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9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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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90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3. 29. |
제정: 2008. 3. 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06호, 2008. 3. 28.>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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