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법
법률 제585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1.1
타법폐지: 1999.2.8


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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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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