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정보소외계층"이라 함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1)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5) 위원회 안에 정보격차해소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5.12.30>
(6)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개정 2005.12.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4)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1)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 (1)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격차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 정보격차의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2002.12.18]
  • 제12조 (재원의 조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국가재정법의 기금으로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13조 (업무의 위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 (조세특례의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1)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12.30>
1. 제7조 내지 제11조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2.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지원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5. 건전한 정보문화확산 및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
6.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부는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5)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2.12.18]

부칙

편집
  • 부칙 <제6356호,2001.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본다.
  • 부칙 <제6795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2)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산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전산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전산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4) 이 법 시행일전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5) 이 법 시행 당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원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7811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5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7> 까지 생략
<42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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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