일 브린디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을 대표하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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