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2 |
일부개정: 2015.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3조(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1]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5조 삭제 <2009.4.22.>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8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편집-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 [전문개정 2009.4.22.]
-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① 예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15조(예금의 예입)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16조(예금액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 2. 재정자금에 예탁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2]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①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의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분실한 경우
-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09.4.22.]
-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편집-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26조(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4.22.]
- [전문개정 2009.4.22.]
-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1.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본인,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46조의2(재보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제4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 [전문개정 2009.4.22.]
- [제목개정 2015.12.1.]
- 제4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1.]
- 제48조의4(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5.12.1.]
- 제48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1.]
- [본조신설 2015.12.1.]
-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22.]
- [전문개정 2009.4.22.]
-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610호, 1982.12.31.>
-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563호, 1998.9.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062호, 1999.12.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 ②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 제15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529호, 2001.12.1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6891호, 2003.5.29.> (보험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 ⑧생략
-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141호, 2004.1.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819호, 2005.12.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 <44>부터 <67>까지 생략
-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423>부터 <760>까지 생략
-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35>부터 <85>까지 생략
-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9628호, 2009.4.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 부칙 <법률 제11115호, 2011.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07>부터 <710>까지 생략
-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17호, 2015.1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3517호) (시행 2016.6.2)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115호) (시행 2014.3.16)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9628호) (시행 2009.10.23)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819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7141호) (시행 2004.7.30)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6891호) (시행 2003.8.30)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6529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6062호) (시행 2000.3.1)
- 대한민국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5563호) (시행 1998.9.17)
- 대한민국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3610호) (시행 198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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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