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136호)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13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3.3 |
제정: 2015.3.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에 관한 사항
- 3. 범정부적 인사혁신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 4.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
- 5. 범정부적 인사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범정부적 인사혁신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국토교통부 제1차관
- 2. 민간위원: 인사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위원회 지원조직을 둔다.
- ② 위원회 지원조직의 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겸임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지원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136호, 2015.3.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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