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계화학교령 (제15154호)
(대한민국 육군기계화학교령 (제15154호)에서 넘어옴)
육군기계화학교령 대통령령 제1515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6.10.2 |
제정: 1996.10.2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이하 "기계화학교"라 한다)를 둔다.
- ② 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제2조(교장) ① 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하부조직과 분장사무) ① 기계화학교에 교수부·행정부 및 교육연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 및 부서를 둔다.
- ② 교수부는 기갑 및 기계화교육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행정지원과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교육연대는 교육지원 기타 교수부가 분장하는 사항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행정부 및 교육연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타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교육과정등) ① 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은 기갑교육과정과 기계화교육과정으로 나눈다.
- ② 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해군또는공군장병의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계화학교에서 해군 또는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154호, 1996.10.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