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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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2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748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 (22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2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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