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5.5 |
타법폐지: 2010.2.4 |
조문
편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209호) (시행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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