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957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4.1
폐지: 2009.4.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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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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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572호, 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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