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편집-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전문개정 2010.7.9.]
- 제3조 삭제 <2010.7.9.>
- [전문개정 2010.7.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편집-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전문개정 2010.7.9.]
- 제6조 삭제 <2010.7.9.>
-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 1. 인증 명칭
-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3. 인증번호
-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 ②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⑤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본조신설 2010.7.9.]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4.11.19., 2016.1.19., 2016.11.29.>
- ③ 삭제 <2016.1.19.>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 ⑥ 국민안전처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6.1.19.]
- [제목개정 2016.11.29.]
-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1.19.>]
-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1.19.]
-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6.1.19.>]
-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6.1.19.]
- [제목개정 2016.11.29.]
-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2. 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 4.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 1. 응시원서 접수
-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 4. 시험 실시 및 감독
- 5. 합격자 공고
- 6. 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 7.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9.]
- [제목개정 2016.11.29.]
-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0.7.9.]
- [제목개정 2016.11.29.]
-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6.1.19.>]
-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 [본조신설 2010.7.9.]
-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6.1.19.>]
-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 1.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 2. 기술인력 확보 현황
- 3. 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 2.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편집- 제13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편집-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11.29.>
-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7.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교구(敎具)·교재의 개발·보급
-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지원
-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편집- 1. 명칭
- 2. 목적
- 3. 사무소 소재지
- 4. 설립인가 연월일
- 5. 임원 성명 및 주소
- 6. 자산 총액
- 제20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사무소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 6. 회비에 관한 사항
-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1조(협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 제22조(평가 및 포상)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 [본조신설 2014.8.6.]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556호, 2008.1.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4>부터 <175>까지 생략
-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36호, 2009.4.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5>부터 <64>까지 생략
-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0호, 2010.7.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8>부터 <23>까지 생략
-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38호, 2014.4.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3>부터 <33>까지 생략
-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13호, 2016.1.19.>
-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 ㊺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㊻부터 <59>까지 생략
- ㊺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42호, 2016.11.29.>
-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42호) (시행 2016.11.30)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 (시행 2016.9.30)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05호) (시행 2016.9.30)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3호) (시행 2016.1.21)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38호) (시행 2014.4.2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17호) (시행 2013.3.23)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60호) (시행 2010.7.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36호) (시행 2009.4.21)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56호) (시행 2008.1.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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