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0
일부개정: 2015.1.2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2. "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5. "배상조치액"이란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6. "보험계약"이란 배상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전문개정 2015.1.20.]
  •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외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2조(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전문개정 2015.1.20.]
  •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6조(승인 등)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2. 제1호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7조(과태료)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9조 삭제 <2015.1.20.>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2764호, 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076호, 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