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5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3.12.24 |
일부개정: 2013.12.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리적방호 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1. 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 2.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서에는 물리적방호규정등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 3. 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 4. 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 5.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 6. 그 밖에 운반방호에 필요한 서류
-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5부
-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 1.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3. 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라목, 제5호가목·나목, 제6호나목·다목·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 제14조(응급조치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방사선피폭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
- 2. 응급조치 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할 것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②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③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강사 보유 현황 3부
- 2.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3부
-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훈련의 기본방향
- 2. 훈련의 종류
- 3.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내용·방법·일정 및 대상자
- 4.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축·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026호, 2013.6.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과 영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56호, 2013.1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별표 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6]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7]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 관련)
- [서식 1]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 [서식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 [서식 3]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 4]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5] 최초검사 신청서
- [서식 6] 운반검사 신청서
- [서식 7]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 [서식 8]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 [서식 9]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 [서식 10]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 11]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12]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13]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 [서식 14]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15]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26호) (시행 2013.6.21)
-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03호) (시행 2007.5.10)
-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90호) (시행 2006.7.14)
-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76호) (시행 2005.11.11)
- 대한민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제55호) (시행 20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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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