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974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2.31, 2005.3.31>
-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5. 삭제 <2005.1.27>
-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9. 삭제 <2005.1.27>
-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삭제 <2005.1.27>
- 2. 공원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4. 공동주택
- 5. 삭제 <2005.1.27>
- 6. 통신시설
-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 제9조 (시설주의 의무) (1)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2) 삭제<1999.1.21>
-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 (2)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실태조사) (1)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1)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 제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 (3) 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3.12.31]
- 제13조 (설치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3.12.31>
-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 제15조 (적용의 완화) (1)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1)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3.12.31]
-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3)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 제18조 삭제 <2003.12.31>
- 제19조 삭제 <2003.12.31>
- 제20조 삭제 <2003.12.31>
- 제21조 삭제 <2003.12.31>
-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 (시정명령등) (1)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삭제<1997.12.13>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8조 (이행강제금) (1)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4)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 (5)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6)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7)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8) 삭제 <2003.12.31>
- (9) 삭제 <2003.12.31>
- (10) 삭제 <2003.12.31>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5332호, 1997.4.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5672호,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16호,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30>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7040호,200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7303호,2004.12.31> 철도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8)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382호, 2005.1.2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7456호, 2005.3.31> 자연공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7476호, 2005.3.3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 (11) 내지 (14)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7> 까지 생략
- <48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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