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8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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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법
- 시행: 2007.12.21
- 법률: 제807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 (임원) (1)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2)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3)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 (4)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1)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0조 (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1조 (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공단 변호사) (1) 소송수행·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40인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 (2) 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공단 변호사의 임면·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겸직제한 등) (1)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사업)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공단업무의 공익성) (1) 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소송업무 절차 등) (1) 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 (3) 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 1. 국가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언론사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
- 제20조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1)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 제21조 (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 2.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제22조 (수임료 등) (1) 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4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26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1)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이익금의 처리) (1)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 (교류근무) (1)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 (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1조 (감독 등) (1)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1)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과태료) (1)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70호, 2006.12.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1)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 (2) 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 (3)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5)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6) 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공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1)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2) 국가는 공단 설립 첫 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이사장 임명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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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