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한민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넘어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편집-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2.21>
-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1.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편집-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12.21, 2009.5.22, 2013.3.23>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에 한한다)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편집- 제10조(보호지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복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9.5.22>
편집- 제17조 삭제 <2009.5.22>
- 제18조 삭제 <2009.5.22>
- 제19조 삭제 <2009.5.22>
- 제20조 삭제 <2009.5.22>
- 제21조 삭제 <2009.5.22>
- 제22조 삭제 <2009.5.22>
- 제23조 삭제 <2009.5.22>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편집- 제24조(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2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제7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7.12.21>
-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09.5.22>
- 4. 삭제 <2009.5.22>
- 5. 삭제 <2009.5.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2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796호, 2002.12.1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보보호전문업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본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00>생략
-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02)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777호, 2007.12.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에 수립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9>까지 생략
- (4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4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21조 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432)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08호, 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0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 ⑭ 및 ⑮ 생략
-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 (19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제1호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 (19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852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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