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8435호)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
타법개정: 2007.5.17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별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전문개정 2007.12.14]
  • 제4조 (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5조 (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6조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8조 (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9조 (이동신고) (1)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4)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11조 (등록·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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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057호, 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682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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