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522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52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9. 21.
타법개정: 2018. 3. 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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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실상 근무기간"이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④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임용에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⑤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5조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① 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8. 3. 20.>
②당연퇴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시효기간을 지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5.>
  • 제6조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제7조 삭제 <2008.6.5.>
  • 제8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 (퇴직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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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008호, 1999. 8. 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91호, 2008. 6.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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